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편집국 부장단 11명 가운데 4명이 정리해고대상자였는데 우선 두 명의 해고대상자는 인사고과 순위 하위자 11, 10위에 해당하였던 자를 선별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부서가 폐지되면서 달리 보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편집부와 월간부의 부서장 등 두 명의 양해하에 이들을 해고대상자에 추가하게 되면서 당시 편집국 체육부장이 인사고과 성적이 9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되지 않은 점, 원고회사는 해외연수자는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해외연수 확정사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통지되지 않은 관계로 해고대상자에 포함된 것인 점, 원고회사에서는 서울 주재 기자의 경우 원고의 소속 기자 일부만이 이를 선호할 뿐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한 점, 원고의 당시 경영위기 극복 노력이 결국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와 경영진 모두가 변경되어 버리고 마는 것으로 끝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에서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5.28. 선고 2003구합11841 판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 임승순, 한석종, 김선주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원재, 윤영석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근무경위, 인사고과 누계 평균평점 및 대상인원 대비 서열표’의 ‘9/11(장××, 45.25)’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인사고과 서열로 볼 때 편집국(사진부) 부장급 중 서열 7, 8위인 이×재, 김×출은 정리해고되었으나 그보다 서열이 뒤떨어진 서열 9위의 장×영은 해고되지 않은 점, 해외연수자라도 김×재는 정리해고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윤×석은 제외된 점, 같은 취재기자임에도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김×원, 박×경 등 2명도 해고대상자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은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운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편집국 부장단 11명 가운데 4명이 정리해고대상자였는데 우선 두 명의 해고대상자는 인사고과 순위 하위자 11, 10위에 해당하였던 자를 선별하였고 나머지 두 명은 부서가 폐지되면서 달리 보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던 편집부와 월간부의 부서장 이×재와 김×출 등 두 명의 양해하에 이들을 해고대상자에 추가하게 되면서 당시 편집국 체육부장이던 장×영이 인사고과 성적이 9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되지 않은 점, 원고회사는 해외연수자는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하였는데 김×재의 경우는 해외연수 확정사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통지되지 않은 관계로 해고대상자에 포함된 것인 점(원고가 해고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김×재와 윤×석 사이에 차별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회사에서는 서울 주재 기자의 경우 원고의 소속 기자 일부만이 이를 선호할 뿐 대부분의 기자들은 이를 선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기자들을 정리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기준을 정한 점(원고회사의 소속 기자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일부 기자들 외에는 서울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도 서울 주재 기자와 본사 기자 사이의 순환보직을 가급적 삼갔다), 원고의 당시 경영위기 극복 노력이 결국 이 사건 소송 중에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와 경영진 모두가 변경되어 버리고 마는 것으로 끝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서 원고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김진권,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