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1. 8. 선고 2002누5926 판결

판결요지

자신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던 농협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해도 사고당시 경비당번의 임무인 보안장비의 해제 및 주문받은 농약의 배달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2.11.08, 서울고법 제4특별부 2002누 592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하○○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4.3. 선고 2001구 8567 판결

* 변론종결 / 2002.8.1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6.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