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전보발령을 통한 근무가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 했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7.01.12, 서울고법 2006누1182 )
[요 지]
이○희가 참가인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3자 등의 명의로 부정하게 47억원을 대출받아 참가인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이○○를 통해 다른 직원들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특히 ○○건설 주식회사는 이○○ 재직 당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2003.8월경까지 사이에 4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를 비교 견적 없이 발주받고, 그 대표이사 이△△이 이○○에게 31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이○○가 위와 같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가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 깊이 관여되어 있었는데, 기술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를 위해 허위의 공사준공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준 것이 밝혀짐으로써 원고도 이○○의 배임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 위 2004.1.16자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사 건 / 2007.1.12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6누11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배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진선희, 박삼근
♣ 피고보조참가인 / ○○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신석중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5.12.9 선고, 2005구합10361 판결
♣ 변론종결 / 2006.12.1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해43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시멘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광주 북구 ○○동에 본사를, ○○시, 전남 ○○군 등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1978.5.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2.7월경부터 본사에서 기술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03.12.8 원고를 기술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했고, 2004.1.16 본사 기술팀에서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 했으며, 원고가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2004.3.9경까지 출근을 하지 않자 장기 무단결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4.3.15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6.9 기각되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39호로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3.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12.8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받게 됨으로써 월 급여가 40만원 정도 감액되었고 이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8조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위 팀원 발령 처분은 무효이다.
참가인이 2004.1.16 기술팀을 총괄하던 원고를 한정된 시설을 담당하는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회사 이익에 반하고,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징계처분한 것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며, 원고에게 막대한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도록 하고, 또한 종전 대표이사 이○○의 비위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에 있는 포항공장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로 하여금 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공장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위 전보발령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인사발령이 위법한 이상 원고가 그에 따르지 않고 포항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그룹의 부도로 연쇄부도가 나서 1995.12.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7.10.13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그 정리채무를 변제해 오던 중 2002.3월경 참가인 회사의 기존주식 70만주를 1/4로 감소시키고, 1주당 5,000원으로 160만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 앤 파트너스(○○○ & Parttners,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신주를 인수하고, 정리채권 합계 285,319,184,618원 중 일부는 77% 탕감하여 480억원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360억원은 1주당 8만원으로 453,596주를 발행하여 출자전환 형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채권자집회의 결의 및 정리법원의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이 그에 따라 2002.4.30경 신주 2,053,596주를 발행하여 그 중 453,596주의 채권을 출자전환한 채권은행들에게 1,000,000주를 IMM과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조합 ○○○3호(이하 ‘○○○3호’라 한다)에게, 600,000주를 ○○○에게 각각 인수하도록 하고, 신주 인수대금으로 정리채무를 변제함으로써 2002.5.17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3호 설립시 1,500만원씩을 투자하여 2003.6월경 ○○○3호가 해산될 무렵 3,000주씩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참가인 회사에서 1995.12.19경부터 2000.10.31경까지 전무로 근무해 오던 이○○는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인 2000.11.1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관리인 정○○과 함께 위 회사정리계획변경 및 회사정리절차 종결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건설 주식회사에게 2001.2월경 공사금액 4,230,00,000원 상당의 사이로 보강 및 부대공사, 2002.8월경 공사금액 8,320,000,000원 상당의 클링커 사이로 신축공사, 2003.1월경 공사금액 36,850,000,000원 상당의 로라밀 증설 및 부대공사를 발주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03.8월경까지 총 51,86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비교 견적없이 발주하여 시공하도록 했는데, 그 중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2003.8월경까지 발주된 도급금액은 422억7,600만원 상당이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03.10월경 이○○에 대해 위 구조조정 및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이○○는 2002.6.19경부터 2003.6.12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자금으로 총 60억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등 명의로 47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을 통해 참가인 회사의 주식 83만주 가량을 매입했다가 2003.5.17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자 제3자 등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이△△으로부터 공사발주에 대한 사례 등으로 2001.2.15경 1억원, 2001.9.25경 4,000만원, 2002.5.20경 수표 25억원 상당, 2003.1.6경 수표 5억원 상당, 합계 31억4,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 밝혀져 2003.12월경 구속, 기소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02.3.7 이○○ 계좌로 개인적으로 1억원을 입금하고 신주 16,220주를 배정받은 사실과 박○○, 안○○, 황○○, 임○○ 등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로부터 주식을 개인적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2004.6.1 광주고등법원 2004노175호 사건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태를 지켜본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가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1/4로 감자시키는 등 회사 근로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것에 분개했고(회사정리절차 종료 후 참가인 회사의 주가가 많이 상승되어 있었다), 원고와 같이 이○○의 권유 내지 협조하에 주식을 많이 배정받은 임직원들에 대해 의혹과 반감이 고조되면서 포항공장에서는 2003.11.26 근로자들이 이○○ 측근의 책상 및 개인 사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하였으며, 그 동안 ○○건설 주식회사가 발주받아 시행한 공사에 관하여도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포항공장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3.11.26에는 포항공장 근로자 전원이 본사를 항의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해사행위를 한 임직원을 문책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11.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사 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천○○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3.12.3 주식 배정과 관련하여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감사팀장 안○○, 임원부속팀장 박○○를 각각 팀장에서 면하게 함과 아울러 전보발령을 하였고, 임○근에 대해서도 전보발령을 하였으며, 2003.12.8에는 원고를 기술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함과 아울러 박○○, 안○○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고, 황○○도 경리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3.8.20 기술팀장으로서 ○○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공사대금 195,000,000원, 공사기간 2003.7.7부터 2003.8.6까지의 포항공장의 시멘트밀(C/M) 분쇄조제 투입설비 교체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 주식회사가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공사준공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 2003.8.26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천○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12.13경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 및 ○○건설 주식회사가 그동안 시행한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의 액수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① 시멘트밀(C/M) 분쇄조제 투입설비 교체공사, ② 시멘트밀(C/M) 및 로라밀(R/M) 기존 공업용수 배관라인 교체공사, ③ 윤활유 저장소 이설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사에 따른 각종 인·허가는 ○○건설 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정해져 있었고,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던 것인데, 원고가 공사준공검사확인서를 발급할 당시에 위 ①, ②의 공사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③의 공사는 완성되었으나 소방설비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자체 조사 당시 112,000,000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참가인은 2004.1.14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확대개편,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와 시스템에 의한 조직운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환경의 조기정상화 등을 이유로 시행일자를 2004.1.16로 하여 회사의 기구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9명의 직원을 승진 발령하고, 93명의 직원을 전환배치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를 포항공장 공무팀으로 전보발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전보발령을 받고서도 그에 불응하여 포항공장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 총무팀장으로 하여금 2004.1.26 원고를 면담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인사가 조직 분위기 쇄신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근무지로 부임할 것을 설득하고, 2004.2.4부터 2004.2.17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전보발령된 근무지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응하지 않은 채 2004.3.9경까지 총 24일간 결근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2004.3.15자로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해 원고를 해고했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기술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의 불법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여 부정하게 ○○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준공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정하게 지급하게 했으며, 참가인이 2004.1.16자로 실시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24일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인사규정 제75조, 처무규정 제9조, 제29조, 복무규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2004.1월경 원고가 이○○ 등과 함께 포항공장 생산설비 증설공사 등을 ○○건설 주식회사에게 적정 공사금액 이상으로 도급을 주어 회사에 약 8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294호로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위 사건은 2006.11.29 참가인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2004.4월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원고가 이○○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사에 약 8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와 이○○ 등을 고발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05.1.11 원고에 대해 이○○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한편 이○○는 기소되었다가 광주지방법원 2004고합421호 사건에서 2005.8.9 위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그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이○○는 2004.2.11경 △△산업 주식회사, □□전기 주식회사에게 주식 827,445주를 주당 22,500원, 합계 186억원 가량에 매각하여 1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징계해고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36조(징계사유) ① 사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7조(징계의 종류) 회사는 제36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행한다.
해고
감봉 : 통상임금 1일분의 50%를 처분의 최초로 지급하는 급료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제41조(징계의 효력) ①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진을 할 수 없으며(이하 생략)
[인사규정]
제75조 전보 및 파견 명령에 불응한 자는 지체없이 대기명령을 명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
[처무규정]
제9조 모든 사원은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법규나 사규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29조 모든 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의 보고나 사실을 은폐하는 보고 또는 상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보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복무규정]
제17조 모든 사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각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각, 조퇴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 18, 22, 2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 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가. (1)의 주장에 관하여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원고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원고의 급여에서 일정액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7조, 제41조에 정한 감봉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03.12.8자 인사발령이 감봉의 징계처분으로서 그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위 가. (2)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의 2004.1.16자 전보발령에 의해 원고의 근무지가 광주에서 포항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원고가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었던 사실, 포항공장 근로자들의 2003.11.26 이○○ 측근의 책상 및 개인 사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 전보발령이 있기 전인 2003.12.8에도 이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이○희가 참가인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3자 등의 명의로 부정하게 47억원을 대출받아 참가인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이○○를 통해 다른 직원들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근로자들로부터 원고 등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② 특히 ○○건설 주식회사는 이○○ 재직 당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2003.8월경까지 사이에 4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를 비교 견적 없이 발주받고, 그 대표이사 이△△이 이○○에게 31억4,000만원에 달하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이○○가 위와 같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가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 깊이 관여되어 있었는데, 기술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를 위해 허위의 공사준공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준 것이 밝혀짐으로써 원고도 위와 같은 이○○의 배임행위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허위의 공사준공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준 이유가 2002.12월경부터 시작한 로라밀 증설공사를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로라밀 공사의 일정을 조정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준공검사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까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참가인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비위행위로 구속, 기소되고 근로자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천○○로서는 하루빨리 근로자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태를 수습하여 참가인 회사를 정상화 시켜야할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2004.1.16자로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던 점, ⑤ 포항공장 근로자들이 2003.11.26 이○○ 측근의 책상 및 개인 사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후 2003.11.30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가 개최되어 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참가인이 원고를 포항공장으로 전보발령한 시점은 위와 같은 사태가 있은 때로부터 1개월 20일 가량이 경과된 이후여서 사태가 수습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포항공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2004.1.16자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갑 제6,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가. (3)의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04.1.16자 전보발령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그에 불응하여 24일 무단결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볼 때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