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3507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재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부터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7까지, 을 제7호증부터 을 제123호증의 1 내지 3 까지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 증인 A, B, C, 재환송전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 17.부터 1997. 11. 16. 사이에, 별지 청구금 내역의 '퇴직일'란 기재 각 그 해당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공사는 1961. 창사 이래로 매년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벌여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단체협약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그 개정된 보수규정시행일부터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한 임금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 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 정부의 임금인상에 관한 지침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예산, 지침 등이 보통의 경우 연말 무렵이 되어야 결정되었던 관계로 피고 공사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그 적용기준일(보통의 경우 직전 연도 12. 16.이다)보다 늦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

피고 공사는 1988.경부터는 단체협약이나 보수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해당 연도 단체협약 체결시 계속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보수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왔는데, 특히 1989. 보수규정의 경우 부칙 제1항에서 위 보수규정을 1989. 3. 16.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항 제3호에 1989. 1. 15.부터 단체협약 체결 1개월 전인 1989. 6. 14.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 명시적인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마.

피고 공사의 노사 쌍방은 이러한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개정된 보수규정의 소급적용이 다년간 반복되자, 특별히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개정된 보수규정이 해당 연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도 단체협약이 그 적용기준일보다 늦게 체결되게 되더라도 서둘러 쟁의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 지침 등을 참작하여 임금협상을 하였으며, 피고 공사로서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체결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들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직전 연도 12. 16.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당해 연도 단체협약 및 이에 따른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임금과 그 직전 연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과의 임금인상분 차액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지급하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액과 그 직전 연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1996.도까지는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가 없었다.

바.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1996. 9. 10.경 중앙위원회에서 1997.도 임금인상요구안을 의결하고 1996. 10. 4. 피고 공사에게 위 임금인상 요구안을 송부함으로써 피고 공사 노사간의 1997.도 임금교섭이 시작되었는데, 재정경제원은 1996. 10. 25. 정부투자기관의 1997.도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예상)액을 인건비인상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1997.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투자기관의 1997년도 예산편성공통지침(안)'을 의결한 후 1996. 11. 4. 위 지침(안)을 피고 공사를 포함한 13개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하였다.

사.

피고 공사의 노사 쌍방은 위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 공사가 재정경제원의 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어서 사실상 재정경제원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1997.도 임금교섭을 일단 중단하였다가 1997.도 상반기 결산 후 경상경비 절감(예상)액이 나오면 이를 참작하여 임금교섭을 속개하기로 잠정합의하여, 1997.도 임금교섭은 상반기 결산시까지 중단되었다가 1997. 7. 7.경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요구에 따라 1997. 8. 5. 1차 임금교섭회의가 열린 후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1997. 11. 19. 1997.도 임금을 총액기준 5%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1997.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아.

피고 공사의 노사 쌍방은 1997.도 임금교섭이 시작되고 중단되었다가 다시 속개될 때까지도 1997.도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보수규정이 개정되면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금교섭에 임하였는데, 재정경제원에서 1997. 10. 16.경 피고 공사를 포함한 13개 정부투자기관에게 단체협약의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촉구 공문을 시달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공문을 받은 피고 공사는 1997. 10. 28.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자.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위 통보를 받고 1997. 11. 10. 피고 공사에게 단체협약의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창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계속된 오랜 노사관행이므로 1997.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1997.도 퇴직자에게도 반드시 소급 정산하여야 하고 1997.도 단체협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공사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1997. 11. 19.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차.

피고 공사는 위 1997.도 단체협약에 따라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위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1996. 12. 16.부터 위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발생한 그 직전 연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과의 차액(이하 '임금인상분 차액'이라고만 한다)을 소급 정산하여 1997. 12. 12. 추가 지급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별지 청구금 내역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 상당의 임금인상분 차액 및 이러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별지 청구금 내역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액 상당의 퇴직금액과의 차액(이하 '퇴직금인상분 차액'이라고만 한다)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더한 별지 청구금 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원을 임금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주위적 청구

(1)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주장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1961. 창사 이래 해당 연도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들뿐 아니라 그 직전 연도 12. 16.부터 해당 연도 단체협약 체결 전일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12. 16.부터 해당 연도의 단체협약 체결일 전일까지 그 직전 연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을 임금인상분 차액 및 이러한 임금인상분 차액을 원래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더라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었을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소급정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노사 쌍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노사간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추가 지급이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됨으로써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었다.

(2)

묵시적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주장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의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 왔고, 재정경제원의 지침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절감된 비용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삼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는 피고 공사가 단체교섭체결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는 바, 그로써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장차 체결될 해당 연도 단체협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되는 보수규정에 의한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 공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상경비 절감실적을 임금인상의 재원으로 삼아 노력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위 약속을 신뢰하여 통상적인 근로 이상의 보다 효율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위 신뢰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노사관행에 따른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공사를 퇴직하면서 그 퇴직 당시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2001. 4. 10. 선고 98다13716 판결 등 참조), 원고들로서는 퇴직 이후에 체결된 위 1997. 11. 19.자 단체협약 및 이에 따라 개정된 보수규정을 내세워 곧바로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해당 연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소급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노사관행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 공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로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노사관행이 성립할 수도 없다.

(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하나(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참조), 단체협약이 그 본래적인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할 수 없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퇴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노사관행은 그 성립요건인 규범의식 자체가 인정될 수도 없다.

(라)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보아도 이유 없다.

(2)

묵시적 합의에 따른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환송후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의 노사 쌍방이 재정경재원의 위 '1. 바'항 기재 지침에 따라 1997.도에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이른바 '보람운동'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하여 1997.도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들에게 각 서로 대응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 합의에 있어서의 표시에 갈음할 만한 표시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재환송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상경비의 절감을 요구한 피고 공사의 행위가 경상경비가 절감되는 경우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로는 해석될 수 있다 하여도, 더 나아가 1997.도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퇴직 이후에 체결될 단체협약이나 그에 터잡아 개정될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공사가 개정된 보수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위 '1. 아., 자.'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의사표시에 반하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사의 노사 쌍방이 경상경비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하여 1997.도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은 위 '3.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공사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위 '1.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자기들도 퇴직하게 되면 그 전에 퇴직하였던 사람들과 갈이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3. 가. (1), (2)'항에서 각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원고들의 퇴직 이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기대에 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인상분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가리켜 계약자유의 원칙을 벗어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재환송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이정렬 김상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