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4376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2,825,12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부터 200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피고 A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A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로서 서울 은평구 E에서 F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시행한 회사이며, 피해자 G는 위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설재 등을 설치하는 도비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재해의 발생

(1)

H은 2002. 10. 16. 피고 A과 그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1일 사용료로 피고 A의 인건비 및 유류비, 소모품 비용 등을 포함하여 금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의 굴삭기 운전을 의뢰하였다.

(2)

피고 A은 2002. 10. 16.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시설 흙막이 공사에 사용했던 에이치(H) 빔을 굴삭기의 쇠줄(와이어, wire)에 연결된 고리(이른바 "하카")에 연결시켜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자로서는 아래 바닥에서 에이치 빔과 굴삭기를 고리로 연결한 후 상승신호를 주는 피해자 I가 안전하게 고리를 연결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굴삭기 작업을 하여야 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일 경우에는 경적 등을 이용하여 위 I에게 안전하게 고리를 연결하도록 신호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날 17:40경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래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위 I의 상승신호에 따라 굴삭기 작업을 한 과실로, 안전하게 연결되지 않은 에이치 빔이 굴삭기에서 이탈하면서 위 I의 우측 다리를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우전방십자인대파열, 우경비골간부골절, 우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I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03.11. 13.까지의 휴업급여로 금 20,460,440원, 요양급여로 금 13,921,920원, 후유증상급여로 금 790,250원을 각 지급하였고, 아울러 장해보상연금 2년분 금 22,162,800원을 선 지급한 후 2005. 11. 1.부터 매달 계속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금 49,464,800원(80,300원 × 616일)이 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로서, 피고회사는 그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A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위 I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위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 에이치 빔을 고리에 연결한 후 수신호를 보내는 것은 피해자 I의 역할로서 피고 A에게 그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 A의 과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2) H과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굴삭기 사용계약은 단순한 중기의 임대차가 아니라,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위하여 피고 A의 노동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굴삭기와 함께 장비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 H의 지휘 ·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A은 H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I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으며,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I의 과실 및 사용자로서 H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에이치 빔을 운반함에 있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호가 있었다 할지라도 에이치빔이 안전하게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올려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굴삭기와 에이치 빔을 연결시킬 경우 고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연결하여 에이치 빔이 운반 도중 이탈하지 않다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I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권의 발생

(1)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 해당 여부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때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즉 사용자로부터 자기의 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A이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피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대여료 및 자신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1일 금7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일당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H의 작업지시에 따라 그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실, 위 사용료에는 피고 A 자신의 인건비 뿐 아니라 굴삭기의 유류비, 소모품 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굴삭기의 보관 및 관리책임도 피고 A이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독립적으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이와 달리 H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위 I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I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1)

피해자 I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 계산에 있어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 22일씩 도시특별인부로서 가동

②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

후유장애 : 우 전방십자 인대파열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종골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슬관절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해당항목

-

관절강직-슬관절 항목 Ⅳ-1의 1/2 : 14.5%(직업계수 6을 적용, 이하 같음)

-

관절강직-슬관절 항목 Ⅲ-2 : 7%

-

관절강직-족관절-부전강직-Ⅱ-1-b : 14%

㉰

가동능력 상실률

-

입원기간 2002. 10. 16.부터 2003. 4. 26.까지는 가동능력 100% 상실

-

그 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가동능력 31.6%{14.5% + (100% - 14.5%) × 14% + (100% - 26.47%) × 7%} 상실

④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인 2019. 10. 7.까지

[인정근거 :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제4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①

휴업기간(2002. 10. 16.부터 통원치료가 끝난 2003. 11. 13.까지) 중 일실수입: 금 10,708,030원

②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일실수입: 금 59,117,302원 ③ 일실수입 합계 : 금 69,825,332원

(나)

치료비 : 금 14,712,170원(요양급여 13,921,920원 + 후유증상급여 790,250원)

[증 거] 갑제5호증의 1 내지 6

(다)

과실상계

1)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 금 3,212,409원(10,708,030원 × 30%)

2)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 금 17,735,190원(59,117,302원 × 30%)

3)

치료비 : 금 4,413,651원(14,712,170원 × 30%)

(2)

구상권의 범위

(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I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위 I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측인 위 H의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H은 이 사건 굴삭기 작업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그 운전자인 피고 A이나 피해자 I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 외에 작업지시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그의 작업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피고 A과 피해자 I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굴삭기 작업의 난이도 및 위험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1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급여액(보험급여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해액을 한도로 함)으로부터 위 I의 손해액 중 H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으로 원고가 위 I에게 지급한 휴업금여액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이 각 해당기간 중 위 I가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①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3,212,409원에서 그 중 H의 과실 부분인321,240원(= 3,212,409원 × 10%)을 공제한 금 2,891,169원, ② 휴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7,735,190원에서 그 중 H의 과실 부분인 1,773,519원(17,735,190원× 10%)을 공제한 금 15,961,671원, ③ 치료비 상당 손해 4,413,651원에서 그 중 H의 과실부분인 441,365원(4,413,651원 × 10%)을 공제한 금 3,972,286원을 합한 금 22,825,126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2,825,12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인 2003. 12.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유승룡 이동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