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29호증, 갑제30호증의 1내지 1 내지24,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B 주식회사에서 별지 원고들별 미지급내역의 '근무기간'란의 각 근무기간 동안 같은 내역의 '부서'란의 각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회사는 1999.6. 30. 회사정리절차 중인 피고회사(피고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2000. 2. 16. 종결되었다.)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 B 주식회사를 피고회사라고 한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1996. 5. 1. 개정 및 1998. 5. 1. 개정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 일급제 및 시급제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임금체계, 기준등은 별도의 급여관련규정에 따른다'(제45조)고 규정하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1996. 5. 1. 개정 및 1998. 5. 1. 개정 단체협약)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를 한 종업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하며,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자격수당, ④ 근속수당, ⑤ 보건위생비, ⑥ 복지수당, ⑦ 본인수당, ⑧ 직급수당, ⑨ 휴일보조금, ⑩ 기타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제40조)'고 규정하고, 가족수당은 '별도규정에 의한다(제41조)'고 규정한다.
(1) 피고회사의 1995. 9. 10. 개정된 기능직사원급여관리세칙에 의하면, 광주공장외 근무자 중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자에게는 중식대를 지급하고(제4조), 중식대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본사 기타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중식대(월37,500원)를 별도 품의 후 지급한다(제29조)고 규정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4인까지 1인당 1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수혜대상이 부, 모, 처, 자인 경우에 한하여 1인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제30조)고 규정하며, 1995. 9. 10. 개정된 기능직사원급여관리세칙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 60세이상, 모 55세이상, 처, 자녀 20세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5인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제24조), 중식대는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사무소 기타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자는 임금지급시식수일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 중식대를 지급한다(제27조)고 규정한다.
피고회사의 1998. 8. 20. 개정된 기능직사원임금관리내규에 의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인까지 1인당 10,000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제26조), 중식대는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는 1식당 4,500원을 지급한다. 단, 현금지급의 경우 발령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하며 결근, 휴직, 병가, 교육, 출장, 산재, 월휴 등으로 근무치 않을 경우는 식수일수에서 공제한다(제31조)고 규정한다.
피고회사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로 근무를 한 날에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고, 현물급여가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원고들 중 일부에게 중식대를 지급하였으나, 중식을 현물을 제공하는 지역에서도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식비 또는 식비 상당의 쿠폰 등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미지급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회사에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 · 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그 통상임금은 피고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본인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전산수당 위생수당, 중식수당, 능력수당, 특별수당의 합산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가족수당과 중식대를 임의로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1997. 2.부터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별지 원고들별 미지급내역의 '미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중식대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중식제공이 가능한 곳에서 상근자에 한하여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중식대를 지급받은 원고들 외의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중식대가 현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현물로 중식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을 별도로 제공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33호증의 기재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가 지급한 가족수당, 중식대가 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위의 미지급 법정수당과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160,000원 상당의 선물로 정기적,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선물비를 제외함으로써 그만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별지 원고들별 미지급내역의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지급 법정수당이 제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법정수당이 있다는 주장이 이유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선물비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노동자의 날, 창립기념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금액에 해당하는 선물을 노동조합과 피고회사 실무부서의 공동주관하에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적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매년 160,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였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31호증의 1 내지 4, 갑제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등 및 선물비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전원열 배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