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3누515 판결

판결요지

1.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 불과 2,6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존립하는 버스운송회사인 참가인으로서는 사소한 금액이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버스요금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일임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이를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게 되며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적정하므로 여기에 징계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단체협약에 승무정지가 징계사유로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승무정지와 는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의 승무정지도 가능하다.

참가인은 원고의 요금횡령 사실을 적발한 후 확인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사직을 권하였으나 응낙하지 않자 원고를 버스배차에서 제외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하였다. 참가인이 비위가 있는 원고를 그에 대한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배차에서 제외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조치가 횡령사실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치로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동일한 사유로 승무정지처분을 한 후에 이중으로 행한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참가인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출석케 한 다음 이 사건 녹화테이프를 함께 보면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징계해고의 경위와 과정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녹화테이프의 복사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고 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