사건정보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때로부터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볼 것이나 이때에도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003.07.24, 서울고법 2002누19864)
[요 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3.7.24 선고, 서울고법 2002누1986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최○○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2.11.6. 선고 2002구단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4.6.4.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소외 ○○기계 주식회사(후에 소외 ○○중공업 주식회사에, ○○중공업 주식회사는 소외 ○○철도차량 주식회사에 순차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이들 회사들을 소외 각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래 의왕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1.5.2. 피고에게 “청각장해(중등고도 난청)”가 발병하였다며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1.11.1.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부서’가 아닐뿐더러 소음부서에서의 파견근무기간도 위 규칙상의 기준인 3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보상금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3의 1, 2, 갑 5의 1, 2, 갑 6, 을 2, 3, 을 4의 1, 2, 을 5의 각 기재, 을 6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6의 일부 기재, 당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일부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미흡하다.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원고는 소외 각 회사에서 주로 전동차 새마을호 기차 등의 부품취부, 배관작업, 배선작업, 내부인테리어작업, 대차차입 등을 하는 부서인 의장공장에서 내장 인테리어 작업 및 전동차 내부 천장 연결부ㆍ모서리에 미관을 위하여 알미늄판에 전기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나사를 내어 이를 연결부에 취부하는 몰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의장공장의 소음 정도는 평균 50.5dB 정도 된다. 한편, 원고 등 몰딩작업을 하는 직원들은 현장맞춤 절단작업, 전기드릴작업, 취부작업을 서로 분담하지 않고 각각 하였는데, 8시간의 몰딩작업을 기준으로 할 때 50%는 현장맞춤 절단작업, 25%는 전기드릴 작업, 25%는 취부작업을 하는데 각 쓰였고, 그 중 전기드릴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은 65~70dB 정도였다.
원고는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제작공정이나 생산작업물량 변동에 따라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소음노출 정도가 약 84dB 내지 96dB인 철구공장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99.5.31.부터 같은 해 8.14.까지 생산1팀 모터 부품직에 파견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전동차에 조립되는 모터에 테이프를 감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 작업장소의 소음은 65~70dB 정도였다.
원고는 2000.8.10.부터 같은 해 9.30.까지 철도차량을 이끄는 기관차를 제작, 조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1, 2 라인(고속전철 동력차 공장)에 파견근무를 하여 고속전철 지그작업, 오스트리아화차를 이동하는 가수작업(차량이동작업) 및 객차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작업장소에서는 의장조립작업용 전동공구로 인하여 약 8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건강상태
현재 원고의 양측 고막 자체는 정상이지만 세 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1dB, 좌측 58dB(6분법에 의함)의 청력역치 및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증세를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청각검사상 4kHz에서 양측 55dB의 역치를 보이고,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고실도는 양측 A형으로 나타나고 음향반사는 90dB이상의 자극에도 소실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어음검사상 어음명료도는 우측 96%, 좌측 94%이다.
한편 원고는 2000.4.19.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의심의 진단을 받았다.
의학적 소견
원고의 청각장해의 근본원인은 와우(달팽이관) 이후의 기관 즉 고막, 세 개의 이소골 이후 청각중추에 이르는 부분의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와우 이후의 부분에 혈행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이상이 원인으로 될 수 있다. 그 중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애, 간기능장애도 포함된다.
소음은 대표적인 청력 소실의 원인이며 소음으로 난청 증상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60dB 이상의 소음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에 이환되었으나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음 발생 작업환경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난청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판 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에게 나타난 청력검사 결과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는 데 방해가 되는 내이염ㆍ약물중독ㆍ열성질환ㆍ메니에르씨증후군ㆍ매독ㆍ두부외상 등의 질병이 있거나 원고의 난청이 돌발성난청ㆍ유전성난청ㆍ가족성난청ㆍ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약 24년간 의장공장 내 몰딩작업, 생산1팀 모터 부품직 및 고속전철 동력차 공장의 고속전철지그작업, 차량이동작업 등을 수행하던 근무환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이 발생하는 작업장인 점, 통상 소음성 난청의 발병 여부나 진행 정도 및 이미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악화 정도는 소음의 강도나 노출 시간 등 객관적인 작업 환경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간기능장애가 와우 이후의 혈행 장애를 초래하여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간기능장애만이 난청의 유일한 원인이라거나 소음보다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업무상 소음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보상금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가사 원고의 난청이 그 주장대로 약 84dB 내지 96dB의 소음이 노출되는 철구공장 현장에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음작업장인 철구공장을 떠나 소음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상 소음기준인 85dB 미만의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그 장해보상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은 반드시 소음정도가 85dB 이상인 위 철구공장 현장에서의 소음만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외에 원고가 철구공장 현장을 떠난 후로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며 특히 2000.8.10.부터 같은 해 9.30.까지 8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고속전철 지그작업과 오스트리아화차를 이동하는 작업 및 객차 의장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장해보상금지급청구일인 2001.5.2.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전에 소음작업장을 떠나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금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