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다 (2006.1.12 서울고법 2005나11444)
[요 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효도제례비 등, 도입 경위 및 통상임금 포함 요구경위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재단이 효도제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 피항소인 / 김○○
* 피고, 항소인 / 재단법인 ○○사업진흥회 대표자 회장 장○○
* 제1심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4가합4087 판결
* 사건 / 서울고법 2005나11444 퇴직금
* 판결선고 / 2006.1.12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취소1)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2006.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별지 제3. 청구및인용금액표(취소2)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별지 제4. 청구및인용금액표(항소기각)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제2. 3. 각 청구및인용금액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위 선정자들의, 나머지 9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4. 청구및인용금액표(항소기각)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제1. 선정자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 내지 4. 각 청구및인용금액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별지를 당심에서의 각 별지로 교체하고{당심 별지 제2. 및 제3.의 청구및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선정자 윤""(선정자번호 294), 추"(선정자번호 404), 황"(선정자번호 584)을 제외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선정자 윤"", 추"", 황""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 11호중의 1, 2,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별지 제3. 법정수당계산표와 같은 선정자별 법정수당계산표를 따로 첨부하지는 않는다},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이하 통틀어 '효도제례비 등'이라고 한다)는 애초부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후생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는데 그 도입 이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그 중 출퇴근보조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재단은 효도제례비 둥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효도제례비 둥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56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효도제례비 등, 도입 경위 및 통상임금 포함 요구경위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재단이 효도제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 계산시 퇴직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는 92일이므로 월평균임금 계산시 가족수당에 대하여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고,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시 1일평균 미지급법정수당을 산출한 단계부터 원미만 단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취업규칙 제54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월급제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재직년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족수당이 퇴직전 3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이 매달 지급된 경우라면, 월평균 임금 계산시 이를 일할계산하기 보다는 매월 받는 가족수당 금액 자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월평균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시 1일평균 미지급법정수당을 산출하는 단계부터 원미만 단수를 제외할 근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만, 제1심에서는 미지급 퇴직금 계산시 1일평균 미지급법정수당(=퇴사일 전 3개월 간 미지급법정수당액 합계 ÷ 퇴사일 전 3개월간 총일수 92일)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원 미만을 반올림하였으나, 피고가 그러한 계산방식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월평균 미지급법정수당(=1일평균 미지급법정수당 x 30일)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원미만을 버린 다음 근무연수를 곱하여 퇴직금(2)를 산출한 이후에 다시 원미만을 버리는 방식으로 퇴직금(2) 금액을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도 피고의 주장에 응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퇴직금(2)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변경된 금액이 청구취지 금액보다 적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변경된 금액이 청구취지 금액보다 많은 경우는 청구취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당심에서 인용금액이 감축된 선정자들 중 별지 제2. 청구및인용금액표(취소1) 기재 선정자들에게는 같은 별지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4. 9.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제3. 청구및인용금액표(취소2)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는 같은 별지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9.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4. 9.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4. 12.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심 인용금액이 제1심 인용금액에 비하여 1,000원 미만으로 감소된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퇴직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원미만 단수의 처리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별지 제2. 3. 각 청구및인용금액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별지 제4. 청구및인용금액표(항소기각)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 보다 인용금액이 증액되는 일부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안정호,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