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1. 4. 17. 서울특별시 마포구로부터 F 방음벽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35,245,600원에 수급한 후, 2001. 5. 4. 제1심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공사금액을 369,6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G은 2001. 5. 22.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원고에게 신기술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주고, 그 외 장비, 자재, 인력 동원, 시공은 모두 원고가 하기로 한다.
원고가 G으로부터 지급받을 시공비는, 신기술 장비와 기술 지원에 의한 공사(이하 '신기술 부분 공사'라 한다) 부분은 G이 D로부터 지급 받을 이 부분 하도급 공사대금 중 55%, 나머지 일반 시공 부분(부대·철근콘크리트 부분)은 G이 D로부터 지급받을 이 부분 하도급대금 중 95%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G과 함께 시행하기로 한 신기술 부분 공사를 현장 사정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D은 2001. 10. 13. 이 부분 공사를 도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금 346,599,00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G은 이 사건 공사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시공업자인 원고만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D과 G은 2001. 10. 15.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기성 공사대금을 142,900,000원에 타절하여 지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원고의 G에 대한 공사대금은 135,755,000원(142,900,000×95%)이 되었고, 한편, 위 공사대금타절정산내역서 상에 기재된 노무비는 85,700,937원(노무비 75,176,261원 + 간접노무비 10,524,676원)이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G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135,7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2001. 12. 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2087호로 135,75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은 뒤 제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제1심 판결 중 G 부분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자 2003. 1. 1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타채3776호로 위 승소 금원 중 84,4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결정은 같은 해 2. 4. 확정되었다.
한편, ① 소외 H는 G에 대한 243,45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잡아 2001. 9.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I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8,45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6. D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피고는 G에 대한 125,580,000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2001. 10.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
5,58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0. D에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
원고는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권자 또는 전부채권자로서,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5,580,000원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판단
우선, 압류 및 전부명령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일방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생긴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구하는 위 확인청구의 대상은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현재의 다툼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으니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전부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는 D을 상대로 직접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가장 유효 적절하고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소극적으로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인 피고와 D 사이의 전부금체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 청구 역시 현재의 법률관계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불과하여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1. 10. 15. 타절정산한 142,900,000원이고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84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85,700,937원이므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가능한 액수는 57,199,063원(142,900,000-85,700,93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받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25,58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C)이 제3채무자인 D에 송달된 2001. 10. 10.에는 이미 소외 H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8,45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I)을 받은 상태이므로(이 역시 위 압류가능한 액수 57,199,063원을 초과한 부분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압류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5,580,000원 중 압류가능한 57,199,063원 부분은 이미 위 H에게 전부된 후 압류된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5,755,000원에 대하여 받은 2001. 12. 7.자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카합2087)과 2003. 1. 16.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57,199,063원 부분은 이미 위 H에게 전부된 후 발령되었으니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노임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물론, 원고가 받은 가압류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비록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원고 역시 같은 사유로 G의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원고가 그 채권을 가압류 내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정원 최종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