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1. 4.부터 2004. 10.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I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6행의 "갑제5호증"을 "갑제5호증, 을제1호증"으로,
제3면 제17행의 "의 각 기재"를 ", 을제16, 17, 18호증, 을제 19호증의 1, 2, 을제20, 21, 22호증, 을제23호증의 1, 2, 3, 을제24호증의 1 내지 24, 을제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M의 증언"으로,
제4면 제4~5행을 "으로 별지 제3목록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목록의 '최종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최종퇴직한 사람들이고, 그중 원고 A, C, D, E는 같은 목록의 '근무공백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 공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로 각 고쳐쓰고,
제4면 제7행의 "각 원고별 입사일란에"를 삭제하고,
제4면 제15행의 "전반적인"을 "전반적으로"로 고쳐쓰고,
제5면 제10~15행을 각 삭제하고,
제5면 제17행부터 제6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 공사에서 제작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1973. 4. 10. 제정된 방송제작비지급규정(이하 지급규정이라고만 한다)은 1986. 6. 17.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항에서 "23:00 이후 09:00 이전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와 운반이 곤란한 기구나 자료를 가지고 출연하는 자에게는 해당 출연료의 20%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례지급이 필요한 특수자료를 가지고 출연하는 자에게는 해당 출연료의 50%의 범위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 2(방송제작비 지급기준표)에서 '임시보조요원사역료'란 항목으로 '자료조사원'과 '케이블 및 조명 보조원'의 1일당 기본사역료의 액수와 함께 "21:00 이후까지 계속할 경우 30%, 철야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임시보조요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기본사역료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회씩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후 지급규정은 1987. 11. 12. 개정시 위 별표 2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항목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스크립터 및 진행요원'이 추가되었다가 그후 '자료조사원 및 스크립터', 'FD 및 진행요원' 및 '케이블 및 조명보조원등'으로 변경되었다.
지급규정의 위 제3조 제2항은 개정과정에서 제3조 제3항으로 되었는데, 1997. 1. 30. 개정시 위 제3조 제3항은 "21:00 이후 또는 09:00 이전에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기본출연료에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조조(05:00 - 09:00) 및 야간(21:00 - 24:00)에는 20%의, 철야(24:00 - 05:00)에는 50%의 각 가산율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별표 2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항목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규정되어 있던 '케이블 및 조명보조원 등'이 삭제되는 한편 다른 임시보조요원들의 기본 일당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위 제3조 제3항과 중복되는 "21:00 이후까지 계속할 경우 30%, 철야의 경우 50% 범위내에서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그후 피고 공사는 1997. 4. 1. 외부제작요원의 21:00 이후 09:00 이전의 근무에 대하여 위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최고 가산율을 적용하는 대신, 21:00 이후 근무 시에는 15%, 24:00 이후 근무 시에는 35%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다가, 1999. 4. 1. 외부제작요원의 등급 및 기본사역료를 조정하면서 24:01 이후 근무하는 외부제작요원(섭외요원 제외)에 대해 정액인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2000. 1. 1. 외부제작요원의 21:00 이후 근무에 대하여 21:00 이후에는 15%, 24:00 초과시에는 35%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변경하였다가, 2000. 10. 27. 외부제작요원들로 구성된 N조합과 사이에 지급규정에 나오는 기본사역료를 인상함과 아울러 야근(21:00 - 24:00)의 경우는 20%, 철야(24:00 이후)의 경우는 50%를 가산하고 토요일 근무시는 10%, 일요일 근무시는 20%를 추가 가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 10. 31. 위와 같이 조정된 내용으로 종전 지침이 변경 시행되었다."
판단
미지급 시간외 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초과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초과근무를 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기본 수당에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만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지급규정에 의하여 기본사역료로 지급받은 금원을 8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18: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 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상당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09: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의 양과 질을 불문하고 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따른 해당 일당 전액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은 기본급과 제수당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포괄임금을 지급 받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이 야간근로 등을 한 경우에는 21:00이후 또는 09:00이전에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자에게는 기본출연료에 가산하여 조조(05:00 - 09:00) 및 야간(21:00 - 24:00)에는 20%의, 철야(24:00 - 05:00)에는 50%의 각 가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규정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위 각 가산율을 적용한 일당을 지급하였고, 2000. 11.부터는 원고들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보다 인상된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이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시간의 양과 질을 고려하지 않고 야간 또는 철야 근무를 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은 취업규칙 또는 피고 공사와의 합의에 의해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일당과 이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을 합산한 금원을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또다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원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근로자마다 실제로 근로한 일수 및 시간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 또는 직종에 따라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와 같은 임금 지급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법정수당의 액수와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지급규정 별표 2에서 원고들과 같은 외부제작요원의 기본사역료를 규정함과 아울러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율에 의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1997. 4. 1.부터는 기본사역료는 종전과 같이 지급규정의 별표 2에서 규정하면서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한 가산율은 따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여 왔는 바, 지급규정 및 그것을 구체화한 위 지침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지급규정은 기본사역료 외에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만 가산율을 적용한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18: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기본사역료는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가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 중 기본사역료는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09: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의 양과 질을 불문하고 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사역료 지급기준에 따른 해당 일당 전액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 공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18:00부터 21:00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반면, 21:00부터 09:00까지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는 지급규정 또는 위 지침에 따라 조조 및 야간, 철야 등으로 나누어 실제 그 시간대에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위 기본사역료에 대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토요일 및 일요일의 근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을 피고 공사의 주장처럼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위 시간대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 초과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초과근무를 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기본수당에 일정한 가산율을 적용한 금원만을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피고 공사가 이와 같이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수당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21:00부터 09:00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외 수당과 실제 지급한 시간외 수당과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외 수당의 계산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사역료를 시간급으로 환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및 시간외·야간근로시간수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되 기본사역료가 09:00부터 21:00까지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11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 상의 정당한 시간외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 수당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제2목록의 '시간외 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별지 제3목록의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의 '최종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중간에 2개월 이상의 근무공백이 있었던 원고 A, C, D, E에 대하여는 근무공백기간의 전후를 나누어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따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원고 C, D, E의 종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원고 A, C, D, E가 별지 제3목록의 '근무공백기간'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 공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비록 업무의 특성상 원고들과 같은 피고 공사의 임시보조요원들의 근무시간이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있어 제작일정에 따른 공백기간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위 원고들의 근무공백기간은 이례적으로 약 2개월 보름에서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 연유에 대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의 근속기간은 근무공백기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전후를 나누어 각각 별도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C, D, E의 종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1998. 1. 30.부터 1998. 10. 31. 사이에 성립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2. 10. 18. 현재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계산
원고들이 퇴직 전 3월간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에다 피고 공사가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시간외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1일 평균임금이 별지 제3목록의 '1일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인 사실, 원고 A, C,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같은 목록의 '최초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최종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원고 A의 위 '최초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같은 목록의 '근무공백기간'란 기재 기산일의 전날인 2000. 4. 30.까지(근무공백기간 후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제외한다)의, 원고 C, D, E의 위 '근무공백기간'란 기재 각 해당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위 '최종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의 각 근속기간에 대한 위 1. 라. 항 기재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른 지급월수에 원고별 위 1일 평균임금을 곱한 30일 분의 금액이 별지 제2목록의 '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시간외 수당액을 합산한 별지 제2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11. 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I의 부대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김익현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