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1. 3.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86,460원의 부과처분 중 8,566,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의 부과처분 중 30,6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4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B이란 상호의 의류가공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C이 2000. 12. 27.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신청을 함에 따라 C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약제비 등으로 합계 119,657,3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실시하였다.
B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체였으므로, 피고는 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주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인 59,828,660원을 징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B의 사업자등록증에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원고를 구법 제7조 소정의 사업주로 인정하고, 또한 B에서는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장부 등을 근거로 B의 연간 임금총액을 4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2. 1. 10. 원고에게 위 59,828,660원 중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하고, 그 이전인 2002. 1. 3. 원고에게 2001년도 징수결정금 8,294,460원(2001. 9. 18.자 징수결정583,840원 + 1,739,470원 + 2001. 10. 29.자 징수결정 5,971,150원)과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84,000원(임금총액 48,000,000원 × 보험료율 8/1000) 및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08,000원(임금총액 48,000,000원 × 보험료율 8.5/1000)을 합한 9,086,460원을 부과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2000년도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임금총액 48,000,000원 x 임금채권보험료율 0.9/1000)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상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B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원고의 딸인 D나 E이 B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B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D나 E이고, 따라서 원고를 B의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총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산정되었으나, 실제로 2000년도 임금총액은 34,000,000원이므로 이를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B은 2000. 12. 27.부터 사실상 휴업하여 원고로서는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 갑 제28호증 내지 제32호증, 갑 제34호증 내지 제3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8. 31. 반포세무서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F 지하, 사업의 종류를 임가공제조로 하여 B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타인의 건물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2000. 8. 31. B의 사업자등록 당시 반포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임차인을 원고 명의로 한 건물주 G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그 임대차계약서상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과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은 서로 같은 도장으로,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이었다.
B은 원고의 딸 D 및 그녀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E이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운영하였지만, 원고 또한 몇 번 B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종업원 H, I 등은 원고를 '사장님'으로, D를 '사장님' 또는 '여자사장님'으로, E을 '사장님' 또는 '부장님'으로 각 호칭하였다.
B의 직원이던 H은 2000. 12.분 임금과 2000. 12. 27.부터 2001. 1. 15.까지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1. D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2001. 1. 16.부터는 D가 운영 중이던 J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주택사업을 벌여온 반면, E은 신용불량자로서 B을 인수 · 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B에서의 근무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였다.
한편, D는 1999. 8. 25.부터 2001. 6. 30.까지 서울 동대문구 K 4층에서 의류임가공업체인 J을 운영하여 오면서 200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0,525,606원(수입금액 213,309,000원), 2000. 7.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52,827원(수입금액 18,900,000원), 2000. 10. 1.부터 2000.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로 352,427원(수입금액 9,710,000원)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D가 2000. 8.경 L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 및 운영자금을 실제 지출 또는 조달하였다거나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다.
B은 2001. 7. 1.부터 휴업한 것으로 휴업신고되었으나, 사실은 그 이전인 2000. 12. 27.경부터 휴업하여 오다가 2001. 12. 30. 폐업신고되었다.
판 단
원고가 사업주인지 여부
구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이나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 등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E의 증언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E은 원고의 딸인 D와 내연 관계에 있고, 신용불량자로서 B을 인수 · 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는 점, E은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징수금 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취지의 당심증인 M의 증언 역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B은 건설업과는 무관한 임가공제조업체인 사실, D와 E이 B의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운영한 사실, B 직원들이 D나 E을 '사장님'으로 호칭하기도 한 사실, D는 B 외에도 2001. 6. 30.까지 같은 의류임가공업체인 J을 운영한 사실, B의 근로자인 H은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D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D는 원고의 딸이고, B의 사업자등록은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그와 함께 제출된 B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원고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원고가 평소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도장인 점, 원고는 B을 몇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고, H 등 B의 직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지칭하여 왔으며, E을 '부장님'으로 부르기도 한 점, E은 신용불량자로서 B을 인수 · 운영함에 있어 거의 투자한 것이 없고,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것도 사업 개시 이후인 2000. 10.경부터인 점, 원고는 최근까지도 여러 곳에서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를 신축하는 등 상당한 자금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는 점, D는 2001. 6. 30.까지 J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00.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부가가치세로 252,827원(수입금액 18,900,000원)만을 납부하는 등 D가 B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실제 지출 또는 조달하였다거나 이를 조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먼저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B의 장부 등을 근거로 B의 2000. 8. 31.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총액을 48,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을 제9호증의 1,2(을 제18호증, 제19호증과 같다), 을 제17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근로자는 H, C, I, N, O 등으로 H의 월급 2,000,000원, I의 월급 1,200,000원, C의 월급 2,300,000원, N의 월급 2,000,000원, O의 월급 1,000,000원을 합하여 2000. 8. 31.부터 사실상 휴업하기 전인 2000. 12. 26.경까지의 임금총액이 3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E, D의 임금을 포함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이 4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임금총액을 34,000,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한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272,000원(임금총액 34,000,000원 × 보험료율 8/1000)이고, 임금채권부담금은 10,600원(임금총액 34,000,000원 × 임금채권보험료율 0.9/1000)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 금액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이 2000. 12. 27.경부터 사실상 휴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및 보험료 납부취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기간 동안 B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즉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 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2002. 1. 3.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086,460원의 부과처분 중 8,566,460원(2001년도 징수결정금 8,294,460원 + 200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의 부과처분 중 30,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의 취소를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