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4. 1. 선고 2003나5215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25. 소외 주식회사 D(상호변경 전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에 경비직으로 입사하여 2002. 2. 28. 피고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계속하여 위 회사들 소속 F그룹 회장인 소외 G의 주택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1981. 3. 31. D에서 퇴직하는 형식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1,607,084원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낱인 1981. 4. 1. 같은 그룹 계열사인 소외 H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I 주식회사, 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3. 12. 31. 퇴직하는 형식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822,768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84. 1. 1. 같은 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2. 2. 28. 정년퇴직하면서 해당 기간 퇴직금 55,879,649원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