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 이 바꿔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다.
바꿔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21행 다음 행에 “(라) 참가인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은 ‘원고가 2002.8.10. 11:02경 이 사건 이메일을 전체 직원들에게 불법 전송하고, 공장현장에 불법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것이고,‘위와 같은 행위가 회사정보 유출, 허위사실 및 불법유인물배포, 불법사직 선동ㆍ강요, 회사의 질서와 풍기문란, 고의적인 회사ㆍ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원고를 해고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 진정하거나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조건으로 자신의 급여인상을 주장한 것’은 애당초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것인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당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4행에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갑 제22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제5면 제21행 “조정”을 “조성”으로 바꿔 쓰고,
제7면 제8행 “결의하였다.”를 “결의하였다(징계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제5차 인사위원회’로 대표이사 사장인 김×중의 출장으로 김×중의 지명에 따라 부사장인 김×회가 위원장이 되어 이를 소집하여 부사장실에서 개최하였다).”로 바꿔 쓰며,
제8면 제21행 다음 행에
“상벌규정(갑 13)
사실보고
: 각 부문장은 소속 종업원 중 상벌심의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위원회 간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소속부서의 해당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간사가 직접 사실을 확인, 해당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징계결정의뢰서
사고내역서
: 공적서 및 사고내역서는 심사대상이 되는 사실을 경과, 행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소집
: 인사위원회 간사는 전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여부를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징계를 양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또 는 과거의 징계사실의 유무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단,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감봉 이하의 경징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인사위원회규정(갑14)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사장
위원 : 회사에 상근하는 임원으로서 4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간사 : 관리부문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소집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성원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를 추가하고,
제9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관련 문건에 ‘사고내용’으로 ‘이 사건 이메일의 배포와 불법유인물 작성ㆍ배포하였다는 취지’를, ‘사고현황’으로 ‘회사정보 유출, 허위사실 및 불법 유인물 배포, 불법사직 선동ㆍ강요, 회사의 질서와 풍기문란’을 각 기재(을9-1~5)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회부내용’으로 ‘원고가 개인인사고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출근하였는데 다시 개인의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 및 신분상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한 이 사건 이메일 등을 배포하여 회사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및 증오심을 유발케 하여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크게 문란케 하여 타 종업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는 취지’를 기재(을9-1~5)하고 있음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에서는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급여 인상, 종전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 지급 조건의 재입사 등을 주장하여 관철한 이전의 형태와 다시 인사고과에 대한 불만 및 신분상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배포한 행태 및 특별한 근거 없이 연봉문제를 거론하며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는 연봉을 높게 주고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연봉을 낮게 주었다는 폭로 행태’도 징계사유인 ‘회사의 질서와 풍기문란’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아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고, 이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사내 직원에게 알리거나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시의 급여 인상’, ‘종전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 지급 조건의 재입사’를 주장하여 그 뜻을 이루었던 점, ② 원고가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점, ③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전×준을 통하여 알아낸 직원들의 사우회비 납부실적을 토대로 연봉액수를 계산ㆍ비교하면서 연봉을 많이 받는 직원들이 회사에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는 연봉을 높게 주고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연봉을 낮게 주었다고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폭로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자 보복차원에서 참가인 회사에서 약 7억원 상당의 가공매입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고 참가인 회사 사장인 김×중 등의 비위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던 점, 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구제명령이 난 직후 손○○을 만나 원고가 리베이트를 받는 형식으로 납품권을 받는 문제를 거론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회사를 상대로 하여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급여 인상, 종전 급여보다 인상된 급여 지급 조건의 재입사 등을 주장하여 관철한 행태와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행태 및 타인의 연봉액수를 알아내 특별한 근거 없이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는 연봉을 높게 주고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연봉을 낮게 주었다고 이사건 이메일을 통해 폭로한 행태’는 취업규칙 15.2.4 (17)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친’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행태와 타인의 연봉액수를 알아내 특별한 근거 없이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는 연봉을 높게 주고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연봉을 낮게 주었다고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폭로한 행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태만으로도 위 해고사유로 정한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여 타종업원에게 악영향을 미친’행위에 해당한다.”로 바꿔 쓰며,
제11면 제11행부터 제15행의 “위와 같은 의도 외에 …종합하면,”을 “위와 같은 의도 외에도 원고가 인력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하게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의도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행태와 연봉 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타인의 연봉액수를 알아내 특별한 근거 없이 횡령에 적극 가담한 자에게는 연봉을 높게 주고 걸림돌이 되는 자에게는 연봉을 낮게 주었다고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폭로한 행태 및 회사의 불법행위를 폭로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급여의 인상을 주장하거나 납품권 등 다른 개인적인 이익을 보장받으려고 한 원고의 행태 등과 평소 원고의 근무태도, 직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징계 전후의 정황 등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으로 바꿔 쓴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송진현,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