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4나28360 판결

판결요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르면 차량운행 중 사고에 대비해 은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은행이 부담하고 보험처리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은행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은행은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할 은행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은 부존재한다 할 것이다.

A화재해상보험 사건

* 사 건 / 2005.1.13 선고, 서울고법 2004나 28360 구상금

* 원고, 피항소인 /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4.2 선고, 2000가단177062 판결

* 변론종결 / 2004.12.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