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2. 24. 선고 2003누1365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업무 해임시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동 부서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시에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원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위에 승급을 감안하여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임기를 마치고 복귀하는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나기 직전의 원직이 아닌 직책으로 복귀시킨 경우, 당해 인사처분을 원직복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인사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인사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인사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기 전까지 안산공장에서 사출기 업무를 전담하여 왔는데, 원고의 원직이었던 사출반과 키 가공반은 한 작업장 내에 있기는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나 소속부서가 다르고, 키 가공반 소속인 김××과 이××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옮겨가게 되었더라도 안산공장 사출반에 원고가 복귀할 빈 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었던 점, 안산공장에서 가동하던 일반사출기와 소형사출기 거의 전부를 모두 천안공장으로 이전하여 안산공장에서는 사출기 6대만을 가동하고 있는 점, 안산공장의 사출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7명의 근로자들의 형편상 원고의 요구대로 원고를 안산공장 사출반에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위 근로자들 중 1명을 천안공장으로 전보하여야 할 상황인 점, 지금껏 안산공장에서 천안공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은 원고 이외에도 79명이나 있고, 안산에서 천안공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며, 참가인도 원고에게 출퇴근이 불편하다면 천안에 있는 기숙사도 제공해 주고 근무장소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조정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처가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산공장 사출반의 기능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원고가 원직에 복귀할 자리가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천안공장 사출반으로 발령을 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인사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인사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인사처분에 불응하고 천안공장으로의 출근을 거부한 채 적법하게 변경된 보직에 임하지 아니하며 근무지를 이탈하고 안산공장 앞에서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또 그 항의의 수단이 과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의 천안공장으로의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결근하면서 시위와 집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자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