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누2566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