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 피항소인 : K새마을금고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 최돈익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이○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6.30.”을 “2005.6.14.”로 경정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3.3.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4.8.20.에,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사내에서 꿀을 판매하였고, 원고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연산동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에 선지급하였으며, 청호시장 특정 점포의 소유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독단적으로 위 점포에 관하여 경료된 중소기업은행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말소함으로써 위 대출자와의 분쟁을 발생시켜 원고로 하여금 대출금의 이자율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이사회를 거친 후 같은 달 24.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8.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18. 2004부해153호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10.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1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6.14.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3.3.3. 원고에 별정직으로 입사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되지는 못한 채, 다만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이 2003.9.2.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2004.9.2.까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원고와 같은 소규모 조직하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참가인이 2003.3.3. 별정직으로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2003.4.25. 개최된 원고의 정기이사회에서 통상 정규직이 임명되는 실무책임자로 지정되고, 일반직 4급 14호봉을 부여받음으로써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되었다. 당초의 계약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은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6개월간의 한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참가인의 신분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사회가 묵시적으로 참가인을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이다. 가사 일반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도 아니고, 면직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03.9.2.로 만료된 이후에도 다시 연장됨으로써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정당하게 해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사회가 제척위원인 이사장에게 징계결정권을 위임하여 이사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징계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실체상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2003.3.3. 원고에 별정직으로 입사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별지 관련규정 중 근로계약서란 기재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참가인의 직종은 별정직으로서 업무는 일반직에 준하며 직위는 부장에 보하고, 참가인은 근로의 대가로서 입사 후 2개월째부터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03.3.3.부터 2003.9.2.까지로 하되, 위 계약기간 중 1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직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며, 다만, 교육훈련성적,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하도록 하였다.
⑵ 원고는 2003.4.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8명의 신규직원의 채용 및 그 직급을 승인하였으며, 퇴직으로 공석이 된 원고의 실무책임자로 참가인을 지정하였다. 당시 채용이 승인된 신규직원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⑶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장으로서 일반직(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3조제3항 소정의 ‘일반직’으로 별정직과 구별되는 정규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준하는 대출업무 및 금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위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원고의 실무책임자로서 근무하였으며, 2003.5.경부터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⑷ 원고는 2004.8.20. 참가인을 해고하고, 그 후 2004.9.10. 참가인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계약 제2-2조, 제2-3조, 제4-2조,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은 2003.3.3. 별정직으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03.9.2. 근무성적 등이 양호하여야 채용되는 일반직으로 임용되지 못하였고, 2003.9.3.부터 다시 별정직으로서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조건하에 2004.9.2.까지 1년간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과 무관하게 위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⑸ 원고의 관련 인사규정 및 취업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⑵ 그러므로 먼저 참가인이 별정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03.3.3. 근로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의 직종은 별정직으로서 업무는 일반직에 준하고, 직위는 부장에 보하며, 보수도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2003.4.25. 이사회는 2002.8.13.부터 2003.3.21.까지의 직원 채용을 차후에 승인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그 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을 별정직 직원으로서 4급 14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것을 승인하였을 뿐이지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승인한 것은 아니고, 가사 원고가 실무책임자를 통상 일반직으로 임명해왔다 하더라도 참가인을 당시 공석이 된 실무책임자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참가인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채용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장이 별정직의 경우 원고의 인사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만료시점부터 일반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 이사회회의록(갑 제4호증)에 참가인의 직종 및 직급이 ‘별정직(일반직 4급 14호봉)’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작성하여 원고 이사장의 확인을 받은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갑 제15호증)에 2003.4.25.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일반직 4급 14호봉으로 발령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이 일반직 4급 14호봉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일반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계약시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문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보면, 위 이사회에서 앞으로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것을 미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의 근로계약 제2-3조 말미에 ‘(2-2로 대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2조에 ‘별정직(한시적, 2-2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피고는 이를 근거로 제2-3조는 적용되지 않고 제2-2조만 적용되어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6개월이 지남으로써 일반직으로 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제2-3조를 삭제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갑 제24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철(별정직, 일반직 6급갑 3호봉, 직원), 이○은(별정직, 계약직, 지점장)과의 근로계약시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그 조항 말미에 ‘(본항 적용 배제)’를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명백히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8.13. 별정직(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03.4.25. 이사회에서 참가인과 함께 채용승인된 백○열의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참가인과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제2-3조에 따라 계속 별정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차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인사기록카드에 별정직란에 발령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일반직란에는 기재가 없으나 이는 참가인과 달리 일반직 직급 및 호봉에 준하는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참가인은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될 수 있고, 일반직으로 임용되지도 않고 면직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을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여기서 ‘별정직’이라 함은 임기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일반직 또는 기능직에 담당하는 직급을 부여받은 직원으로서, 그 종류를 별정직 중 일반직(전문직)과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나누며,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별정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정직과 일반직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정직으로 특별 채용된 참가인이 일반직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명확히 규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데,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그 이후에도 일반직 임용을 위한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03.9.2.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면직되지 아니하여 그 만료 다음날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별정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6개월간의 근로계약 만료 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묵시적으로 참가인을 일반직으로 임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별정직으로서 일반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참가인에 대하여 2004.8.20.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고, 그 이후 2004.9.10.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04.9.2. 기간만료로 인하여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6.30.”은 “2005.6.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