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미화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고 또 농지 일부를 경작해왔으므로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할 것이 예견됨에 따라 미화원 정년퇴직 이후부터 63살까지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 사 건 / 2005.6.14,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2004나59784. 손해배상(자)
* 원 고 / 항소인 A
* 피 고 / 피항소인 B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28. 선고 2001가단289849 판결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3,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9.7.부터 2005.6.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는 2001.9.6. 00:20경 경북 영덕읍 남산리 소재 7번 국도상을 강구방면에서 영덕방면으로 그 소유의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는 C와 사이에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심야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왕복 2차로의 국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45%(원고 과실비율 55%)로 제한한다.
[인정증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서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직업 및 소득실태, 가동기간 등
원고는 1992.8.27.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약 9년 이상 영덕군 영덕읍사무소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왔고,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2004.6.30.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정년퇴직일인 2004.6.30.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항목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소득은 ⑥ 기재 표와 같다.
기본급 : 경북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기본급으로 2001년도에는 16,000원, 2002년도에는 17,600원이 지급되므로, 2001년도 기본급은 월 486,666원, 2002년도 이후 기본급은 월 535,333원이 된다.
근속가산금 : 1년 초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년 근속당 2001년도에는 일당의 80%, 2002년도에는 일당의 100%로 연동하여 매월 근속가산금이 지급되는데, 그 근속가산금은 2001.9.6.부터 2002.1.5.까지는 115,200원, 2002.1.6.부터 2002.9.5.까지는 140,800원[계산상 158,400원(17,600원×100%×9)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2.9.6.부터 2003.9.5.까지는 158,400원[계산상 176,000원(17,600원×100%×10)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003.9.6.부터 정년퇴직일인 2004.6.30.까지는 176,000원[계산상 193,600원(17,600원×100%×11)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상여금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상여금으로 월 통상임금(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직업장려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월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월 통상임금의 2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기말수당은 2001년 월 202,222원, 2002년 이후 월 228,444원, 정근수당은 2001년 월 101,111원, 2002년 이후 월 114,222원, 체력단련비는 2001년 월 126,388원, 2002년 이후 월 142,777원이 된다.
정액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30,000원, 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이 지급되는데, 원고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3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특수업무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70,000원, 2002년도에는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으로 2001년도에는 월 50,000원, 2002년도에는 월 60,000원이 각 지급된다.
복지수당 : 2001년도 및 2002년도 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액급식비로 월 80,000원, 가계보조비로 월 80,000원, 교통보조비로 월 100,000원, 급량비로 월 70,000원, 명절휴가비로 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돈이 각 지급된다. 명절휴가비는 2001년 월 40,555원이고, 2002년 이후 월 44,611원이 된다.
기간별 급여소득 : 급여의 인상에 따른 기간별 급여소득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생략)
정년퇴직일 이후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54세 2개월 남짓 되어 기대여명이 22.76년 정도 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경북 영해면 괴시리 769 외 2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 중 병곡면 덕천리 324-9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 환경미화원으로서 퇴직한 후에도 농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점, 1995년경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5.9%에 이르고, 농가 경제활동 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6%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나라 농촌 노동력이 고령화 추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년퇴직일 이후인 2004.7.1.부터 63세에 달할 때까지는 매월 25일씩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농촌 일용노임은 2004년도 농협조사월보상 월별 농촌 일용노임의 평균금액인 1일 57,466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질성 뇌증후군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항목 IX-B-2 (직업계수 5)에 해당하여 31%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원고는 위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하여 2002.5.18.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후, 2003.6.13.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뇌 손상의 최종장해는 뇌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되는 점, 제1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기에 시행된 감정결과가 원고의 현 상태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점, 위 1차 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는 원고의 처가 원고 대신 검사받았던 것이어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감정시 행해진 임상심리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운동활동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어 있고, 시각-운동 협응 능력에 손상이 있으며, 시각적 자극에 대한 즉각 기억력도 상당이 빈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원고의 현 상태는 두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치매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고정되어 그 치료가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의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위 장애평가표에 의하면 실외육체노동자나 도로청소부에 대하여 모두 두부 손상의 경우 직업계수를 5로 평가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두뇌활동이 요구된다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연령도 사고 당시 이미 54세를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질적 뇌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직업계수 5를 적용하기로 한다).
경추부 염좌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 III-A-a(직업계수 5 적용, 14%)에 해당하나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를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7%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족관절 항목 II-1-b(직업계수 6 적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14%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한다.
기간별 가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일인 2001.9.6.부터 입원치료기간 내인 2001.10.5.까지 : 100%(원고는 사고일인 2001.9.6.부터 2001.10.30.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입원기간 중 1개월은 소득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01.10.6.부터 한시장애기간이 종료되는 2004.9.5.까지 : 44.81%[위 (가), (나), (다)의 각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산정한 중복장해율]
2004.9.6.부터 가동연한인 2010.6.11.까지 : 31% [위 (가)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증]갑 제3, 5 내지 8,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 금 919,910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향후치료비
원고는 향후 좌측 족관절의 금속정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약 금 2,000,000원이 드는데[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고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사고일부터 45개월째 되는 2005.6.6.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한다.
공 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323,940원(을 제2호증의 기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4,578,167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97,424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873,88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1.9.7.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7.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7,223,538원에 대하여는 위 2001.9.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6.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추가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강 태훈, 박연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