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81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이수

판사 전주혜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