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별개의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에서는 흠이 있는 앞서의 기초적 처분이 행정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2005.07.06, 서울고법 2004누14382 )
[요 지]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된 앞서의 경고조치, 그 이후의 징계의결 경위와 그 사유,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된 회사손실 발생에 관한 당사자 소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앞서의 경고처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서 손해의 범위와 확대된 것을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Y캐피탈 사건
* 사 건 / 2005.7.6 선고, 서울고법 2004누14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Y캐피탈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이영준, 최익석, 김한호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4.6.18 선고, 2003구합35946 판결
* 변론종결 / 2005.5.11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3.10.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20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2. 가와 같은 설시를, 8쪽 19행과 20행 사이에 2. 나와 같은 설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부분
참가인 회사는, 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기한 정직의 경우 6개월 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당연퇴직에 있어서는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퇴직은 무기한 정직의 처분 후 일정기간의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무기한 정직의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비록 무기한 정직의 처분에 다소의 흠이 있더라도 행정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척기간 도과로 그 흠이 치유되었다면 무기한 정직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와 같은 흠의 치유는 당연퇴직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당연퇴직의 처분 역시 정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정직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해고처분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해고는 무기한 정직의 처분에 이어 단순히 일정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적 상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일정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이 없었다는 점, 즉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의 상태를 해제하여 원고를 참가인 회사에 복귀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그 기저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정직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별개의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에서는 흠이 있는 앞서의 기초된 처분이 행정적 권리구제절차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흠이 치유되어 정당한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야보일러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경고처분으로 종결된 데는 원고의 업무미숙과 함께 이로 인하여‘회사의 손실야기가 우려’될 정도에 불과하였던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나(갑 제3호증), 그 후 위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금융기획팀장이 왕과비 여신과 관련된 징계절차 진행 도중에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의 변상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변상조치시 원고의 변제자력 여부, 변상요구 불이행시 불가피하게 될 민사소송에 따른 참가인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변상조치에 갈음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는 바, 이러한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된 앞서의 경고조치와 그 이후의 징계의결 경위와 그 사유,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된 회사손실 발생에 관한 당사자의 소명 필요성(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손실의 구체적 액수,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나 실질적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탄핵 내지 해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야보일러 여신과 관련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앞서의 경고처분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서 손해의 범위와 확대된 것을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참가인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