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누23614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의 사유가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장 대기발령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두 차례의 사원교육 불참과 중요업무 하달 건으로 회사임원이 4차례에 걸쳐 호출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산업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2.7 선고, 서울고법 2004누2361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이○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갑주, 윤중현, 한경수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김종호

♣ 보조참가인 :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학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4.10.26 선고, 2004구합3397 판결

♣ 변론종결 : 2006.1.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12.17(소장 기재의 2004.1.1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4.1경 오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대행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에 이미 단위노조인 ○○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2001.3월경부터 ○○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 분회장으로서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1.7.1 해고되었다가, 2002.4.1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복직되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2003.3.4 원고가 ○○시청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업무대기 중이던 2003.2.15부터 3회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시청 앞 1인 피켓시위, 노동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명예훼손을 하였고, 근무지시위반,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다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3.3.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44호, 2003부노2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3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3.7.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동일한 사유로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 등의 임금 횡령 사례를 들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2001.7.1경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시의 감사결과 급료지급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어 참가인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해고된 원고 등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2002.4.16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분회 탈퇴자에 한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으로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이 사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징계관련규정

별지 징계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9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0, 38, 4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증인 최○준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7.1 해고당한 후인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시청 청사 현관에 진입한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해고자를 복직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여 불법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2.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런데 ○○시는 2001.6.27부터 같은 해 7.27까지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업무 적정수행여부 특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하여, 참가인이 2001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전원의 경우 1인당 5만여원 정도를 적게 지급하였고,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3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참가인을 비롯한 ○○시 청소대행업체들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바 있다.

(다)

○○시는 청소대행업체들과 일부 근로자들과의 위와 같은 분쟁으로 ○○시의 오물처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중재에 나섰고, 이에 따라 2002.4.3 안산시 청소대행업체들을 대표한 ○○시청소협회 대표자와 ○○시환경사업소장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해고자(정년자, 촉탁자 포함) 복직 문제 : 해고자는 각 회사별로 대화를 통하여 2002.4.10 이전 복직시킨다.

②

정년 연장 문제 : 2002.7.1부터 58세로 한다.

③

정상 임금 지급 : 2001년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비용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임금을 지급한다.

④

회사별 근로자 정례대화 : 회사별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월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및 시행하여 회사별 근로자들의 불평·불만 사항이 적정하게 수용되도록 한다.

⑤

본 동의사항은 어떠한 사유든 모든 불법행위 등을 할 경우 무효로 하고 근로자측은 안산지방노동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2002.4.8까지 취하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2.4.16부터 다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참가인이 시간외수당을 ○○분회 가입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분회 탈퇴를 유도한다고 항의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단위노조를 탈퇴하고 ○○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분회 분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2002.4.19 조퇴 후에 경기도지역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2002.5.18과 같은 달 20일에도 조퇴 후에 ○○시청 앞 집회에서 각 참석하였다.

(마)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2002.6월까지는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임금과 실제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다가, 원고의 항의로 2002.7월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상여금에 매월 234,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2002.10.22까지 계속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11.27경 원고가 근로계약 체결요구에 불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차례의 사원교육 불참과 중요업무 하달건으로 회사임원이 4차례에 걸쳐 호출하였는데도 웅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향후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처분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며, 2002.12.24에는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2002.12.30까지 그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바)

참가인은 2003.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참가인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강요한 점과 ○○시청 주변에서 피켓 시위, 2002.12.26경 시청방문 때 한 경영권과 관련된 발언, 다른 회사의 인사경영권 개입 등에 대한 사실여부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확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기간을 2003.1.8부터 2003.2.6까지로 한 대기명령을 발하였고, 위 대기명령이 끝나갈 무렵인 2003.2.5경 원고가 근로계약서 체결촉구 묵살, 업무지시 묵살, 집단시위, 진정, 대기명령기간 중 직장이탈 등에 대한 사유서 내지 시말서들을 제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다는 이유로 대기명령을 2003.3.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대기명령 연장기간 중인 2003.2.6과 같은 달 7일,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시청 앞에서 ‘악덕기업주 ○○산업 이○헌 사장이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2003.2.20 노동부 청사 앞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하였으며, 2003.2.15과 같은 달 21일, 22일에 각 결근을 하였고, 같은 달 25일경 연가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후 2003.3.1까지 결근을 하였다.

(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사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 제1항에서 회사는 1년간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해서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있으며, 제36조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사원은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7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 제1항에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제4호에서 동료 및 상급자와의 불화로 같은 부서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부서장이 당사자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여 새로운 부서로의 전보 또는 전직명령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6호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제8호에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를, 제10호에서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제1호, 제4호 등의 경우 대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의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 대기기간은 그 사유가 만료될 때까지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1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 제4호 등의 경우 대기발령기간 동안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 최초 50일간은 통상임금을, 50일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에서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제1호에서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의 배포, 첨부, 게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원이나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제13호에서 ‘상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직장을 이탈하거나 타인의 직장에 출입하였을 때’를, 제14호에서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사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항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제18호에서 ‘형법 등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을 때, 다만 범죄사실이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소되었을 때’를, 제19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가 많고 현저하게 업무의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 중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부분은 2002.4.16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어서 복직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나,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 대기명령기간 중의 8일간에 걸친 무단결근(취업규칙 제36조 소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과 몇번의 지각 내지 무단조퇴, ○○시청 주변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을 벌인 점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72조 제4항 제1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소정의 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를 대기발령한 것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에서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가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 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가 과연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30일을 초과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서 취업규칙은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제1항의 제6호, 제8호, 제10호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0호라 함은 적어도 제6호, 제8호에 준하는 사유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취업규칙 제51조 제4항은 대기발령 기간 중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기발령 연장에 따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 연장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한데, 참가인이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것들이 취업규칙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6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참가인의 대기발령 연장명령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게다가 처음에 한 대기발령 역시 그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재입사가 아닌 복직을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2.6월경까지 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임금만을 지급하다가 원고의 항의로 2002.7월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급과 상여금에 매월 234,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을 합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의 중요부분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단서조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무조건 요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더군다나 을 제56, 60,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7.1경 징계해고되기 전에 참가인과 체결하였던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한 것은 마찬가지이나 이는 매년 ○○시와의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되므로 형식상 변경된 임금액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기한의 정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참가인이 새로 제시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조항에 ‘단, 계약기간 만료 15일 이전에 참가인과 원고간에 재계약 서면 합의가 없을 시에는 본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다), 그 밖의 나머지 사유도 원고를 대기발령하여야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당초 불법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해고되었다가(원고는 그 후에도 불법 시위를 계속하다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시의 중재로 ○○시 청소업체들이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인 해고자 복직, 정년연장,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 임금 지급 등을 보장하나 이후 어떠한 사유든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로 함에 따라 다시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욱더 동료 근로자들과 참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복직 이후 여전히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근로자들로 하여금 단위노조를 탈퇴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분란을 조장함으로써 근로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해고사유로 무단결근,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시위 등의 사유가 모두 위와 같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연장 대기발령 이후 발생한 것이라는 점과 함께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 즉 원고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두차례의 사원교육 불참과 중요업무 하달건으로 회사임원이 4차례에 걸쳐 호출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실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