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에 집회참석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나 위 집회가 적법한 집회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집회인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위 집회과정에서 원고가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의적인 폭력행위로서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의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은 단체협약의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사 건 / 2004.10.08, 서울고법 2003누15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L 기공, 대표이사 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박영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5.4.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2.3.1.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임을 이유로 2002.5.1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2.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 단체협약
제29조(징계위원회 구성) 1.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사측 4명, 노측 4명의 노사동수로 하며 징계위 원장은 공장 담당 임원으로 한다.
징계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표결권은 없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징계위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 권고사직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와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승인한다.
징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징계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하여 통보한다.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을 보유한다.
회사는 징계대상자가 사내에서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위해 활동할 경우 방해하지 않는다.
제31조(당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단체협약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고 당연 해고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체형이 확정되었을 때(체형이라 함은 집행유예 이상을 의미한다. 단, 사외 조합활동과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은 일반 징계 규정에 따른다.)
휴직자가 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중 통산 10일 이상 결근할 때 단, 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본인이 직접 계출계를 제출하지 못하여 대리인(가족)이 계출계를 제출하였을 때 및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출근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단, 징계 소멸시효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취업규칙
제18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
☞ 인사규정
제31조(당연해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직한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제32조(징계해직) 사원이 취업규칙 제18조(해고) 각항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해직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시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개최하는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시위에 참석한 것은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29조의 일반징계규정에 따라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고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이 확정됨으로써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의 당연해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불법시위에 참석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설령 조합활동의 범주에 든다고 하더라도 집회과정에서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그 성질상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원고 개인의 자의적인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해석상 “사외조합활동”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조합활동으로 인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가 사외조합활동을 하는 기간 및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을 피하여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을 제11호증의 52와 같다), 을 제6호증의 3, 5,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1호증의 4, 20, 21, 22, 24, 28, 35, 4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 당심 증인 권××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1,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임××, 권××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0.2.1.부터 2002.2.25.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약칭 ‘금속산업연맹’) 소속 L 기공지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2001.3.24.(토요일) 근무시간 후 금속산업연맹 주관으로 인하대학교에서 개최된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근로자ㆍ학생 등 350여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원고는 위 집회현장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학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시내 진출을 기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위 학교 안으로 일시 들어갔다가, 다시 선봉대 약 50여 명과 함께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위 학교 밖으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진압경찰관들에 대항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위력을 가하여 왕복 8차선 도로를 재점거한 후 시위진압 중인 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1.5.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2001.8.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1.12.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확정이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의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1.2., 2002.1.5., 2002.1.15. 3회에 걸쳐 사측 관리직 사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일반징계조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2002.2.6.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 제31조 및 취업규칙 제18조,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02.2.28. 원고에게 2002.3.1.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1997년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제29조가 신설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조항의 개정을 노조측에 요구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당시 노조 조직국장이던 국××이 민주노총 주최로 1998.5.1. 서울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반대를 위한 5.1 근로자의 날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관에게 보도블럭을 깨어 던지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998.9.1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국××을 징계해고하려고 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이를 저지하려고 하여 이 문제로 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하던 중, 1998.12.18. 국××을 경징계하는 대신 단체협약 제29조, 제3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단체협약 제31조의 당연해고규정을 신설하되, 위 조항의 신설로 사내외 조합활동의 위축을 우려한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사외조합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및 임금교섭, 단체협약 갱신으로 인한 기간 동안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단체협약 제29조, 제30조의 일반징계절차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31조가 추가되었고, 같은 날 국××은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위 인사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갱신으로 인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판 단
먼저, 원고가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시위에 참석하여 그 집회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ㆍ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조합활동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협약 제31조가 신설되게 된 경위 및 인정사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이라 함은 반드시 행위의 성질이나 목적, 태양이 정당한 조합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예컨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행위, 집회참가자의 준수규정을 위반한 행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익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 집회선전물 부착행위나 선전문구의 기재(낙서) 등으로 인한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비록 형사상 처벌을 받게되는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방법이나 태양이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자의적인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금속산업연맹이 주관하는 D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에 집회참석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나 위 집회가 적법한 집회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집회인지 여부를 떠나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집회과정에서 원고가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의적인 폭력행위로서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단서의 “사외조합활동”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은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의 당연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