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내하청업체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일 수 있다 (2007.4.11 서울고법 2006누13970)
[요 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이에 직접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위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사업주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고법 2006누139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중공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판결선고 / 2007.4.11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3.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조○○, ○○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1, 2004부노68-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김○○,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2, 2004부노68-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사이의 2004부노68-6 각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행 ‘주식회사 ○○산업’을 ‘○○산업 주식회사’로, 7면 3행 ‘선반건조작업’을 ‘선박건조작업’으로, 7면 하 3행 ‘협력업체’를 ‘협력업체는’으로, 11면 4행 ‘갑 제10호증’을 ‘을 제10호증’으로, 14면 하 3행 ‘위 하청노조’를 ‘참가인 조합’으로, 16면 7행 ‘2003. 6. 7.경부터’를 ‘2003. 6.~7.경부터’로, 16면 하 6행 ‘15명’을 ‘30명’으로 각 고치고, 6면 7행에 인정증거로서 갑 제57 내지 66호증, 을 제6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64호증의 1 내지 8, 을 제69호증, 을 제70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전○○, 김○○, 송○○의 각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16면 하 2행~17면 5행 ‘(다) 참가인들 외에도 … 송○○을 해고하였다.’ 부분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21면 11행 ‘여러 공정이’ 다음의 ‘동시에’ 및 26면 하 9~7행 ‘(폐업공고는 … 폐업결정일은 2003. 9. 초경으로 보인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참가인들 외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인 장○○(○○산업 소속), 송○○(○○산업전기 소속, 참가인 조합의 회계감사), 김○○, 김○○(○○기업 소속) 등도 참가인 조합 설립을 전후로 각 소속 협력업체 대표들과 마찰이 있었다.
장○○은 2003. 6. 1.경과 2003. 6. 2.경 ‘신호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였다. ○○산업의 대표인 김○○는 위 배포자가 장○○임을 알게 되자 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4주의 정직을 명하였다가 장○○이 2003. 7. 22. 복직하자 그 얼마 후인 2003. 8. 12. ○○산업에 대한 폐업공고를 하였다. 한편, ○○산업 직원 중 상당수는 위 폐업 이후 대호산업이 하던 취부, 용접 업무를 이어받은 ○○산업에 취업하였다.
송○○은 2003. 8. 27.경 시급인상, 노사협의회구성 등을 요구안으로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사내에 배포하였다. 같은 날 ○○산업전기의 대표인 전○○는 송○○을 만나 참가인 노조의 설립보고대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원고 회사가 ○○산업전기를 폐업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전○○는 2003. 8. 28. 실제 송○○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 바 없음에도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노조건설에 관여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원광산업전기 사용자가 요구안을 들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송○○을 작업장으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3. 8. 29. ○○산업전기를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3. 8. 30. 송○○ 등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모두 회수하고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한편, ○○산업전기의 폐업 후 ○○산업전기가 하던 로터제작 등의 업무는 대진기업에서 이어받아 하였으며, ○○산업전기 소속 직원 대부분은 대진기업에 취업하였다.
○○기업은 2003. 11. 19. 폐업일을 2003. 12. 19.로 한 폐업공고를 하고, 2003. 11. 19. 김○○, 김○○을 해고하였으며, 2004. 1. 26. 폐업신고를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