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2. 12. 선고 2003노28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0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판시 각 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경합범 처리와 관련된 형법 제37조 후단 중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2003. 12. 31. 형법(법률 제777호)이 개정되었고 위 형법중개정법률은 2004. 1. 20. 공포 시행되었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에 관한 법률의 변경은 형그 자체에 대한 변경은 아니지만 처단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신법 시행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약식명령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그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따로 정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