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대표이사직을 넘겨주고 계속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각종 신고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지시 및 관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2005.05.24, 서울고법 2004누15507)
[요 지]
대표이사직을 넘긴 후에도 위 회사의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을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업주라고 신고를 하고 그 첨부서류에도 자신이 사업주로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이 사건 회사의 생산 업무에 관하여 모든 작업지시와 작업관리를 하고, 영업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오는 일도 전적으로 원고가 맡아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위 김○○에게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위 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를 위하여 주식 양도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넘겼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사업주로서 종업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라고 밝히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 건 / 2005.5.24 선고, 서울고법 2004누15507 판결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윤○○
* 피고(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행법 2004.7.9. 선고 2001구48510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강원 횡성군 공근면 ○○리 170-9에 있는 주식회사 ○○특수목재(이하“이사건 회사”라고만 한다) 공장에서 1999.6.7. 11:00 무렵 성형칼날을 교체하던 중 위에 있던 쟁반틀이 내려와 오른손이 롤러 사이로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오른손 좌멸창 및 절단, 요골간부골절”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그 치료를 위하여 2001.2.5., 자신은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위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김○○이 사업주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2.26.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김○○은 종전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한, 형식적인 사업주이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이며, 달리 원고가 지시나 명령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갑 2(민원서류 반려), 갑 10(목격자진술서), 을 1(요양신청서), 변론의 전체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1996년 6월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때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다가, 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1996년 9월에 위 김○○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위 김○○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로는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 회사의 사업주로 있지는 않았으며, 위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위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때 위 김○○이 사업주로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정말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법인등기부등본), 갑 6(사업자등록증), 갑 7(법인인감증명), 갑 8(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갑 12-1, 2(약식명령), 갑 13(주식보유현황), 갑 1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16(소득금액증명), 갑 17, 18, 19-각 1~12(각 급여명세서), 갑 20-4(진술조서), 5(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이 원주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1996.6.26.에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설립한 회사로서 처음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가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모자라 원고는 아내 강○○의 친구인 김○○으로부터 모두 5천만 원 가량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빌렸고, 그 원리금 합계 8천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자 1996년 9월 무렵 김○○의 요구로 위 회사 주식을 김○○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위 김○○이 그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명의도 위 김○○으로 앞으로 한 사실, ② 위 회사에서 2000.9.14.에 소속 근로자인 전○○가 칼에 손이 끼이는 재해를 입었을 때, 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책임으로 위 회사와 김○○을 각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원고가 위 회사를 위하여 생산 관리, 영업 등의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회사자금을 관리하던 김○○으로부터 월 15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즉,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0-3(진술조서), 을 2-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법인등기부등본), 을 3, 4(각 문답서,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을 5-1, 2(각 견적서), 을 9(사업장실태조사표), 을 11, 12(각 근로자현황), 을 13(직원명부), 을 14, 15-각1, 2(각 급료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위와 같이 대표이사직을 김○○에게 넘긴 후에도 위 회사의 사업주로 행세하면서 1999.3.23. 피고 산하 관할 지사에 이 사건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을 신고하면서 자신이 사업주라고 신고를 하고 그 첨부서류에도 자신이 사업주로 된 1996년 7월에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을 붙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6.9.7. 사임을 원인으로 말소되어 자신의 이름 기재 부분에 ‘X’ 표시가 된 법인등기부등본의 해당 부분을 칼로 긁어 지우고, ‘사임’이라는 기재 중 ‘사’자에 글자획을 추가하여 ‘취’자로 바꾸어 ‘취임’이라고 기재를 바꾸고, ‘대표이사 김○○’의 해당부분에는 그 이름 기재 부분에 ‘X’표시를 하고, ‘취임’이라는 기재 중 ‘취’자를, 칼로 긁어 내는 방법으로 글자획을 지우고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자로 바꾸어 ‘사임’이라고 기재를 바꾼 다음, 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 사실, ② 이 보험관계성립신고 때 원고가 제출한 위 회사의 급여대장이나 직원 명부에도 원고의 이름은 있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생산 업무에 관하여 모든 작업지시와 작업관리를 하고, 영업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다른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오는 일도 전적으로 원고가 맡아 온 사실, ④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위 회사가 다른 업체에 발행한 제품의 견적서 일부도 원고 이름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발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위 김○○에게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위 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담보를 위하여 주식 양도와 함께 대표이사직을 넘겼을 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의 사업주로서 종업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라고 밝히고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사고 당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로 원고가 위 회사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작업하였다는 취지의 갑 9(재직증명서), 갑 11(확인서)의 각 기재와 을 3, 4(각 문답서)의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 또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는 신고 등을 통하여 세무관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그 목적으로 이루어진 진술로 보여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원고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려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