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3누19175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및 그 대표사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참가인의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정도 무단결근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상사를 폭행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C운수 합자회사 사건

* 사 건 / 2004.11.19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3누19175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노××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오××,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C운수 합자회사 대표사원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채성용, 이창환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3.10.7 선고, 2003구합16341 판결

* 변론종결 / 2004.10.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오××,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노××의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노××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오××,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오××, 김××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노××은 1993.2.17, 원고 오××, 김××은 1993.10.19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 노××은 1997.7월과 2001.7월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C 운수분회(이하‘C 운수분회’라 한다)의 분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여 왔고, 원고 오××, 김××은 2001.5월부터 C 운수분회의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의 관리부장 김×웅은 2002.5.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참가인이 2002.5.21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달 27일 원고들을 2002.7.1일자로 해고한다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원고 노×× : ① 2001.8월부터 2001.9월 사이 시민들에게 참가인 회사 및 대표사원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대표사원의 고소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점, ②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2001.2.19부터 2001.3.12까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점, ③ 참가인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점.

(2)

원고 오×× : ①, ②는 원고 노××과 같다( 다만 ①과 관련하여 원고 오××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이 다르다) ③ 2001.7월, 9월, 10월, 11월, 2002.1월 모두 5개월에 걸쳐 성과급발생 기준액에 미달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

(3)

원고 김×× : ①, ②는 원고 노××과 같다(다만 ①과 관련하여 원고 김××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이 다르다) ③ 2002.2.6 차량입고시간을 위반하고, 그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하라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점.

다.

원고들은 2002.7.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35, 2002부해132호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0.25 앞서 본 참가인의 해고사유 외에 원고 오××이 2001.7월부터 2002.6월까지 사이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2001.3월 참가인의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추가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노303호, 2002부해81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4.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들은 참가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참가인이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시효가 도과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 오××이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지도 않았다.

(나)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이 먼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해고를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분파업에 참가함으로써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파업기간 중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았고, 원고들이 집회를 통하여 참가인 대표사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것은 비조합원들과 차별하여 조합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며, 징계처분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들과 사실상 차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징계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갑 제10호증의1 내지 7, 갑 제11호증, 갑 제13, 14, 16, 17, 18, 23, 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36호증의1, 2, 3,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6호증의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1, 2, 을 제22호증의1 내지 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27, 29, 31, 33호증, 을 제35호증의1, 2, 3, 을 제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0호증, 을 제45, 46, 48, 49호증, 을 제50호증의1, 2, 을 제51호증의1, 2, 3, 을 제56, 6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윤××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 운수분회와 참가인은 1999.2.9 엘피지(LPG)대금과 112,000원을 운송수입금 기준으로 정하는 등 기존의 사납금제도를 유지하는 9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에 의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유효기간은 1999.2.9부터 2000.2.8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6.24 대통령령 제1581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2조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0.9.14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2조 제2호에서‘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 제3호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등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는 전액관리제에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C 운수분회는 99년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00.8.21부터 2000.10.14까지 7차에 걸쳐 참가인과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2000.10.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6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C 운수분회의 주장과 참가인의 주장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C 운수분회는 2000.12.23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진정하여 참가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01.3.19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참가인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1.2.7 전액관리제 위반을 피한다는 이유로 C 운수분회 조합원들에게 2001.1월분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을 유보하자, C 운수분회는 2001.2.17 참가인에게 2001.2.19부터 C 운수분회 조합원들로부터 112,000원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별도로 수령하여 보관하겠다고 통보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 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1.2.27일경 C 운수회사에 1998년도 단체협약(1998.11.5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은 2000.11.4 만료되었지만 제75조에 의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01.3.13 직장폐쇄를 고지하였다.

(라)

참가인과 C 운수분회는 2001.4.2 노사합의를 하여 2001년 2월분부터 추가운송수입금의 20%를 적립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면서, 상호 성실하게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2001년 임금협정 체결 전에는 현행과 같이 추가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금협정 체결 후 소급하여 정산하고, 임금협상 중에 성실교섭을 전제로 하여 노사는 전액관리제 문제로 인하여 일체의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은 조건없이 2001.4.3부터 정상근무에 복귀하고, 노사합의 이후 합의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합의서 자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1.4.2 C 운수분회는 2001.2.19부터 직장폐쇄 전날인 2001.3.1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초과운송수입금 12,691,600원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였다.

(마)

그런데 C 운수분회는 2001.6.4 참가인이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사납금제를 요구하고 전액관리제를 편법적으로 실시하려 한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의 일시중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1.6.5 임금교섭의 결렬은 C 운수분회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2001.6.27 C 운수분회에 임금교섭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참가인과 C 운수분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C 운수분회는 2001.7월경 다시 참가인을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천안시청에 고발하였고, 참가인도 2001.7월분부터 C 운수분회 조합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2001.7.19 C 운수분회에 월운송수입금이 1,950,000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성과수당적용률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2001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배분표 회사최종안’을 통보하였다.

(바)

C 운수분회는 2001.8.21 참가인에게 2001.8.27일자 C 운수분회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교양실 사용을 통보하는 한편, 분회장인 원고 노××은 C 운수분회 부위원장인 이×× 등 10여명과 공동하여 2001.8.24 07:30경부터 약 한시간 동안 참가인의 대표사원 장××이 거주하는 천안시 ×× 엘지에스케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노××은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장×× 사장은 천안지청 선도위원인데, 선도위원이란 자가 청소년 선도는 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밥먹듯이 떼어먹고, 부당노동행위를 밥먹듯이 자행하는 자가 청소년 선도위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씨름협회 회장이다, 천안검찰청 선도위원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씨름협회 갖다주는 그런 돈이 있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렇게 악랄한 사업주가 이 땅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연설하고,“체불임금 자행하는 장×× 사장 처벌하라, 전액관리제 위반하는 장×× 사장 처벌하라”고 선창하고, 이×× 등은“장×× 사장은 이런 사람”, “천안지청 선도위원 밥먹듯이 노동행위 저지르면서 선도는 무슨 얼어죽을 선도”, “장×× 사장 지역유지 행세 그만하고 노동자 임금을 즉각 지불하라”는 글을 적색으로 기재한 가로 70cm 세로 80cm 가량의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욕설로 후창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다음 날인 2001.8.25에도 07:30경부터 약 한시간 동안 원고들이 이×× 등과 공동하여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2001.9.6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유관순 체육관에서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기화로 그날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들이 이×× 등과 공동하여 체육관 출입문 앞 노상에서 원고 노××이 “택시회사인 C 운수합자회사 사장 장××은 임금교섭을 회피하고 임금을 떼어먹는 아주 악랄한 악덕사업주인데 그가 씨름협회 회장을 맡고 잘 나가는 지역유지 행세를 합니다. 장×× 사장을 몰아내고 노동자가 C 운수의 주인이 됩시다”라고 연설하면서 원고 오××, 김××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으면서 욕설로 후창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표사원인 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들을 벌였다.

(사)

참가인은 2001.8.23부터 2002.1.30 사이 수차에 걸쳐 C 운수분회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됨을 통보하는 한편 원고 노××, 오××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2001.8.27부터 원직복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C 운수분회는 2001.8.25 단체협약 해지로 인하여 2001.8.28부터 업무복귀하여야 하나, 분회의 노조업무를 상급단체에 이임하기 위하여 분회장인 원고 노××은 2001.9.1일자로 복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01.8.30 그달 27일자 조합원임시총회를 거쳐 2001.9.1 06:00부터 임금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기한 부분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통보한 다음 2001.9.1부터 원고 노××이 단독으로 파업에 돌입하여 해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다.

(아)

한편 C 운수분회는 2001.9.20일경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01.12.27 참가인이 2001.7월분과 8월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엘피지 금액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종전의 임금협정에 따른 참가인의 임금처리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 통장에 입금해 두고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자)

원고 오××은 2001.7월, 9월, 10월, 11월, 2002년 1월 모두 5개월에 걸쳐 월 평균운송수입금이 성과급발생 기준액에 미달하였으며, 원고 김××은 2002.2.6 입고시간을 위반하여 그날 05:30경 감사 윤××으로부터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차)

장××은 위 명예훼손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2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 노××은 2002.6.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2003.1.18 확정), 원고 오××, 김×× 등에 대하여는 2002.3.7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2002.5.30 모두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3.5.16 확정).

그리고 원고 오××, 김××을 비롯한 근로자 21명은 참가인을 상대로 2001년도 7, 8월분 초과운송수입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4.25 승소판결을 받았다.

(카)

참가인은 2002.5.9 관리부장 김×웅으로부터 1. 나항 기재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2002.5.16 원고들에게 1차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달 21일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2.5.27 원고들을 2002.7.1일자로 해고하였으며, 2002.6.5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판 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①

징계사유

원고 노××의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01.2.27 C 운수분회에 1998년도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2001.8.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고, 갑 제13, 14, 31호증, 을 제6호증의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노××이 2001.9.1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이 C 운수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친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노××은 2001.8.28부터 출근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때부터 해고일까지 10개월 남짓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 및 상벌규정 제28조 별표 Ⅲ의 해고 사유인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월 통산 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노××은 불구속 기소되었고(해고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고 오××, 김××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므로(해고 후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취업규칙 제101조 제3호 회사의 명예를 실추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

②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회사의 명예 손상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26조는 회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사유이거나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뒤늦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뢰에 반하며, 징계권행사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관계의 불안을 일정기간 이내에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비위행위 이후에도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참가인과 그 대표사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표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면 그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는 없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 하겠다.

㉯

초과운송수입금 임의보관

원고들이 2001.2.19부터 2001.3.12까지 초과운송수입금 12,691,600원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1.4.2 참가인에게 반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참가인은 위 비위행위를 2001.4.2 이전에 알았다 할 것이므로 2002.5.9일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고 오××의 성과급발생 기준액 미달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오××의 월평균운송수입금이 성과급발생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실을 월말에는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2002.1월 말에는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오××이 2002.2월과 5월에도 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참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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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의 차량입고시간 위반 및 경위서제출지시 불이행

이 부분도 참가인이 위반 당일인 2002.2.6 확인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징계사유의 추가여부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근거로 원고 오××이 2001.7월부터 2002.6월까지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3,284,920원의 택시요금을 참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점과 원고들이 파업기간 중인 2001.3 참가인의 택시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점, 원고들이 2002.5.17경 상사인 관리부장 김×웅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비위행위들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므로 설령 위 비위행위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사유로 될 수는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 및 그 대표사원인 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 노××은 참가인의 수차에 걸친 업무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정도 무단결근 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보관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상사인 김×웅을 폭행한 점(을 제21호증의 1, 2)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원고들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5호증의1, 2, 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1호증,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오××, 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 노××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오××, 김××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오××, 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