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4. 1. 8. 주식회사 C을 비롯한 계열사들로 이루어진 D그룹에 의하여 채용되어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그룹 기획조정실장의 법률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후 인사명령에 따라 1996. 10. 1.부터 D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1997. 11. 1.부터는 근무부서가 관리지원실로 변경되었다.
존속회사는 1994. 5. 4. 다이아몬드 분말 등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존속회사는 2004. 12. 2. 그 영업 일부인 다이아몬드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같은 날 존속회사의 상호를 E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3. 31.자로 존속회사로부터 해촉된다는 통보를 받고 존속회사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02. 10. 11. 위 사건에 관하여 2002다40487호 판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존속회사는 2002. 11. 22. 원고가 존속회사의 근로자이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을 허용하였다. 또한 존속회사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02나62205호 판결에 기하여 2002. 12.24. 이후부터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3. 5. 31.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 7. 8. 존속회사에 복직하여 서울 서초구 F 소재 D그룹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 내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0. 1.부터는 마포구 소재 법무팀에서 근무하였다.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견책과 정직 및 해고처분(원고는 피고가 행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존속회사가 행한 위 각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정직을 '이 사건 정직'이라 하며, 위 해고를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존속회사에서 분할되어 분할전의 존속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존속회사는 피고와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한다.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또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그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존속회사는 E로 상호가 변경되어 존속하고 있고, 존속회사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피고는 존속회사와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고 할 것이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피고의 설립 전에 존속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② 피고가 존속회사에서 분할되어 나온 회사이기는 하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분할전에 부담하는 회사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존속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로 피고가 분할되기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점, ③ 원고는 분할로 인하여 피고에게 승계되는 영업을 주된 직무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원고는 존속회사에서 피고가 분할되기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는 존속회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각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2004. 1.분 이후부터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일부로 2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정직의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대법원 2002다40487호 판결에 기한 존속회사의 복직 허용 조처로 존속회사에 복직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존속회사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련 서류 및 신체검사서, 개인별 업적평가표, 일간업무처리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 존속회사는 2003. 12. 15.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견책 통보를 하면서 2003.12. 18.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가 2003. 11. 13.부터 2003. 11. 14. 및 2003. 11. 20.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결근하였고, 원고와 존속회사 사이의 2001. 3. 31.자 해고와 관련하여 그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인 존속회사와의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담당부서장 결제나 업무지시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업무실적이 미비하고, H 사무소의 헌법소원 추진과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회사명예를 실추하였다.
㈑ 존속회사는 2003. 12. 24.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존속회사 등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한 점을 참작하여 위 ㈎, ㈏항의 사유에 기한 징계처분을 보류하였고, 위 ㈐항 기재 각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 12. 29.부터 2004. 2. 28.까지 정직처분 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존속회사는 2003.12.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한편 존속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3호는 징계의 종류로서의 '정직'에 대하여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을 정지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은 사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 명령을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제1호), 지각, 결근 등 출근성적이 불량하고 업무에 열의가 없거나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않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제2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1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와 본 규칙 및 회사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7호) 등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존속회사의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의 적정한 행사라 할 것이어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을 내린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상위자로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관계자 제척(징계위원 4명 전원이 제척되지 아니함)의 원리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그 절차에서 제대로 진술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상위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거나 관계자가 제척되지 아니한 채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존속회사의 인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원고에 대한 정직의 징계절차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정직의 기초가 된 사유는 정당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기간 동안 발생한 2004. 1월분과 2월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등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2, 을나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2004. 2. 27. 존속회사에게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직기간이 종료되는 2004. 3. 1.부터 자신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겠다고 하면서 출근을 거부하였다.
㈏ 이에 존속회사는 2004. 3. 3. 및 2004. 3. 11. 원고에게 존속회사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2004. 3. 17. 원고가 원하는 처우의 개선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2004. 3. 26.에는 원고에게 결근이 계속된다면 사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존속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 2004. 5. 12.까지 결근하였다.
㈐ 존속회사는 2004. 5. 12.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정직기간이 만료한 후인 2004. 3. 2.부터 2004. 5. 12.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것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4. 6. 14.자로 원고를 해고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존속회사는 원고에게 2004. 5. 13. 이를 통지하였다.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존속회사에의 출근을 거부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무려 2개월 여가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근한 점을 고려하면, 존속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존속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해고에서 효력발생시기로 정한 2004. 6. 14. 종료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임금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정직기간이 만료한 이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무단결근하여 존속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004. 3. 이후 무단결근은 존속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없이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2004. 3.경 이후의 결근이 정당하고 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2004. 3월분 이후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임금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김연하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