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30. 선고 2004누5876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하였는바, 그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교대근무자로서 다른 교대근무자들은 싫어하는 일근을 자청하여 하였고,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안전관리감독을 하던 자가 쉬게 됨으로써 임시로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원고의 고의에 의한 안전사고가 아닌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이 직접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무기정직 이전에 제안왕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직을 선택하여 징계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