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현훈증, 양측 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이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2004.09.24, 서울고법 2003누10642 )
[요 지]
원고가 군 입대 전부터 현훈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입대 후 1998.7.2 유격훈련 중 쓰러지기 전까지는 학교생활 및 해병대 입대와 복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 원고는 1997.10.26 토우중대에 배치된 후 만기 전역할 때까지 토우연습사격 훈련을 하면서 포성에 노출된 점,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소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훈증’이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이 원고의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인 현훈증이 군복무 중의 과도한 소음노출과 과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훈지청장 사건
(서울고법 2004.9.24 선고, 2003누10642)
* 사 건 / 2004.9.24 선고, 서울행법 제4특별부 2003누106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배○○
* 피고, 피항소인 / ○○보훈지청장
* 제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3.5.16 선고, 2002구단4673 판결
* 변론종결 / 2004.8.27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1.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1997.8.6 해병에 입대하여 신병훈련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10.26부터 해병2사단 토우중대 2소대 2반 2분대 부사수로 복무하던 중 1998.7.2 13:40경 유격훈련 도중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같은 해 9.1부터 같은 해 11.13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현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수시로 외래진료도 받으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1999.10.5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2001.3.30 당시 앓고 있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내지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서의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11.20 원고의 현훈증은 입대 전에도 병력이 있고 입대한 후에는 특이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군의 공무와 무관하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이 군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이래 군 입대에 이르기까지 받은 각종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중에 위 질환이 발생하였으니 이는 군복무 당시의 심한 소음과 힘든 훈련을 비롯한 각종 외부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1.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순직ㆍ공상군경 등의 기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순직공무원 및 공상공무원과 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서 생략.
[별표] 1.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제3조의2관련) 생략.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8, 13호증, 7, 9, 10호증의 각 1, 16호증의 1, 2, 을2-7호증,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경기도의사협회), 당심의 사실조회(해병대사령부), 당심 증인 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1~2주에 1회 가량 2시간정도 지속되는 두통, 현훈증상이 있었으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
원고는 1997.8.6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대 특유의 혹독한 신병훈련과정과 병과훈련과정을 마치고, 같은 해 10.26부터 해병 2사단 토우중대 2소대 2반 2분대 부사수로 복무하였다.
토우분대는 4명(분대장, 사수, 부사수, 탄약수)으로 편성하되 사수, 부사수, 탄약수가 각각의 직책임무를 순환해 가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훈련(직책별 상호임무 교대훈련)을 실시하여 본인의 직책 외에 타요원의 직책도 이상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여 유사시 효과적인 직책대행 및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토우무기체계는 크게 발사장비와 유도탄, 야시장비로 분류되고, 토우조작 요원은 유도탄 발사시에 폭풍 및 폭음으로 인하여 고막이 파열될 염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귀마개로 보호되어야 한다.
원고가 속한 토우중대에서는 토우연습사격 훈련시 대공초소에서 토우무기 1대를 사용하여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대원 전원이 참여하여 함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귀마개는 토우무기 1대당 헤드폰 모양의 귀마개 1개가 비치되어 있어 토우사격훈련시 사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만 착용하고 사수외 나머지 요원들은 토우무기 측후방에 앉아 대기하였기 때문에 훈련기간 내내 소음에 노출되었다. 또 일부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이 사수직책 수행 훈련을 할 때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주입시킨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의 군 복무기간 동안 토우중대에서는 고폭탄 2회, 장약탄 26회 토우사격훈련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부사수로서 장약탄사격훈련을 하였다. 토우사격시의 포성이 지속될 때에는 소음성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1998.6.28부터 같은 해 7.4까지로 예정된 자대유격훈련을 받던 중 1998.7.2 오전 훈련과정을 마친 후 점심시간에 선임병 함○○로부터 원고(일병 6호봉)가 일등병 중 서열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일ㆍ이등병을 대표하여 머리 부위를 수회 구타당하는 등 기합을 받고 점심도 먹지 못한채 오후 유격훈련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13:40경 유격훈련 도중 갑자기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진 이후 중심을 못잡아 벽을 잡고 걸을 정도였는데 의무근무대를 경유하여 같은 해 9.1부터 같은 해 11.13까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자대에 복귀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토우사격훈련 등을 받았다.
원고가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각종 훈련, 경계근무, 내무생활 등 모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나 문제가 없었다.
원고는 의무근무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등’ 현훈증과 ‘윙윙거리는 소리나 풀벌레 우는 소리 등’ 이명증을 호소하여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경도의 난청(우측 25db, 좌측 35db)이 있었고 양측 모두 고주파 영역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청력저하가 관철되는 등 ‘감각신경성 난청’ 증세를 보였고, 1998.8.14 성남시에 있는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에서의 청력검사에서도 ‘소음유발성 난청과 이명’이 확인되었는데 당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없었으나 양측 귀에 고음역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었다.
군의관 대위 이□□은 원고의 1998년도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현훈, 이명증, 청력저하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증상으로서 내이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이명과 서서히 악화되는 청력감소로 고통을 받게 되자 2001.3.15 위 분당제생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이 모두 전 영역에 걸쳐 약 60db의 중등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3년 전보다 심해졌다는 소견과 함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란 진단을 받았다.
난청이란 외이, 중이, 내이 및 신경전달경로 중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를 잘못듣는 상태를 말하고, 난청의 종류에는 소리전달경로의 이상으로 생기는 전음성 난청, 소리전달경로는 정상이나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의 이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두가지의 장애가 같이 있는 혼합성 난청이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요인으로는 전정신경염, 내이염, 메니에르씨병, 소음성 난청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음은 귀 안에 있는 청각기관의 기계적 및 생화학적 손상을 주어 청각세포를 파괴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각감소의 양상과 정도는 소음의 특성, 크기 및 소음노출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소음성 난청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음향 외상으로 인한 내이의 장애로서 폭발음 등과 같은 강력한 음자극에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에 부분적 또는 완전한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초래하는데 초기에는 4,000킬로헤르츠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다가 계속 소음에 노출되면 일반회화 음역인 2000~3000킬로헤르츠까지 파급되는데 이러한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정상적인 청력을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소음성 청력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심하다. 영구적 청력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은 소음 외상에 대한 개인의 선천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과 소음의 강도에 달려있다. 소음은 이명과 현기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판 단
원고의 질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인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군 입대 전부터 현훈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병대 입대 후 1998.7.2 유격훈련 중 쓰러지기 전까지는 학교생활 및 해병대 입대와 복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 원고는 1997.10.26 토우중대에 배치된 후 만기 전역할 때까지 토우연습사격 훈련을 하면서 포성에 노출된 점,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소음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현훈증’이나 ‘양측 감각신경성난청과 이명’이 원고의 군복무 당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인 현훈증이 군복무 중의 과도한 소음노출과 과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