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이 연봉 인상을 승낙한 다음날 조기퇴근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격노하여 원고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사표를 내라고 거친 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전날 원고의 임금인상요구를 승낙하였던 점, 이××이 사직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였고 서××는 컴퓨터 사용이 미숙하여 출근 다음날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맡고 있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사직시키기 위해서 서××를 고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서××의 업무보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잔여 임금을 수령하면서 작성된 영수증에는 이××의 성희롱 문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상당기간 근무하였다가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업체를 그만둔 후 비로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질책에 대하여 사표를 내면 될 것 아니냐고 먼저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 참가인 몰래 녹취하면서 참가인과 나눈 대화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표강요사실을 주장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폭언과 강요로 인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믿기 어렵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참가인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참가인이 수락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