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 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갑 제5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자지급약정에 기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지원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자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각 대여 일부터 위 상계일 및 채권양도일까지 약정이자로서 원 · 피고 간에 용인된 연 11%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합계 17,122,651,2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위 11%의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4조에 정하여진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합계 9,339,627,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갔고, 그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의 모든 업무가 법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지원 당시 피고 회사는 사실상 대주주인 원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라고 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으나,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국내외 선교사업과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가 종교재단으로서의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상 인정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무리 원고가 대주주라 할지라도 무이자로 피고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지원 당시 당연히 피고 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고, 다만 당시는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시중금리가 너무 높았고 급격히 변동되던 시기여서, 피고 회사가 시 중금리에 의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자의 액수(이자율)만을 따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차용증 기재 형식)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대부분의 차용증에는 '이자는 차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을 추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는 취지이다.
(공익채권신고서의 내용 및 그 작성 시기) 원고는 1999. 5. 19. 정리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이 연 11%라는 내용의 공익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당사자간에 있지도 않은 이자의 약정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을 야기하였을 리가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인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익채권신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단기차입금명세서의 기재)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 피고 회사의 1999. 12. 31. 기준 사업보고서 중 단기차입금명세서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이 연 11%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이 연 11%임을 인정하였다.
(상계 및 채권양도시 원고의 의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자부임을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채권을 양도할 때에도 양도일 이후의 이자채권을 함께 양도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이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확약서와 의견서의 기재 내용) 원고는 1999. 4. 19. 정리법원에 제출한 확약서에서 피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지원금에 대하여 상당한 "배려와 보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000. 4. 7. 원고가 정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원고의 정리채권을 일반채권자의 정리채권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확약서상의 "배려와 보장"은 일반 채권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도 이자부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 5,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 15, 18호증의 각 2, 갑 제30 내지 35호증의 각 4,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2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1, 2, 을 제35, 37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3,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C, D, 당심증인 E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용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기업개선작업 및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원고의 의사 등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1998. 7. 20. 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당시 F회계법인은 주채권자인 G은행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주주 차입금을 출자전환하겠다는 전제하에 피고 회사에게 1998년에 520억 원, 1999년에 150억 원, 2000년에 50억 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H그룹워크아웃용역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1998. 11. 28. 워크아웃부적격판정을 받아 최종부도처리되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는 스스로 파견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I으로 하여금 1998. 12. 10.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게 하였던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제출한 회사정리절차신청서를 통하여 '대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5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 재단차입금은 출자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1998. 12. 22. 위와 같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한편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1998. 12. 30. 및 1999. 1. 25. 총 2회에 걸쳐 정리법원에 보전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서를, 1999. 3. 19. 공동관리인체제의 수정요청서를, 1999. 3. 24. 공동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서를 각 제출하면서, 원고 자신이 추천한 자를 보전관리인으로 임명되게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원하는 J(당시 원고의 사무총장)을 C과 함께 재산보전 공동관리인으로 임명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정리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정리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고려 요소 등
정리법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앞서, 개정 전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K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조사위원인 K회계법인은 1999. 3. 15. 정리절차개시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위원의 의견으로서 ① H재단차입금 및 관계회사 차입금의 상환면제, 정리채권자들의 이자율 감면 및 원금 일부 탕감 및 상환유예 등의 조치, ② 회사의 대주주인 H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③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④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의 일관성의 확보, ⑤ 인원감축 및 유휴 부동산 매각 등 회사 자구계획의 원만한 달성, ⑥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K회계법인은 위 법 제38조 제5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 1,704억 원 전액이 잠식되었고, 부채총액이 853,502,000,000원에 달하며, 1997년 회계연도 누적적자가 2,509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에 피고 회사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동안 866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약속에 따른 지원금이 피고 회사의 추정자금수지로 계상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353,672,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청산가치인 261,001,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조사보고서를 정리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K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업계속가치를 산정할 당시, 원고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866억 원을 "차입금" 항목과는 별도의 "재단지원금" 항목으로 계상하였고, 위 지원금에 대한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이자상환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정리법원은 K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피고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던바, 산업은행은 "K회계법인이 제시한 추가 운영자금은 H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정리절차개시에 대하여 조건부로 동의를 하였고, G은행 역시 "H재단의 확실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 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리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약하는 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1999. 4. 19. 피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이미 지원한 자금(이 사건 대여금 중 1998. 12.부터 1999. 4.까지 지급된 자금) 외에 앞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K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등에서 기업회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던 바, 본 유지재단은 기업회생을 위해 재단의 자금과 재단을 신용으로 한 외자유치자금으로 기히 지원한 공익채권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의 공익채권을 추가로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정리법원은 1999. 4. 22. 이와 같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 및 원고의 자금지원에 대한 확약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갱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속한 자금 866억 원 중에서 52,940,129,815원 상당의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하였다.
차용증 등의 형식 등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21)을 징구하였던 바, 그 차용증에는 모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외에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자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고율의 인정이자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의 일부(갑 제1호증의 5 내지 12, 갑 제1호증의 15 내지 21)에 "이자는 차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받기 전 먼저 내부적으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제과정을 거친 후 정리법원으로부터 자금차입허가를 얻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금차입품의서(을 제56호증의 1 내지 6)에는 물론 정리법원에 제출한 자금차입허가신청서 및 정리법원이 작성한 허가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자금지원요청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에도 차용원금에 관한 기재가 있을 뿐 이자의 지급 여부나 이자율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원고 주식의 소각과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등에 관한 회사정리계획 등
정리법원은 2000. 2. 1. 대주주인 원고 소유 주식 대부분을 무상 소각할 것을 규정하고, 또한 정리채권의 이자는 모두 면제하며, 원고의 지원금이 포함된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정리계획기간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단, 대주주인 재단이 회사 갱생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향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 이를 직접 변제하지 아니하고 출자전환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등 그 변제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협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정리계획안은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출자전환 내지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을 뿐,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미변제 공익채권의 이자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지원 및 그에 대한 회계 처리 등
이 사건 대여금 이전의 자금 지원과 관련한 회계 처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지원 이전인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도 현금 지원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울 영등포구 L 토지 및 서울 마포구 소재 M 사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현물을 지원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1992년부터 시작된 원고의 자금지원을 단기차입금이나 주주차입금 등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대신 자산수증이익, 즉 증여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위 기간 동안의 피고 회사의 단기차입금명세서에는 이러한 원고의 지원금 등이 부채 내지는 차입금 항목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특별이익명세서에는 원고의 지원금 중 일부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비용명세서에도 위 지원금의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다.[다만 피고 회사가 1998. 12. 31.자로 작성한 대체결의서 및 전표(을 제33호증)에 의하면 재단차입금 미지급이자 23,551,493,765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다른 회계서류, 즉 단기차입금명세서나 미지급비용명세서에 위 이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대체결의서 및 전표만으로는 위 이자 상당액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정식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자금 지원에 따라 작성된 원고의 회계서류 중 미수금명세서에는 위와 같이 지원된 자금이 미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자는 세법상 증여의제를 피하고자 하는 회계상의 목적으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원 · 피고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미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형식의 지원은 1998. 12. 30.부터 1999. 9. 3.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 회사는 위 기간 중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만을 단기차입금항목으로 계상하였을 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이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고[피고 회사의 1999. 12. 31.자 미지급비용명세서(을 제22호증의2)에 미지급처 '재단', 적요 '지급이자', 금액 '49,065,647,345원'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피고 회사의 미지급비용명세서(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2)에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비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1999. 12. 31.자회계서류에조차도 490억 원 가량의 이자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1999. 12. 31.자 미지급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회계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도 정리채권에 대하여만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익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N회계법인이 작성한 2000년 감사보고서에는 단기차입금항목에 이 사건 대여금의 잔액이 공익채권으로서 2000. 12. 31. 현재 50,500,129,815원으로, 2001년 감사보고서에는 2001. 12. 31. 현재 39,750,129,815원으로, 각각 원금만 표시되어 있을 뿐 이자에 대한 기재는 없고 원금만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2000년 및 2001년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할 당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22, 23, 38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O, 당심증인 P, Q의 각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갑 제26, 27의 각 1 내지 3, 갑 제28호증, 갑 제30 내지 3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7,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가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당시 F회계법인이 작성한 워크아웃용역보고서(을 제9호증), 실질적으로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서(을 제10호증) 및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서(을 제8호증), 원고 자신의 확약서(을 제3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일단 워크아웃부적격판정을 받고 파산상태에 직면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차입금의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 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는 파산에 있어서 주주는 채권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고 주식은 그 가치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 보통임에 반하여, 회사정리에 있어서는 주주는 채권자와 함께 회사와 대립적인 관계에 서게 되고, 주주는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관계인 집회의 구성원이 되는 등 회사정리절차의 관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권리행사가 보장되는 등, 파산절차에 의할 경우보다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하는 것이 대주주인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 회사는 1998년경부터 누적되어 온 엄청난 액수의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임명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도감수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정리법원에 대하여 보전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결국 원고가 원하는 자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게 한 점(을 제18 내지 21호증) 등에서도 나타난다.
정리법원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 K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을 제1, 7호증)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업계속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지원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재단지원금으로 보아 부채가 아닌 추정자금수지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당연히 이에 대한 이자를 부채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금융기관들도 원고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유일한 처분문서인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21)에는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라는 형식적인 차용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바, 원고는 상인이 아닌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 지원은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 차용증 중 일부(갑 제1호증의 5 내지 12, 갑 제1호증의 15 내지 21)에 "이자는 차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문리해석 원칙상 이자의 지급 여부 자체에 대하여 추후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만을 추후에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무상지원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파산을 모면하고자 하여 왔는바, 아무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주주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과 같이 고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였다면, 차용증에 위와 같은 단순한 문구만을 기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자는 차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다"라는 문구만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피고 회사가 정상화되고 원고가 여전히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이자율뿐만 아니라 이자의 지급 여부 자체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1992년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원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 회사에게 상당한 자금을 형식적으로는 이자부로 지원하여 왔고, 그에 따라 그 대여금 및 이자를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에 지원한 자금의 이자를 회계처리한 것은 세법상의 증여의제를 피하기 위한 회계상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실제로는 원 · 피고 사이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는데, 원고는 그 후 지원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그 이자를 회계처리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전제되어 있었다면, 피고 회사는 그 이자 상당액을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 항목 중 미지급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하고,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이자수익을 대차대조표상 당좌자산 항목 중 미수수익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계상되었어야 하나,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공익채권신고서 및 그 접수증(갑 제9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이던 1999. 5. 19. 정리법원에 당시까지 발생한 공익채권(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이자부 채권임을 전제로 연 11%의 이자를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신고대상채권이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의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연 11%의 이자를 임의로 계산하여 신고한 점, 정리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공익채권 신고를 반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위 공익채권을 신고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인 C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이 사건 대여금 지원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1999. 12. 31. 기준 사업보고서(갑 제37호증)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합계 225,908,527,683원에 대하여 이자율이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225,908,527,683원에는 이 사건 대여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인 2000. 12 31. 및 2001. 12. 31. 기준 각 사업보고서(을 제54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999. 12. 31. 기준 사업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연 11%임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자부채권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자동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의 이자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고,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이 이자부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정리법원에 제출한 확약서(을 제3호증)와 의견서(을 제16호증의 2)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배려와 보장'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정리법원에 대하여 요청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외에, 원고가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자부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1999. 7. 15. 정리법원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정리계획안은 원고가 임의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정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정리법원도 원고가 제출한 위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치지 아니한 점(갑 제1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대여금 지원 당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지원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자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제55조에 기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시적인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 간의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대주와 차주 중 일방만이 상인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이자채권을 가지고, 그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적어도 연 6%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 합계 9,339,627,9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 단
그러나, 상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란 대주와 차주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영업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소비대차(즉,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전소비대차)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지원이 피고 입장에서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상사법정이율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인숙 김무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