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3096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을 제21호증의 1과 같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시장의 근로자 15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04. 2. 5.자 소집공고를 거쳐 같은 달 10. 07:00경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의원 21명을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이하 발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제19조 (소집의 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의 선거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규약

제14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인 이상 25인 미만으로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5조 (소집)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매년 3월에 위원장이 이를 행하며 회의 15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성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 (특별결의) 조합의 각종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1호에 대하여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합의 해산

2)

규약변경

3)

임원에 대한 불신임

4)

긴급동의의 성립

제32조 (선거규정) 임원 등의 각종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 선거규정을 둔다.

(3)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3장 대의원선거

제9조 (입후보등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구별로 입후보하고져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제2호와 같이 구비하여 선거일 2일 (48시간)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지서식 제3호(대의원선거일시, 대의원입후보등록마감일시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와 같이 선거일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합대의원) 본 조합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재적 과반수 이상 득하여야 한다.

20명 이상 25명 미만으로 추천하며 투표로서 선출한다.

제13조 (등록의절차) 본 규정 제9조에 의거 서식 제2호에 의한다.

제15조 (당선자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완료되면 질서를 유지하고 개표 과정에서 투표권자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투표자 과반수 이상 획득한 자를 확인하여 당선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의 규약은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총회의 소집에 있어서도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인 피고의 규약 제15조를 준용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15일 전에 총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공고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총회와 관련하여 그 개최일로부터 불과 수일 전에 개최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전체 조합원 중 50명이 총회의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피고의 대의원 선출방법으로, 피고 조합장 E은,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팽배해지자, 2002. 2.경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일단 당기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다득표순으로 10명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나머지 대의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시부터는 조합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총회에서 자신에 의하여 지정된 전형위원들이 즉석에서 10여분 간의 토론을 거쳐 대의원을 지명하면 지명된 대의원에 대한 인준가부 투표만을 행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2002. 2.경 조합원 임시총회에서의 합의에 반함은 물론, 강행규정으로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9조에는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 (48시간) 이전에 소정의 양식을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임시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대의원 입후보등록마감 등을 게시하여 조합원들에게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공고를 하지 않은 채 대의원을 위원장과 전형위원이 지정하는 자에 한해서 찬반투표로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대의원 입후보자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일반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법 제22조, 제23조 제 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는 대의원은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재적 과반수 이상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의원은 출석인원에 관계 없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인 80명 이상의 결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총회에서는 조합원 109명이 출석하여 피고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3표, 반대 39표, 무효 17표로 위 안건이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피고는 대의원이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됨을 전제로 조합원 100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53명이 위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투표결과를 조작하였으니,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집절차 위반 주장

(가)

비록 피고의 규약에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의 규약 중 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고, 노동조합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인 법 제19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9조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소집공고를 하되,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시장의 근로자 159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사실, 피고의 규약에는 임원 등의 각종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 선거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제32조), 피고의 규약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일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거일 5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0조),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2. 5. 이 사건 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범위 및 부의안건{1) 대의원 선출, 2) 기타 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조합원 대기실 게시판에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전에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개최일 5일 전에 조합원 대기실 게시판에 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소집공고를 하여 왔는데,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소집공고 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총회나 그 이전의 총회에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규약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시에는 총회 개최일 5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개최 5일 전인 2004. 2. 5.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접선거 원칙 등 위배 주장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7조 제2항은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규약 제14조도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인 이상 25인 미만으로 조합원이 직접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의장인 피고 조합장 E이 전형위원 6명을 지명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21명의 대의원 후보를 추천한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2002. 2.경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차후의 대의원 선출방법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 4,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 이래로 의장인 조합장이 수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20여명의 대의원후보를 추천한 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대의원들이 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

나아가 법 제17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비록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은 의장인 조합장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천된 후보들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에 의하여 직접 가부인 준투표가 행하여진 이상, 이를 들어 이 사건 총회에 있어서 피고의 대의원 선출이 간접선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박탈 주장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는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2일(48시간) 이전에 등록하여야 하고(제9조), 선거일 공고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선거일시, 대의원입후보등록마감일시 등을 기재한 서식에 의하여 선거일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0조)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04. 2. 5. 이 사건 총회의 소집에 관한 공고를 게시함에 있어 대의원입후보등록마감일시를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는 의장인 피고 조합장 E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 6명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서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공고사항에 대의원입후보등록마감일시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의안건의 일부로 대의원선출을 포함하여 공고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대의원입후보등록마감일시가 선거일 2일(48시간) 이전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1997.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 이래로 의장인 조합장이 수명의 전형위원을 지명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20여명의 대의원 후보를 추천한 후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대의원들이 선출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3조에 대의원입후보 등록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고가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회 당시 달리 대의원으로 입후보한 조합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총회에 있어서 피고의 대의원들이 의장인 조합장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들에 의하여 추천된 자들 중에서만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결의가 사실상 대의원 입후보자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여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에 관한 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4)

의결정족수 위배 및 투표결과 조작 주장

(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전단에 "본 조합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재적 과반수 이상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역시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행규정으로서 총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조 제2항 및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25조에 의하더라도 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닌 총회의결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만일 조합대의원 선출에 관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재적 과반수 이상득하여야 한다"를 의사정족수는 물론 의결정족수에 있어서도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피고의 규약상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함으로써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도 조합원 71명(159×2/3×2/3, 1명 미만 올림, 이하 같다)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반면, 대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최소한 80명(159×1/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법 제16조 제2항 및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25조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는 점, ③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5조는 대의원 선거의 당선자 확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완료되면 질서를 유지하고 개표과정에서 투표권자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 투표자 과반수 이상 획득한 자를 확인하여 당선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전단의 "재적 과반수 이상 득하여야 한다"란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하여야 한다"의 오기로서, 피고의 총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과연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결의의 투표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 159명 중 100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여 의장인 조합장 E에 의하여 지명된 전형위원들이 추천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투표수 11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 89표 중 찬성 53표, 반대 36표를 각 득표하여 별지 기재 21명이 대의원 당선자들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구(재판장) 김유진 전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