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115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02. 6. 18. 주식회사 E로, 2003. 3. 25. 주식회사 F로, 다시 2004. 4. 1. 주식회사 A으로 각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는 1997. 4. 24.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2. 12. 6.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1. 30. 이사해임등기가 경료된 자이다.

(2)

피고가 원고회사에 근무할 당시인 2003년경 원고회사의 등기임원으로는 대표이사 G, 이사 H 및 피고, 감사 C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원고회사의 영업 및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가 형식적으로는 원고회사의 임원인 이사의 직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2003. 1. 8.경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장 등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2003. 7.분 150만원, 9, 10, 11월분 각 175만원, 2003. 12.분 및 2004. 1.분 각 350만원 등 합계 1,375만원, 퇴직금 700만원, 구조조정 퇴직수당 1,050만원, 이적료 1억 2천만원 등 총 1억 5,12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회사의 등기이사였던 자로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표이사였던 G과 함께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 1. 8.자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급여, 퇴직금, 구조조정 퇴직수당 및 이적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6, 19,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등기임원 중 피고만이 2003. 1. 8.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피고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였고, 원고회사의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차량이나 기사가 제공되지 않았던 사실, 다른 한편 피고가 원고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원고회사의 영업 및 기술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 피고는 특히 원고회사가 영위하던 사업 중 SI 사업부 및 ITS 사업부를 총괄하면서, SI 사업부 직원 12명과 ITS 사업부 직원 8명을 각 지휘, 감독한 사실, 또한 피고는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회사 건물 4층에 별도로 마련된 집무공간(이사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회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원고회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관여하는 등 원고회사 경영진의 일원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G과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으로 처음부터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사실, 피고가 2003. 1. 8.자로 원고회사와 사이에 '연봉 삼천만원' 및 '이적료 일억 이천만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한 것은 G이 횡령한 원고회사의 자금 부족분을 서류상으로 메우기 위해 G과 절친한 사이였던 피고가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위 이적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받았던 보수 역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고 위 근로계약서에 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의 주장을 원고회사가 임원인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및 구조조정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2003. 3. 21.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억 5,000만원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회사의 이사였던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해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보수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7. 중순경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G과 경영진인 피고, H, C가 경영진 전원의 보수를 50%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I은 원고회사의 채무 및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후 2003. 12. 2. 원고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3. 12. 1.부터 사임의 의사로 원고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던 중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의 요구에 따라 2003. 12. 2. 원고회사에 나와 위 H 및 감사였던 C와 함께 2003.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의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 총액은 59억 4,000만원이고, 원고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수표채무는 그 중 50억 4,000만원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면서, 추가로 채무가 확인될 경우에는 H과 피고 및 C가 연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사직 사임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위 2003. 12. 2.자 투자계약서(갑 제10호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의 채권이 있다는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직후 피고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회사의 사무를 처리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위 2003. 12. 12.자 투자계약서 별첨 5에 의하면 "상거래채무 및 기타 운영자금 미지급 내역은 생략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채무는 위 투자계약서 별첨 5에서 기재를 생략한 "상거래채무 및 기타 운영자금 미지급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록 피고가 위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급여 등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J회계법인이 원고회사의 회계상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2003.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1,540,692,090원이고,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은 1,463,593,530원으로서, 원고회사의 상거래채권과 상거래채무의 차액이 77,098,560원에 불과했던 사실, 이에 I과 원고 회사는 원고회사가 받을 상거래채권과 거래처에 지급할 상거래채무의 규모가 대략 비슷하여 그 소소한 내역 및 금액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어 위 투자계약서 별첨 5"2003년 10월 31일 현재 회사의 부채현황"에 "상거래채무 및 기타 운영자금 미지급 내역은 생략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거래채무 및 기타 운영자금 미지급 내역"에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회사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500만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회사가 2003. 10. 31. 피고에게 500만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차용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500만원의 차용금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해 미지급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나.4,950만원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6,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10. 21. 원고회사로부터 4,95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제1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K(2004. 3. 13. 주식회사 L로 상호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4,9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4,950만원은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와 사이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및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21. 소외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의 일부로 4,950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H이 소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용역대금의 일부인 4,950만원을 입금하기 전에 피고에게 입금증 대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입금증을 대신하는 의미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해 준 것뿐이므로, 위 4,95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 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2003. 1. 3.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소외회사(피고는 1992. 9. 7.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2. 18.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경료되었다)와 사이에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및 홈페이지 구축작업에 관하여 대금 2억 7,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2003. 10. 21. 소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4,9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에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3. 2. 12.경부터 2003. 3. 4.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게 위 용역대금의 일부로 합계 5,49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2억 2,010만원(= 2억 7,500만원 - 5,490만원)에 대해서는 소외회사의 주식회사 M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313,472,431원을 대위변제한 후, 소외회사에 대한 위 313,472,431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위 용역대금 2억 7,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M에게 초과 대위변제한 93,372,431원(313,472,431원−220,1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200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9925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6.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회사 등 소유의 유체동산 및 소외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각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① 피고는 입금증을 대신하는 의미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서명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단순히 입금증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가 원고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용역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 간단하였을 것인데도, 굳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소외회사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장기간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의 사임 직후부터 2004. 3. 12.까지 피고의 친동생인 N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2004. 3. 12. 피고가 다시 소외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3. 10. 21. 소외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4,950만원은 원고회사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용역대금채무와는 별개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소외회사에게 위 용역대금의 일부로 4,95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위 차용금 합계 5,450만원(= 500만원 + 4,9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4.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장성욱 박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