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배○○을 형사고소한 사실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에 대하여 원고가 수사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자세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참고인 회사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만이 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입사 목적의 금품 또는 향응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 주변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 있었고 또 그러한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 하였던 점, 원고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동료 운전기사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자 위 배○○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고법 2004누216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신정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계룡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종호, 김성희, 장병애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헌
♣ 제1심판결 : 서울행법 2004.9.17 선고, 2004구합2592 판결
♣ 변론종결 : 2006.1.17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60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김해시 ○○동 △△-1에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2002.3.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회사는 2003.6.23 원고가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고(친절인사를 하지 않은 사유, 무단결근의 사유, 금품수수 사유로 인한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 유언비어를 유포하고(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려면 금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든지 실제로 제공한 사례가 있다든지 또 회사의 인사권이 노동조합에 있다든지 하는 등의 주장을 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참가인 회사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발함) 행위를 한 데다가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입사할 목적으로 동료기사에게 돈을 제공함)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3.6.24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3.6.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2003부해97)을 하였다가 2003.8.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3.9.8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2003부해607)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12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11.14 친절운동 지도요원의 근무태만 보고서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조차 없다.
원고는 2003.3.22 ○○여객 직원들이 있는 배차실에서 참가인 회사의 입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없고, 단지 2002.10월경 11:40부터 11:50까지 배차실에서 ××연맹 부산지부 ○○여객(주) 노동조합 분회장 배○○에 대한 배임수재 수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거짓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던 노조분회장측 직원인 정○○와 말다툼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게다가 원고가 입사할 때 노조분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금○○에게 입사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한데도 금○○이 노조분회장과 서로 짜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거짓 진술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금품수수에 관한 문제는 노조분회장의 비리와 부당한 횡포 및 무기력한 참가인 회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사실을 진술한 것이지 유언비어가 아니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었던 것은 비민주적 노조의 주도하에 이미 7~8년 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으로서 다른 기사들 48명도 역시 입사할 당시 원고처럼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참가인 회사의 묵인아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같이 금품을 교부한 직원들이나 20여명의 중간전달자나 주로 금품을 수수한 노조분회장이나 노조간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을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징계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김해시에 소재하고는 있으나 B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의 연봉은 부산시내버스와 같은 수준이나 김해시에 있는 다른 시내버스 회사의 연봉(2,000만원 내외)보다 3,400만원 가량이 많았다.
원고는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어서 참가인 회사에 취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2.3.15 급여 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금○○에게 취업알선을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지급한 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입사면담에서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입사시켜 달라고 애원해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02.9.18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취업알선 금품수수가 노조분회장인 배○○의 지시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배○○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동료기사인 박○○(박△△을 통하여 200만원), 이○○, 백○○(김○○을 통하여 150만 원)도 2002.10.14부터 2002.11.23까지 사이에 입사 당시 노조분회장 배○○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같은 혐의로 배○○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금××은 2003.4.8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300만원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배○○은 1987.7.28 참가인 회사에 버스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2.9.20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K여객지부의 제5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래 2004.3.20 제9대 지부장으로 당선되기까지 연속하여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임○○는 1997년경 김△△을 통하여 100만원을 배○○에게 지급하고 입사하였다고 2002.10.10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는 1999.2.20 김□□에게 130만원을 지급하고 입사하였다는 2003.6.26자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은 1995.6.19 입사하면서 송○○에게 입사를 위해 필요하다기에 80만원을 주었다는 2003.9.15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2002.6월 중순 배○○과 연관된 축구회에 200만원을 출연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2003.6.23 자 경위서를 작성한 반면, 박△△는 축구회에 100만원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실이 있다는 2003.5.17자 경위서를 작성한 바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네차례 사건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거나 노노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상세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의 위 배○○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2.12.20 금○○이 입사를 위한 인사로 배○○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면서 원고로부터 300만원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3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은 금○○이 배○○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배○○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3.5.20 기각되었다), 위 검사는 박△△, 이○○, 백○○의 고소사건 역시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의 경우는 오히려 무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금○○은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서의 진술을 바꿔 자신이 위 돈을 배○○에게 건네준 것이 틀림없다면서 배○○을 배임수재죄로 고소하였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금○○의 진술 번복만으로 앞서의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 이 고소사건을 각하하였다. 금○○은 배○○이 자신의 복직을 약속하기에 위 300만원을 자신이 소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위 300만원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 원고는 금○○에게 실제로는 돈을 돌려받지 않았으면서도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었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노조분회장 배○○의 노조상조회비 집행 등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은 제1심(2003고단1817)에서 유죄의 판결이 있었을 뿐(2003.9.19 벌금 100만원 선고), 항소심(2003노2065)에서 무죄의 판결이 내려진 후 상고심(대법원 2004도249)에서 2004.3.26 상고기각됨으로써 배○○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인 남○○는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전기사들의 친절 및 교통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2.11.14 12:30에서 15:09까지 차량에 승차한 친절운동 지도요원으로부터 위 차량 승무원이 승객에게 친절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근무결과보고서를 보고, 위 차량 전속운전기사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근무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2.12.27 배차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은 뒤 2003.1.2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1.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3.3.13 그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관하여 2003.3.19부터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를 ○○지방노동사무소 ○○지소에 고발하였다. 원고는 이외에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양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위 교양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실시하였던 것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고소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노조분회장 배○○에게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3.3.22 참가인 회사와 동종업체로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여객 소속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참가인 회사의 기사들 40여명이 입사할 때 입사를 위하여 동료 기사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는데 이에는 참가인 회사가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3.4.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4.18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가 여기에서 해고사유로 삼은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6호 ‘당사에 입사의 목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이를 해고사유의 해당조항으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2003.6.23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사유를 구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에 이어 배○○을 고소한 바 있는 박○○, 이○○, 백○○은 징계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갑 제27, 28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15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 증인 금○○, 송○○의 각 증언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요원이 2002.11.14 작성한 근무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승무 중 친절인사를 하지 않은 일에 관하여 경위서 제출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고가 승무 중 친절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그 차량에 승차조차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서 제출 거부 사유를 들어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무단결근한 후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2.12.27 배차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고는 2003.1.2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15일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가 경위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재차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노조분회장 배○○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수사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일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8호(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이행하는 자), 취업규칙 제99조 제5호(업무상 지시 위반)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는지 여부(일부 징계사유로 인정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을 조합 분회장인 배○○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님으로써 참가인 회사를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고소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참가인 회사의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아닌 노조분회장 배○○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와 같은 주장을 도처에서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3.3.22 참가인 회사와 동종업체로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여객 소속 근로자들이 있는 가운데 참가인 회사의 기사들 40여명이 입사할 때 입사를 위하여 동료 기사들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과 이에는 참가인 회사가 연관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와 같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일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취지로 밝혀진 바가 없고 더욱이 그와 같은 일에 회사가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호 ‘당사를 비방하며 유언비어 유포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불손한 행위로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장 등을 경찰, 검찰 그리고 노동사무소 등에 고소 및 고발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나, 고소 및 고발을 한 행위를 불손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에 대한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를 ○○지방노동사무소 K지소에 고발한 것과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교양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위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타 중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목적으로 금○○에게 돈을 주었던 사실에 관하여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에서 정한 기타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에게 입사할 목적으로 돈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뒤늦게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목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인사관리규정을 둔 바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이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전후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배○○을 형사고소한 사실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에 대하여 원고가 수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자세한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한 것과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참가인 회사도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만이 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입사하여 위와 같이 위 배○○을 고소하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 없이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이 입사를 알선하면서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배○○을 형사고소한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가 여럿이고 그 외 상당수의 운전기사들도 입사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점, 금○○의 진술에 따르면 비록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는 하나 금○○이 원고로부터 입사알선을 위하여 수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배○○에게 지급한 점, 배○○과 연관된 축구회에 몇몇 운전기사가 급여에 비하여 적지 아니한 금액인 1, 2백만원의 거액을 기부한 일이 있었던 점, 입사 목적의 금품 또는 향응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유죄로 밝혀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 주변에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게 퍼져 또 그러한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하였던 점, 원고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의 동료운전기사들로부터 이를 확인해 주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자 위 배○○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잘못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단으로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가 동료기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입사한 사실을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9조 제8호에서 정한 사유인 기타 중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는 과중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