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누2658 판결

판결요지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임기만료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제명령의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복직신청 부분뿐 아니라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신청부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노동위원회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바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이 그 근로자가 원래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1995.12.5 대법 95누 12347 참조)

2.

철근공인 원고가 참가인의 하도급공사 중 철근공사의 종료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이 철근공사부분의 하도급공사를 포기한 2002.8. 하순경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이 위 하도급 공사 중 철근분야의 공사만을 포기하였을 뿐 형틀 및 콘크리트 분야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소의 이익에 관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