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르면 차량운행 중 사고에 대비해 은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은행이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은행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은행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할 은행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
A화재해상보험 사건
* 사 건 / 2005.1.13 선고, 서울고법 2004나 28360 구상금
* 원고, 피항소인 /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2 선고, 2000가단177062 판결
* 변론종결 / 2004.12.16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각자 원고에게 금 138,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3.15 소외 주식회사 D은행(이하‘D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은행 소유의 포텐샤 승용차(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은행, 보험기간을 1999.3.15부터 2000.3.15까지로 정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행은 1999.5.1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 파견업무계약(이하‘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1999.5.1부터 2000.4.30까지로 한다.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D은행 본점 및 각 영업점포로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단,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로 한다.
D은행과 피고는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되, 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피고는 파견근로자의 건강, 신원, 근무기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위험, 위해의 우려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D은행에 알려야 하고, D은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피고 또는 파견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D은행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D은행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한다.
D은행과 피고는 파견근로자의 근무수칙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한다.
한편 피고가 D은행에 파견한 운전기사의 근무와 관련하여 규정한 운전자 근무수칙(갑 3호증의 2)에 의하면 운전기사는 D은행측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여야 하고(제3조), 운전기사는 야간 및 공휴일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는 D은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차시키도록(제42조) 규정되어 있고, D은행은 임원 전속 운전기사가 임원을 퇴근시킨 후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임원 거주지에 주차한 후 퇴근하고,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D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C 외 25명을 파견받아 그 중 C로 하여금 업무용 차량인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하였다.
C는 D은행의 이사인 소외 E의 외부 출장 및 출ㆍ퇴근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1999.10.6 20:50경 E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E를 퇴근시킨 후,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79 ○아파트 앞에 주차시켰다.
그 후 C는 여자친구인 소외 망 F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 불상 호프집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호프집에서 F 및 성명불상의 F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F의 친구 집까지 가서 그곳에서 다시 맥주를 마셨으며, 그 후 F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같은 달 7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남산 3호 터널 앞 요금정산소 앞길을 남산 3호 터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요금정산소 출구차량 유도벽을 충격한 후 다시 요금정산소를 재차 충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전복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같은 날 06:58경 두개저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요금정산소가 수리비로 금 28,760,000원(=요금정산소 부스 공사비 금 5,000,000원+요금정산소 기계실 공사비 금 23,76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와 요금정산소의 충격 당시 손괴된 요금정산소의 파편이 날아가 요금정산소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G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으로써 금 1,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E는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9.10.6 C의 근무시간인 18:00가 넘은 20:50에 집에 도착하였으나,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한 후 퇴근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주지는 않았고, 파견 운전자에 대한 D은행측 감독자인 소외 신○선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D은행을 대위하여 1999.10.9 F의 치료비로 금 3,000,000원을, 1999.9.29 F의 유족인 H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11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에게 1999.10.9 치료비 명목으로 금 250,000원, 1999.10.12 손해배상금으로 금 1,500,000원, 합계 금 1,7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9.11.18 요금정산소 기계실에 대한 수리비로 금 1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9.10.30 요금정산소 기계실에 대한 수리비 중 일부로 금 3,760,000원, 1999.11.5 요금정산소 부스에 대한 수리비로 금 5,000,000원 합계 금 8,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 10호증의 1, 2, 을 제 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 최○민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제3자에 해당하는 C가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시간 외에 무단으로 운전하다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1) C의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거나, 또는 (2)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C의 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D은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D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 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살피건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때 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 또는 그의 사용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이하‘운전피보험자’라고 한다)’ 등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운전자에는 직접 기명피보험자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 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D은행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D은행 소유인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D은행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얻었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인 D은행이 C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피용자의 채무와는 별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채무이지만 그 책임의 성질은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대체책임이라는 점,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중의 1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독자적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인 C의 사용자로서가 아니라 피고 자신이 위 법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D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조는‘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C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피고가 C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C의 사용자로서 C의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법조 소정의 손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사 피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피고는 D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에 D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의 제18조 D은행은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날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차, 자손)에 가입하고 사고에 대비 및 처리한다. 2. 차량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D은행이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제18조의 2항에서‘보험금은 D은행이 부담한다’는 문구의 의미는 ① 1항에서 D은행을 종합보험의 가입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미 D은행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료 분담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항 후단에서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면책금)을 피고의 부담으로 규정하여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에 의하여 D은행뿐만 아니라 피고도 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문구 앞에‘차량사고 발생시’라는 문구가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 의해 지급될 보험금을 D은행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을 D은행이 진다는 의미, 즉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D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할 D은행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은애, 김재승
사건정보
차량운행 중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은행이 부담한다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했다면 은행은 파견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 2005.01.13, 서울고법 2004나 28360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