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조직체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조직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 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참가인 법인의 사업 목적과 성격, 원고가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게 된 경위와 주도한 집회나 시위의 횟수 및 기간, 그와 같은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관련 사업장이 업무방해를 받은 정도, 원고가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참가인 법인이 입은 영향,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절차에서 원고가 보인 태도 등과 그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