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정비부 영선반장인 근로자의 “췌장암” 발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단기간의 질소가스 중독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4.01.15, 서울고법 2002누754)
[요 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질소가스 중독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스흡입시간이 단시간이고 질소화학물이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는 실정인 점, 망인이 췌장암으로 진단된 시점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 경과후인 점, 소외회사나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 스트레스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보고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4.1.15 선고, 서울고법 2002누754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1.11.7. 선고 2000구44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
1989.3.1. ○○프랜트 주식회사(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선반장으로 근무
1996.5.18. ○○정유공장 반응기 내부 촉매충전작업을 하던 중 반응기속에 쓰러져 있던 동료근로자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남대병원에서 “급성가스중독, 질소가스에 의한 폐 및 뇌손상”등으로 요양
1998.6.8. ○○병원에서 췌장암진단
1998.12.21.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췌장암의 전이, 선행사인 췌장암)
피 고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1999.2.26. 질소가스흡입과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을 함.
[인정증거 : 다툼이 없거나 갑 1의1, 갑 2, 변론의 전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질소가스를 흡입하여 급성가스중독으로 인한 폐 및 뇌손상으로 장기간 요양 중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췌장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망인은 담당업무, 병력, 사망경위
망인은 1941.4.17. 생으로서 1989.3.1.에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정유내 정비부 영선반에 영선반장으로 일해 왔으며 당시 담당한 업무는 토목(땅파는 작업), 도장작업, 감독 등 각종 드럼 등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반장업무이었다.
소외회사는 여천 화학공단내 각종 기계기구의 제작, 수리, 배관작업,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망인이 입사이후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은 없었다.
망인은 1996.5.18. 14:20경 ○○정유 여천공장에서 B.T.X(방향족) 생산부 104C-102 반응기 내부 충전물(촉매)을 충전하기 위한 작업중 동료근로자가 반응기 속(1.2m)의 판자를 들어내려고 반응기 속에 들어갔다가 반응기 내부의 질소가소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순간적으로 쓰러진 것을 보고 구하려다가 “급성 가스중독, 질소가스에 의한 폐 및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질소가스에 노출된 시간은 1분 정도였다.
망인은 ○○○병원, ○○병원등에서 질소가스 흡입에 따른 호흡곤란, 현기증으로 요양치료를 받던 중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1998.6.6. 여수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및 복부 전산화단층 촬영을 실시한 결과 췌장암의 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확인되었다.
망인은 1998.12.11.까지 질소가스와 관련된 후유증상에 대하여 통원치료후 치료 종결한 다음 집에서 요양중 같은 달 21. 19:00경 사망하였다.
의학적 견해
여수○○병원 : 급성 가스중독과 췌장암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밝혀 있지 않으나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췌장암 발생에 관한 보고가 있다. 나프틸아민, 벤지닌, 가솔린 유도체 등이 관련된다고 보고되었으며, DDT와 그 관련화합물에 장기간 노출시 췌장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까지 질소화학물이 췌장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
자문의 : 췌장암의 발병원인으로는 고칼로리 음식이나 과도한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또는 화학물질 등과 관련이 있으며, 화학물질로는 염료나 분석시약, 합성고무경화제 등에 쓰이는 베타나프틸아민이나 벤지딘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는 흡연, 알코올, 커피, 당뇨병, 췌장염, 담낭질환, 바이러스 감염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과 같이 단시간의 질소가스흡입시에는 일반적으로 호흡곤란, 구토,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은 있을 수 있으나 췌장암의 유발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정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의학전문의 강○○ : 췌장암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흡연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타 당뇨병과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이 잘 발생하여 음주와 담석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확실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질소가스 흡입에 의해 췌장암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일부 직업적 노출(농약, 전리방사선, 전기공, 섬유공 등)에서 췌장암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연구마다 일관성이 나타나지는 않아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정근거 : 을 1, 4, 사실조회(소외회사, ○○병원), 감정(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변론의 전 취지]
판 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질소가스 중독증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스흡입시간이 단시간이고 질소화학물이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는 실정인 점, 망인이 췌장암으로 진단된 시점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년 경과후인 점, 소외회사나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내용에 비추어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점, 일부 직업군에서 췌장암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도 있으나 그것도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점, 스트레스로 인하여 췌장암이 발생되거나 악화된다는 보고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