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11294 판결

판결요지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경고는 징계로서의 경고와는 달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판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구체적으로 경고의 대상자와 행위를 적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활한 시행이 미흡하던 전액관리제의 성실한 이행을 노동조합에 촉구하기 위하여 열린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전반적인 불성실 근로사례와 몇몇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례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적은 있지만 원고의 횡령사실을 특정하여 경고한 사실은 없었으며, 그 무렵 미입금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인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횡령사실을 적시하여 경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에 앞서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경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서울고법 2004.06.24 선고 2003누1129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6.10. 선고 2002구합20947 판결

* 원고, 항소인 / 김×곤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김종호)

* 피고보조참가인 / I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중, 서우원)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5.2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노273, 2002부해907 부당노동행위및부당승무중지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1.1.부터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자 ○○쏘나타2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세차비 명목으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1.7.25. 노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7. 원고에 대하여 승무중지 3월(승무중지기간 2001.8.1.부터 같은 해 10.31.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1.8.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노214, 2001부해812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1.12.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273, 2002부해907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5.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참가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유로 인하여 2003.6.30. 해고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징계(승무중지 3개월)에 대하여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면서 승무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임금협정을 통하여 세차비 등 운송관련비용을 운전자들인 원고 등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하고서도 세차비를 부당하게 전가시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운송수입금에서 세차비를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이유로 징계요건의 하나인 사전 경고도 없이 의결정족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음은 물론 그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할 뿐 아니라 원고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I 산업분회(이하 ‘I 산업분회’라 한다) 대의원 및 노사협의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9.7. 실시된 분회장 보궐선거에서 참가인이 금품으로 후보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안×× 상무가 조합원인 박××의 교통사고 합의금 중 일부를 갈취한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I 산업분회장 김×래가 특별위원회를 해체하려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이에 반대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 관련 규정 및 참조 법령

별지 징계 관련 규정 및 참조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3 내지 30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복의 증언

(가)

참가인은 199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재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운행에 따른 발생수입 포함)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의뢰받은 일상정비와 고장정비, 사고시 수리,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운송비용(연료비, 사고수리비, 세차비 등)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참가인은 1999.3.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세차비를 운전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차량세차기를 설치하되 차량내부는 운전자가 직접 청소하도록 합의하여 1999.5.부터 자동세차기를 설치운영하여 왔다.

(다)

그리고 I 산업분회는 1999.7. 운전자들이 차량내부 청소를 싫어한다는 여론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세차원을 고용하여 차량내부청소를 원하는 조합원들은 자비로 1,000원을 지급하고, 운전자가 직접 청소할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세차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5.부터 2000.12.까지 사이에 158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1,000원씩 적어도 158,000원을 횡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3.28.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7.31. 무렵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2000.4.부터 전액관리제에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월급제를 시행해오면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0.7.21.과 같은 해 10.17.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승, 메타기 미사용,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 불성실 근로사례를 지적하고 성실한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는 원고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바)

한편, 참가인은 2000.9. 한달 동안에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약 110명에 대한 명단과 내역을 기재한 ‘2000년 9월 미터기 미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내역은 없었다.

(사)

참가인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2.23.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가 위 해고처분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0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57, 2001부노39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5.24. 참가인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징계양정에 있어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이에 참가인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2001.7.13. 원고에게 같은 달 20.자로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같은 달 18. 원고에게 노사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25. 개최됨을 통지하였다.

(자)

참가인은 2001.7.25. 개최된 노사징계위원회 표결결과 4명의 징계위원들은 경고를, 나머지 4명은 승무중지 6월 내지 13월이 나와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노사징계위원회위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판 단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1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귀책사유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경고는 징계로서의 경고와는 달라서 단체협약 제28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판 공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구체적으로 경고의 대상자와 행위를 적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7.21.과 같은 해 10.17.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활한 시행이 미흡하던 전액관리제의 성실한 이행을 노동조합에 촉구하기 위하여 열린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전반적인 불성실 근로사례와 몇몇 운송수입금 미입금 사례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적은 있지만 원고의 위 횡령사실을 특정하여 경고한 사실은 없었으며, 그 무렵 미입금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는 것인바,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횡령사실을 적시하여 경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에 앞서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경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