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3. 선고 2005나335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4호증의 1 내지 22, 24 내지 32, 34 내지 48, 갑 15호증의 1 내지 8, 10 내지13, 15 내지 20,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6, 9 내지 14, 16 내지 18, 23 내지 27, 이하 가지번호 포함), 30, 갑 18 내지 2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갑 17호증의 28, 2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 피고를 인수하기까지의 과정

(1)

원고는 1990. 5.경부터 D 공제조합 인천지부(이하 'D공제조합'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였는데, 2001년경에는 대물보상과장으로 재직중이었다.

(2)

원고는 2001. 3. 31. 주식회사 E(피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이다. 이하 '종전 회사'라 한다)의 섣립에 필요한 차고지 임차 계약금 명목으로 종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F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렌트카 사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F와 사이에 위 대여금 1,500만원을 종전 회사의 발행 주식 20 내지 30%의 매수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즉, F는 원고를 종전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종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1. 5.말경부터 지입차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G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H 승합차를 증전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전무이사라는 호칭으로 렌트카 영업을 시작하였다(영업 장소는 아래 선학영업소이다).

(3)

나아가 원고는 2001. 8. 1. I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주차장 내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 절반과 차량 3대 주차 공간을, 임차기간 6개월(계약서에는 '2002년초 건물신축관계로 쌍방 합의하에 6개월만 계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임료 160만원(일명 깔세)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미 구입한 위 C 승용차와 H 승합차 외에 (차량번호 3 생략) L 승용차, (차량번호 4 생략) M 승용차, (차량번호 5 생략) G 승용차, (차량번호 6 생략) L 승용차를 종전 회사 명의로 더 구입하여(이하 위 6대의 차량을 '제1군 차량'이라고 한다), 종전 회사의 선학영업소(이하 '선학영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4)

종전회사의 본사와 선학영업소는 각 독립적인 수익구조를 갖는 관계로서, 원고는 본사에 지입차량(등록 명의는 종전 회사 앞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다)인 제1군 차량에 대한 지입료로 대당 월 5만원 정도를 지급할 뿐, 선학영업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을 원고가 가졌다.

(5)

그런데, 2001. 5.경 F가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저가로 매도한 후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여, 종전 회사의 이사진(나머지 주주들이다)은 자금 사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인 '101대 이상(신고한 차량 대수)의 차량보유조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을 포기(등록 취소)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종전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인 N의 주선으로 새로이 투자자로 나선C에게 종전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6)

(가) 이에 C은 2001. 9. 8. 종전 회사의 대표이사인 O, 이사인 N으로부터「종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종전 회사의 이사진이 책임진다」 는 조건하에 종전 회사를 2,500만원에 인수하였다(그 즈음 종전 회사의 나머지 이사인 P, Q은 각자의 주식지분을 포기하였거나 그들의 주식 양도를 위 O에게 위임하였는데, O, P, Q이 실제 주주인지 명의상의 주주인지는 명백하지 않으므로, 결국 종전 회사의 실제 주식지분 15%를 가지고 있던 N이 종전 회사의 양도에 있어 주축이 되었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C과 N에게 "종전 회사에 투자했던 차고지 계약금 명목의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식지분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N이 2001. 9. 20. 원고와 사이에「N 소유의 R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위 1,500만원을 2001. 9.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자, 원고는 종전 회사에 대한 주식지분을 모두 포기하였다.

(7)

(가) 이후 C은 기존의 원고의 지입차량(제1군 차량) 6대, N의 지입차량 9대, 강화영업소의 지입차량 50여대 외에 추가로 35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여객운수사업법상 100대 이상이고, 피고 회사는 인천시청에 101대 이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여, 101대가 등록기준이 되었다)을 충족시키고, 2001. 11. 1. 종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종전 회사의 이사인 N은 기존 지입차량 9대를 본사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피고 회사의 10%의 주식지분을 가진 이사로서, 또 종전 회사 직원이던S, T 등도 여전히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또한 선학영업소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지분 없는 이사로 남게 해달라'고 C에게 부탁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는 한편, 원고가 본사에 거래처를 연결해 줄 것을 기대한 C으로부터 선학영업소의 지입료를 면제받고, 영업을 위해 전무이사 명함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나.

원고의 C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피고 회사 본사 근무

(1)

(가) 위와 같이 C이 종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N 등은 종전 회사 당시부터 원고와 마찰이 있었기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사 영업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원고를 가능한 한 본사 영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렌트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 새로운 투자자인 C과의 직접 접촉 및 사업 타진을 원하였고, C 또한 렌트카 사업에 투자는 하였으나 사업 경험이 없다 보니, D공제조합에 근무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 병원, 보험회사 등에 형성된 인적 연락망을 통하여 렌트카 사업에 관한 일정한 영업능력(특히, 교통사고관련 차량대여, 소위 사고대차 부분)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C은 2001. 11. 초순경까지 수 차례 협의를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1. 11. 초순경 C과 사이에 「① 원고는 독립적으로 영업하던 선학영업소의 차량 6대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모두 피고 회사에 귀속시킨다.② C은 피고 회사의 직영 차량을 100대로 늘린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부 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주로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영 차량 100대 중 50대를 완전히 가동하여 월 7,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도록 노력한다. ④ C은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위 선학영업소의 차량 6대에 대한 보험료, 할부금 등 비용 약 500만원을 포함하여, 월 1,000만원을 지급한다. ⑤ 만일 원고가 7,500만원보다 많은 월 매출을 올리면,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C이 그 초과된 매출액 부분을 수익으로 가지고가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다. ⑥ C은 장차 투자를 확대하여 피고 회사의 직영 차량을 100대에서 200대로 늘린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가)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선학영업소를 폐쇄하고, 피고 회사의 본사를 위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당시 D공제조합 과장직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시간은 주로 D공제조합 퇴근시간인 17시 이후부터 24시경까지였다.

(나)

원고는 이사실을 별도로 두고 책상에 전무이사 명패를 가져다 놓고(이사실에는 나머지 책상 2개가 있었으나, N, U가 원고를 꺼려하여 이사실을 함께 쓰지 않았다), 전무이사라는 호칭으로 주로 원고의 인적 연락망을 통하여 정비업소 등을 다니며 교통사고 관련 차량대여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기타 원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작성하고 현황판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등 업무의 체계를 잡는 일도 하였다.

(다)

그러나, 업무처리과정에서 결재를 하지는 않았고(원고는 다른 이사,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나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다른 이사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금전출납 관계 업무, 직원들의 급여 등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4)

피고 회사의 본사 매출액은 2001. 9.경 약 500만 내지 600만원, 2001. 10., 11.경 약 1,5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원고가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2001. 12.경에는 약 4,000만 내지 5,000만원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

(5)

한편, C은 2001. 12. 30.경 원고의 소개로 V, W, X으로부터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하여, 위 V, W, X을 피고 회사의 배달사원으로 채용하고 2001. 1. 2.부터 근무케 하였다.

(6)

위와 같이 원고가 렌트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자, D공제조합 인천지부는 2001. 12.초경 이를 파악하고 조합 규정상 타업종사금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조합 근무와 렌트카 사업 중 한가지를 선택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02. 1. 7.D공제조합 인천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D공제조합 인천지부는 원고의 업무인수인계 및 12년간 근속 공적을 고려하여 2002. 3. 4.자로 원고를 면직 처리하였다.

다.

원고의 신규 차량 출고 경위

(1)

(가) 한편, C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폐차 직전의 Y 차량 10대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렌트카 영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2001. 11. 중순경 이를 모두 처분(또는 수출)하여 3개뭘 내에 그 부족분만큼 다시 차량을 구입해야 하였고, 원고는 C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급차량을 포함하여 차량을 더 구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C은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않아 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였다.

(나)

그래서, 2001. 12.경 C은 원고 및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인 Z 사이에 「일단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가 7대, Z이 3대(원래는 원고가 6대, Z이 4대를 출고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의 승용차를 각 구입하기」 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2. 31.경 AA 영업사원이자 원고의 동생인 AB를 피고 회사 사무실에 불러 C에게 인사를 시키고(당시 C은 아래 차량들의 차량등록 위임장에 직접 법인 인감을 낱인하여 주었다), Z이 구입하는 차량 3대(별지 2 목록) 및 원고가 구입하는 차량 3대{(차량번호 7 생략) AC 승용차(별지 1 목록 순번 8), (차량번호8 생략) G 승용차(별지 1 목록 순번 9), (차량번호 9 생략) C 승용차(별지 1 목록 순번7)}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 초순경 원고가 구입하는 차량 3대 구입대금 총 29,017,289원(= (차량번호 8 생략) C 승용차 구입대금 9,612,260원 + (차량번호 9 생략) G 승용차 구입대금 11,146,080원 + (차량번호 7 생략) AC 승용차 구입대금 8,258,949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 1. 8. 위 차량 3대를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2. 1. 3.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C이 있는 자리에서 AD 효성대리점 과장인 AE을 통하여 L 승용차 2대{① 차대번호 : AF(별지 1 목록 순번 10), ②차대번호 : AG(별지 1 목록 순번 11)}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C은 AE과 인사하고, AE에게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 주었다), 2002.1. 4. 원고가 위 차량 구입대금 19,064,000원을 AE에게 송금하자, AE이 위 차량들을 탁송기사인 AH을 통해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보내어 C에게 인도하였다(위 차량 2대는, 이후 C이 '원고가 위 차량들을 임의로 출고하였다'는 이유로 차량등록에 필요한 면세 서류에 법인 인감 낱인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신규 출고한 (차량번호 7 생략) AC 승용차, (차량번호 8 생략) C 승용차, (차량번호 9 생략) C 승용차, L 승용차 2대(이하 위 5대의 차량을 '제2군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료도 직접 납입하였다.

라.

원고와 C 간의 이 사건 계약관계의 해소 과정

(1)

그런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본사에 들어와 위와 같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① 원고가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였던 N을 비롯하여 나머지 이사들은, 같은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 원고가 이사실을 따로 사용하는 점, ㈏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점, ㈐ 월 급여가 1,000만원이나 되는 점(당시 나머지 이사들은 AI을 제외하고 모두 월급이 100만원이었다) 등 때문에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고, ② 2001. 12. 말경 C이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할 시점이 되자, 원고가 목표하였던 월 매출액 7,500만원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사들이 원고의 월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원고와 C 간에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월급액수에 대하여 다시 논의를 하였는데, C은 "원고가 기존에 있는 50대의 차량으로 월 매출액을 7,500만원까지 올려주면, 원고에게 월급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C이 차량을 100대로 늘려주는 것을 전제로, 그 중 50대를 원고가 풀가동하여 월 매출액 7,5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차량을 늘려주지 않아 매출이덜 오른 것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속한 피고 회사의 직영 차량대수에 관하여 원고와 C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③ 원고는 종전 회사 당시부터 가능하면 직접 투자하거나 동업 형태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C에게 "내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투자를 할 테니, 피고 회사의 주식 지분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렌트카 사업 경험이나 영업능력이 없는 C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회사 경영권에 관한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2)

C은 일단 2002. 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01. 12.분 급여 1,000만 원(가불금 90만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이후 C은 2002. 1. 7.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가 임의로 차를 출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출고된 위 (차량번호 7 생략) AC 승용차, (차량번호 8 생략) C 승용차의 각 번호판을 떼고, 위 차량 2대와 미등록상태의 위 L 승용차 2대, 총 4대의 승용차를 본사 사무실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며칠 후 인천 AJ 소재 AK 차고지에 주차시켰고, 2002. 1. 8.에는 원고의 소개로 채용한 배달사원인 V, W, X을 그동안의 급여133,200원씩을 주면서 해고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2. 1. 10.경 C에게 '(주)B 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①「종전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로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그 주축인 N,S, T 등이 행정능력이나 영업능력이 없고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체계도 잡혀있지 않아비효율적이고 손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 회사가 위험에 처해 있다」 는 원고의 진단과, ② 이에 대한 원고의 새로운 제안으로서(이미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제1안 : 원고가 6개월 동안 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맡아하면서 회사의 수익금은 원고가 가져가고, C에게는 그의 투자액 8억원(C이 원고에게 투자했다고 말한 6억 5,000만원에 원고가 임의로 1억 5,000만원을 더하여 제시함)에 대한 월 2부 이자 1,600만원을 지급하되,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린 후 전부 C에게 환원하는 방안, 제2안 : 원고가 원고의 차량을 본사에 귀속(할부금, 보험료 등을 피고 회사가 지급)시키되 회사의 주식 지분 18%를 받는 방안, 제3안 : 원고가 독자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안」 등과, ③「기타 회사의 업무 진행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모든 이사진이 다 함께 협의하지 말고(N, S 등은 무능하므로), 전무 이사(원고)와 사장(C)만 결재하여 처리하자는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5)

그러나 C은 위와 같은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2002. 1. 18. 원고에게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을 대표이사(C)에게 위임하고, 원고의 기존 차량 및 투자액을 모두 포기하며, 신차량 및 기존차량 할부금 등 부대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또한 이를 거부하였다.

(6)

다음날인 2002. 1. 19. 원고는 다시 '위임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C으로부터 1월 4일자로 1,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내부 이사 · 직원들의 불만과 회사 초기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2002. 1.분부터 3개월 동안의 급여를 전부 포기하고, 원고의 급여는 3개월 후 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C)가 결정하며, 원고의 기존 차량 및 투자액을 모두 포기하고, 대표이사 처분에 따르며, 기존 차량과 신차량 할부금 등 부대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모든 업무 과정은 전무 이사(원고)를 거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다」 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C에게 제시하였으나, C은 이 역시 거절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 1. 18. I으로부터 K주차장에서 관리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를 운반비 포함 대금 90만원에 구입하여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에 갖다 놓았고, C은 2002. 1. 18.이후 원고의 제1군 차량의 대여 영업을 모두 중단시켰다.

(8)

그 후 C은 2002. 1. 2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미 2002. 1. 16.자로 요구한 바 있는 원고의 제1군 차량 명의의 피고 회사에서 타사로의 이전」 을 촉구하면서, 「제2군 차량은 원고가 임의로 출고한 것이니, 이미 등록된 것은 번호판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매수인 명의를 이전하며, 원고의 개인 비품및 제1군 차량을 피고 회사 사무실, 차고지에서 취거해 갈 것」 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02. 1. 31.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2. 2. 4.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였다.

(9)

그리고, 2002. 2. 6. C, 그의 부(父) AL 등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컴퓨터등을 뽑아 비품을 박스에 담자, 원고는 나가겠다며 이삿짐 센터 직원을 불렀는데, 위 AL가 '책상 등은 원고의 것이 아니'라며 원고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원고의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고, 이에 원고가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책상 등 비품을 가져가는 등 원고의 비품 반출을 둘러싸고 원고와 C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위일로 2002. 2. 7.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원고의 제1군 차량 및 제2군 차량 중 (차량번호9 생략) C 승용차를 가지고 피고 회사를 나갔다.

마.

원고의 피고 회사 본사 근무 상황

(1)

한편,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사이에는 피고 회사 본사에 근무하면서, 당시 D공제조합 인천지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D공제조합을 퇴근한 후인 오후 6 내지 7시경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비공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오후 10 내지 12시까지 영업활동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2. 1. 1.경부터 2002. 1. 31.경까지 사이에는 오전 10시경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정비공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바.

그 이후의 경과

(1)

이후, C은 다시 2002. 3. 11.과 2002. 3. 13.에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원고의 제1군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고 이를 이용한 영업을 중지하며, 제2군 차량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법인 통장을 반납하고 임의 출금을 중지할 것」 과 기타 「간판 원상복구 및 차용금 500만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가지고 나간 제1군 차량 및 제2군 차량 중 (차량번호 9 생략) C 승용차를 가지고 2002. 5. 1. 주식회사 AM를 섣립하여, 2002. 7. 6.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을 하고 렌트카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작하였고, 2002. 8. 23. 차량 52대, 2003. 6. 20. 차량 67대까지 증차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 회사 본사에서는 N이 2002. 3.경 기존의 자신의 지입차량이었다가 본사에 귀속시킨 차량 9대를 다시 가지고 나와, AN라는 상호로 독립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였고, 이후 N이 2003. 3.경 나머지 C의 차량 35대를 인수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3. 3. 5. 자동차대여사업을 폐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 앞으로 위 자동차들을 등록하였고, 피고 회사는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순번 8 내지 11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위 순번 8 내지 11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의 귀속 문제

(가)

살피건대, 원고와 C 사이에 비록 제1군 차량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본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더라 하더라도, 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일정액을 월급으로 받되, 제1군 차량의 할부금 등을 여전히 직접 부담하기로 한 점, ③ C도 원고와의 관계 단절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제1군 차량의 명의 이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C 간에는「제1군 차량에 대하여 등록 명의는 피고 회사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인 기존의 명의신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의 내부관계에서 제1군 차량의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판단된다.

(나)

한편 C이 원고에게 제2군 차량을 피고 회사의 명의로 구입할 것을 허락한 점은 인정되나, ① 기초사실 1.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제2군 차량의 신규 출고 경위, ② 원고가 제2군 차량의 구입비용과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한 점, ③ C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수사과정에서 "Z이 (원고와 같은 시기에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만약 차량을 구입하여도 매출이 오르지 않을 경우, Z으로 하여금 그 차를 가지고 회사를 나가게 한다면 손해 볼 게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앞선 인용한 증거들), 이를 보면 실제로 피고 회사의 소유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추단되는 점, ④또한, C이 실제로도 제2군 차량 출고 이후 계속하여 제2군 차량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C 간에는 제2군 차량에 대하여 제1군 차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이나 등록 명의만 피고 회사 앞으로 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2군 차량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원고의 소유이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및 인도의무의 발생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3.11. 8. 피고 회사에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순번 1 내지 9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순번 8, 9, 10, 11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순번 10, 11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2. 2.경부터 2004. 말경까지 피고 회사 앞으로 등록된 제1군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합계 38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 91,950,000원과 부가가치세 46,200,000원, 합계 138,15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합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세금의 합계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피고 회사의 위 자동차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다시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경우 피고 회사가 합계 4,5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 의무가 피고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마지막으로 "원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7번 기재 자동차를 이용하여 렌트영업을 하면서 불법주차 등을 하여 관계관청으로부터 합계 10,320,030원의 과태료, 범칙금 등을 부과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5, 37 내지 40, 47 내지 50, 74 내지 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자동차들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합계 7,873,180원 상당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과태료를 유발시켰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를 피고 회사에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무 역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