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위행위가 계획적·조직적이지 않으며 큰 금액이 아니고 그 잉여금을 직원들의 간식비 및 회식비로 사용했다면 해고는 가혹하다 ( 2006.07.07, 서울고법 2005누26702 )
[요 지]
얼음 판매 비리와 관련되어 참가인과 함께 징계면직된 임○○, 조○○이 유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참가인이 유용한 금액은 4,000,00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이는 정상적인 포대보다 1포대당 약 460kg 모자라게 담게 된 결과로서 원고회사가 상인들에게도 공고한 바 있는 작업의 특성에서 오는 중량 감소분인 1kg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그 잉여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간식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잉여금 처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남는 금액을 직송상사에게 전달한 점, 참가인이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6.7.7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5누2670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N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보조참가인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5.10.14 선고, 2005구합7587 판결
■ 변론종결 : 2006.6.2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0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위탁된 수산물의 판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산물의 매취·비축·판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도매시장인 N시장의 관리운영의 일환으로서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얼음을 시장 상인들에게 소매하고 이를 위하여 냉장사업부 소속 얼음사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얼음사업팀은 시장건물에 부속한 점포에 개설된 제1영업소에서 1년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고,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냉동창고 옆에 제2영업소를 개설하여 오전에만 영업을 한다.
얼음사업팀 영업소는 보통 135kg의 사각 얼음덩어리(1각)을 쇄빙하여 이를 4개의 포대에 담아 판매하고 그 가격은 포대당(약 33.75kg) 3,500원이며, 대부분 전화 등의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방식 또는 시장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직접 영업소로 찾아온 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영업소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위와 같이 상인들이 없는 가운데 쇄빙과 포장을 하고 무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이용하여 포대당 2~3kg가량 적게 포장하여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판매대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채, 일부는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유용하여 왔다.
2004년 봄 N시장 내의 점포에 대한 수의계약, 점포의 명의이전 등을 둘러싼 원고회사의 임직원 내부 갈등과 부정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한 내부자의 제보가 원고회사의 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협동조합중앙회에 접수되었고, 2004.5월 위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음판매팀장이었던 조○○이 얼음판매과정의 비리를 털어놓아 이에 대하여 감사실과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부정한 얼음판매, 판매대금의 유용과 상납 등의 부정사건은 2004.6.5 이후 KBS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고, N시장중도매인조합 등은 원고회사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며, 상인들은 원고회사에 얼음값의 인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얼음 판매의 비리에 연루된 원고회사의 임직원 가운데,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는 사임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은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처리 되었으며, 각기 관련 범죄사실로 구공판 또는 구약식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참가인은 얼음사업팀에서 얼음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4.16부터 제2영업소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03.10.31까지 제2영업소에서 용역직원 2명과 함께 위와 같이 얼음덩어리를 쇄빙하여 포대에 담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는 얼음을 팔아 약 4,000,000원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잉여분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은 그 중 2,000,000원을 직원들 간식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0원을 상급자인 임○○에게 건네주었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징계면직되었고,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9.30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참가인이 2003.4.16부터 2003.10.31까지 제2영업소에서 판매한 얼음은 135kg짜리 사각 얼음덩어리 20,923각이었는데, 이를 33.75kg짜리 포대(포대당 3,500원)로 만들면 총 83,692포대가 된다.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포대에 담고 남는 얼음을 판매한 금액이 4,000,000원이므로 그 얼음량은 약 1,143포대 38,576kg에 해당하고, 결국 참가인이 만든 얼음포대는 포대당 약 33.29kg이 되어 정상적인 포대보다 약 460kg 정도 모자라게 되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양의 얼음을 분쇄하여 수작업으로 포대에 담는 작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중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원고회사는 시장 상인들에게 ‘쇄빙 마대 1자루는 33.75kg으로 ±1kg 정도 가감이 발생될 수 있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한편, 참가인과 함께 징계면직된 임○○민의 징계사유는 위와 같은 얼음판매로 2002년에 조○○과 함께 합계 99,790,000원을 횡령하고, 2003년에 13,000,000원, 2004년에 1,52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고, 조○○은 위와 같이 2002년에 임○○과 함께 합계 88,79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다.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2004.6.12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은 그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한편, 그 경위 내지 정상에 관한 진술을 하는 등으로 소명하였고, 2004.6.14 원고회사로부터 징계처분 통지서와 이유서를 수령하였으며, 2004.6.26 원고회사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2004.7.13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하여 총무부에서 대기하라는 내용의 출석통보를 하였으며, 2004.7.13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는 대기 중인 참가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채 회의를 진행하여 참가인의 재심을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원고회사의 징계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7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 등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신용 및 품위 유지의무) 직원은 회사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청렴결백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 사례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재산애호의 의무) 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애호절약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재산 또는 문서를 사유화하거나 외부에 공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사규정>
제48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직원이 사규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제49조(징계의 종류와 처분) 징계의 종류와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근신 : 1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 5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토록 한다.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월 기준 임금의 1/10을 감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은 금지한다.
면직 : 확정과 동시에 면직시킨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소명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양정 및 특권)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징계행위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48조에 불구하고 징계혐의자의 수행업무 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에 의해 징계양정을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재심의결)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정 및 시행세칙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가인은 14년간 원고회사에 재직하면서 모범직원 표창을 2회, 10년 장기근속 표창을 1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반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3, 26, 27, 29호증,을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 해당 여부
참가인이 얼음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조성된 잉여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 8, 11, 13조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의하면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데 참가인은 벌금 1,000,000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 등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는바(단체협약 제27조 제16호), 참가인은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소명의 기회 부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11491 판결 ;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등).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심 인사위원회는 출석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한 다음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징계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변명하였으며, 그 재심청구서에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이를 기초로 재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처분절차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 인사위원회가 대기 중인 참가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가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시장 관리와 운영이라는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직원들의 상인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적정한 업무처리는 시장 상인들의 원고회사에 대한 신뢰와 시장질서의 유지 나아가 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공신력의 확보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얼음 판매 관련 비위행위가 상하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로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대외적 명예와 신용이 크게 손상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얼음 판매 비리와 관련되어 참가인과 함께 징계면직된 임○○, 조○○이 유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참가인이 유용한 금액은 4,000,000원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이는 정상적인 포대보다 1포대당 약 460kg 모자라게 담게 된 결과로서 원고회사가 상인들에게도 공고한 바 있는 작업의 특성에서 오는 중량 감소분인 1kg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참가인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이 그 잉여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간식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잉여금 처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남는 금액을 직속상사에게 전달한 점, 참가인이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3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