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양군에게 91,184,901원 및 그 중 49,995,080원에 대하여는 2003. 6. 5.부터, 41,189,821원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 각 2005. 10.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양양군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항소 및 피고 양양군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양양군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갑 5, 6호증, 갑 8호증의 3 내지 7, 갑 10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8호증의 12, 13, 14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피고 양양군 환경미화계 소속 지방기능직 9급 공무원인 피고 A는 2001. 7. 31. 09:00경 피고 양양군 소유의 청소차량인 B 라이노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피고 양양군 소속 환경미화원인 망 C을 태우고 강원 양양군 D 소재 E센터 주차장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주차장 진입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속초방면에서 양양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국도의 2차로를 양양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 C이 도로 위로 추락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치료를 받던 도중 2003. 7. 18. 사망하였다.
피고 양양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 환경미화원인 망인을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또한 피고 삼성화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I, Ⅱ(무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03. 6. 4.까지 망인에게 요양급여 32,261,750원, 휴업급여 21,333,330원 합계 49,995,08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망인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요양급여로 43,560,890원, 휴업급여 합계 25,944,940원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에게 장해보상연금으로 78,290,890원(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에게 장의비로 7,181,490원, 유족보상연금으로 21,04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책임 발생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양양군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해자들인 망인과 그 상속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망인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 등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제3자'라고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 보험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망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피고 양양군은 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양양군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를 상대로도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를 직무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가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피재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 공무원이 피재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A는 피고 양양군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직무수행상 운행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인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혔는바, 이 경우 피고 양양군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피고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 양양군이 그 소속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피고 양양군의 국가배상법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양양군은 산재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이면서 동시에 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양양군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공동가해자인 F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 8. 24. 제2차 변론기일에서 F에 대한 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함으로써 피고 양양군의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구상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한 후 피고 양양군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양양군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원칙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탑승을 하더라도 주위를 잘 살피는 등 위 차량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 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양양군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1), (2), (3)을 기초로 하여 아래 (4)와 같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80,949,987원이다(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일실 소득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킨다).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연령 : 사고 당시 53세 6월 남짓
가동기간 : 환경미화원으로 만 58세가 되는 날, 도시일용인부로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직업 및 소득
망인은 58세가 되는 2006. 1. 23.까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월 1,691,562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일일 평균임금 55,613원 x 365일/12월)의 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8. 1. 23.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월 1,167,980원(= 2005. 9. 기준 도시일용보통노임 53,090원 x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3. 7. 18.까지
: 1,691,562원 x 21.9199 x 100% = 37,078,869원
그 다음날부터 정년인 2006. 1. 23.까지
: 1,691,562원 x (47.7977-21.9199) x 2/3 = 29,182,602원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08. 1. 23.까지
: 1,167,980 x (66.6617-47.7977) x 2/3 = 14,688,516원
합계 : 37,078,869원+29,182,602원+14,688,516원 = 80,949,987원
과실상계 후 : 80,949,987원 x 0.8 = 64,759,989원
적극적 손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적극적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34,248,712원이 된다.
망인의 치료비 : 43,560,890원
망인의 장례비 : 3,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과실상계 후 : (43,560,890원 + 3,000,000원) x 0.8 = 37,248,712원
공제 : 피고 삼성화재가 2002. 12. 13. 지급한 보험금(직불치료비) 3,000,000원
37,248,712원 - 3,000,000원 = 34,248,712원
[인정근거 : 을 5호증의 기재]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양양군은 망인 등에게 일실수입 64,759,989원, 적극적 손해 34,248,712원 합계99,008,70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보험급여로 지급한 합계 176,026,210원(= 요양급여 43,560,890원 + 휴업급여 25,944,940원 + 장해보상연금 78,290,890원 + 유족보상연금 21,048,000원+ 장의비 7,181,490원)은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는 망인 등의 재산상 손해액 99,008,701원 전액에 대해 망인 등을 대위하여 피고 양양군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 양양군은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91,184,9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
보험금지급 책임의 범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면책조항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갑 5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손해)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실, 피고 양양군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상 대인배상I에 의해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은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의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이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의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인 사실, 피고 양양군의 부상보험금 가입금액은 상해등급 1급의 경우 15,000,000원이고,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은 6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약관 제11조의 면책조항에 의해 대인배상Ⅰ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되어 대인배상I에 의한 보험금지급 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I에 의한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48,866,848원(= 부상보험금 12,000,000원 + 사망보험금 36,866,848원)이 된다.
부상보험금 : 12,000,000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치료비 43,560,890원 및 사망일까지의 일실수입(휴업손해금) 37,078,869원의 합계액에서 망인의 책임비율인 20% 해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상해등급 1급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전액 인정
공제 :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직불치료비) 3,000,000원
계산 : 15,000,000원-3,000,000원 = 12,000,000원
사망보험금 : 36,866,848원
장례비 3,000,000원
생계비 : 수입의 1/3
상실수익액(약관에 따라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망인의 사망일부터 정년인 2006. 1. 23.까지 : 28,845,417원{= 1,691,562원 x (47.4676 - 21.8888) x 2/3}
정년 이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08. 1. 23.까지 : 14,238,143원{= 1,167,980원 x (65.7532 - 47.4676) x 2/3}]
합계 : ① + ② = 43,083,560원
라과실상계 후 손해액
(장례비 3,000,000원 + 상실수익액 43,083,560원) × 0.8 = 36,866,848원
구상범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양양군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피고 양양군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은 40% 이상이므로,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도 피고 양양군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양양군은 산재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보험가입자이면서 동시에 법 제54조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구상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 양양군 자신이 교통사고에 기여한 과실 부분은 구상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 양양군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 역시 피고 양양군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기여도를 들어 구상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원고가 산재보험급여로 합계 176,026,210원(= 요양급여 43,560,890원 + 휴업급여 25,944,940원 + 장해보상연금 78,290,890원 + 유족보상연금 21,048,000원+ 장의비 7,181,4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며, 위 각 산재보험급여는 그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대인배상I에 의한 보험금 액수(부상보험금 12,000,000원, 사망보험금 36,866,848원)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부상보험금 12,000,000원, 사망보험금 36,866,848원 합계 48,866,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별 인용 금액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양양군은 91,184,901원 및 그 중 원고가 2003. 6. 4.까지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합산액에 해당하는 49,995,080원에 대하여는 2003. 6. 5.부터, 나머지 41,189,82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3. 11.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인 2003. 11. 25.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양양군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8,866,848원 및 그 중 부상보험금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5.부터(부상보험금은 요양급여와 같은 성질의 금원이므로 제1차 요양급여 지급일인 2003. 6. 4.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사망보험금 36,866,848원에 대하여는 2003. 11. 25.부터(사망보험금과 같은 성질의 금원이라 할 수 있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 양양군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양양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와 피고 양양군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