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무단결근이나 조퇴, 동료직원들에 대한 비방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질적으로 기밀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 2006.07.25, 서울고법 2005누8858 )
[요 지]
동료직원들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참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노동부에 제출한 문건은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밀이 누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참가인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를 촬영한 것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려는 의도였을 뿐 이를 그 외의 곳으로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결국 원고회사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의 저지로 인하여 결국 참가인의 의도가 무산되었으니,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밀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J 사건
♣ 사 건 : 2006.7.25 선고, 서울고법 제9특별부 2005누8858 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J
대표이사 한○○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S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5.4.7 선고, 2004구합27256 판결
♣ 변론종결 : 2006.6.20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8.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36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50만원’, 다음에 ‘원고회사는 매 3달간 참가인의 작업결과물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제6행 이하의 ‘(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나) ① 우선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된 성과급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계약상 ‘원고는 매 3달간 참가인의 작업결과물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월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프로젝트의 완성 및 이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만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로 인한 불만을 2004.2.2부터 2.6까지 무단결근·조퇴로 다소 거칠게 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품게 된 원인을 원고가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 기간도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2004.2.4자 원고의 해고통고 이후의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또한 참가인이 출근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이 담당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만 신경을 썼을 뿐 외국인인 참가인의 엄격한 출근시간 엄수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동료직원들에 대한 비방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④ 참가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노동부에 제출한 문건은 참가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내용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밀이 누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참가인이 프로젝트 관련 설비를 촬영한 것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에 제출하려는 의도였을 뿐 이를 그 외의 곳으로 빼돌리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결국 원고회사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의 저지로 인하여 결국 참가인의 의도가 무산되었으니,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밀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그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