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의 종전 규정인 포상징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상벌규정이 적용되고,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상벌규정에 따라 적절한 출석통지와 함께,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있다거나 그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5.12.21 선고, 서울고법 2005누188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기, 이○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피영현
♣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5.8.9 선고, 2005구합2735 판결
♣ 변론종결 : 2005.1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17 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55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기가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참가인 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심리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여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징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포상징계규정은 2000.9.1부터 시행되었고, 2002.6.1 위 규정이 상벌규정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종전 포상징계규정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에 직접적인 피해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 사건의 심리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제27조 제1항), 위 개정된 상벌규정은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벌규정 제20조 제4, 5항은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항을 심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예정일 1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두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회사 게시판에 3일간 게시함으로써 교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2004.4.22 13:3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2004.4.19에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원고가 2004.4.20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사위원회를 2004.4.23 09:00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징계 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수령을 거부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상벌규정에 따라 2004.4.20 15:26경 참가인 회사의 전자 게시판에 출석통지서를 게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2004.4.21 내용증명 우편으로 참가인 회사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2004.4.30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4.4.2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심리, 의결한 후 해고처분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그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4.4.26 참가인 회사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04.4.28 16:00에 인사위원회 재심절차를` 열기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재심절차에 참석하여 징계 사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