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살사고로 부상당한 기관사에게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급여 한도 안에서 기관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2005.01.21, 서울고법 2004나 19687 )
[요 지]
설령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서울가정법원이 변경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단 D가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5.1.21 선고, 서울고법 2004나 19687
구상금
* 원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항소인 / A 외 1인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2.4 선고, 2002가단38730 판결
* 변론종결 / 2004.11.26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6,025,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1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다음부터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속의 기관사이며, C는 1999.11.27 16:15경 B에게 아래 나.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하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피고들은 망 C의 부모로서 그의 재산상속인이다.
망 C는 1999.11.27 16:15경 서울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에서 당산역으로 진입하던 B운전의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제2361호 열차 앞부분으로 뛰어들어 열차 앞부분 유리창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B에게 안면부 열상,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는 B에게 2000.2.2부터 같은 해 11.13까지 수회에 걸쳐 휴업급여 명목으로 20,909,270원을, 2000.3.31부터 2000.11.25까지 수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15,201,650원을 각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매년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지급하고 있는데(2000.11.3 2년분으로 25,064,4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를 B의 성별(남자), 나이(1965.4.3생), 기대여명(39.38년), 가동종료일(2025.4.2)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에게 유리한 방식인 B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55,940,912원(평균임금 90,813.17원×616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C는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B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이 망 C의 재산상속인이므로, B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고들에게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 장
피고들은, 원고의 담당직원이 2000.3.22경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망 C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대신하여주고 이로써 종결처리하여 준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실제로 피고들로부터 필요서류를 받아 피고들 대신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주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후 2년여가 지나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또한 원고의 담당직원이 3개월의 상속포기심판 청구기간이 지나 피고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였으므로, 그 후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알아보아 피고들에게 알려주어, 피고들로 하여금 서울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2.10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금납부안내서를 보내자, 피고 A가 2000.2.19경 원고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반송사유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2000.3.22경 원고의 직원 D에게 항의와 상담을 한 사실, 이에 D가 피고 A에게 비록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법정단순승인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므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라고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 A가 항의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D가 피고 A에게 도와주겠으니 상속포기심판청구서의 접수에 필요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 A가 D에게 2000.3.23자 발급의 호적등본, 2000.4.21자 발급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D가 2000.5.3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2451호로 피고 A를 대신하여 그의 이름으로 위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 서울가정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민법 개정때까지 상속포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다가 2002.1.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자, 2002.1.24 피고 A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접수한 상속포기신고는 부적합하지만,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기존의 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민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으나, 피고 A의 주소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에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수취인불명으로 도달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2.4.26 피고 A가 상속개시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D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호의적으로 피고 A를 도와 그를 대신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권 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A를 대신하여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D에게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알아보아 피고들에게 알려주어, 피고들로 하여금 서울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할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서울가정법원이 변경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D가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구상권의 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그와 소송물이 같은 B의 망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원고가 B의 망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342,108,329원(일 실수익 326,906,679원+치료비 15,201,650원)에 이르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금은 휴업급여 20,909,270원, 요양급여 15,201,650원, 장해보상일시금 55,940,912원, 합계 92,051,83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92,051,832원 중 92,051,830원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 C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무를 50%씩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6,025,915원(92,051,830원×상속분 50%) 및 이에 대하여 보상급여가 최후로 지급된 날의 다음 날인 2000.11.26부터 2003.5.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가 2003.4.24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 법률조항과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은 연 20%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류해용, 박종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