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7.부터 같은 해 8. 6.까지 견습기간을 거친 후 2004. 8. 6.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근무하다가, 2004. 10. 25. 수습기간 중 근무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의해 임시발령이 취소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대전 동구 에서 상시 근로자 123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임시발령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5. 1.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신청을 기각당하자, 2005.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5부해147)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 21. 다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그 종기를 2005. 8. 6.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시발령 취소의 유효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6. 참가인 회사와 계약 기간을 2004. 8. 7.부터 2005. 8. 6.까지로 정하여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고,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는 만료일 전에 상호 통보하고서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 미체결 시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과 같은 시기에 , 도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원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는 2005. 4. 20.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으나 은 2005. 8. 6. 재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 회사에 계속 근무하게 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03. 5. 19. 및 같은 해 9. 26. 노사합의로 신규운전기사를 계약직 연봉제로 채용하기로 하되 계약직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정규직기사는 78명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따라 2004. 10. 7. 기준으로 전체근로자 119명 중 정규직 기사는 58명이고, 계약직 기사는 44명이었으며,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4. 10. 19.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제규정에 의하여 해고사유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서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운전기사가 반드시 필요한 회사 사업의 성격상 참가인 회사로서는 계약직 기사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운전기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때와 같은 시기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게 되리라는 기대 하에 이 사건 임시발령취소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한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당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7. 1.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1개월간의 견습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견습기간이 정식발령 전에 현장과 차량정비를 익히는 기간으로서 실제로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위 수습기간의 기재는 형식에 불과하고 견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체결에 의하여 정식채용이 된 것이며, 가사 시용기간을 3개월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견습을 받기 시작한 2004. 7. 7.부터 시용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2004. 10. 25.에 한 원고에 대한 임시발령의 취소는 근로계약기간 중의 해고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해고로서 부당하다.
또 임시발령의 취소사유로 삼은 2004. 10. 11.자 업무방해의 점은 사실이 아니며, 2004. 9. 25. 및 2004. 10. 1.자 각 업무방해의 점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있고,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매우 가벼운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결국, 참가인 회사의 임시발령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0호증 내지 을 제36호증의 3, 을 제38호증 내지 을 제48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2004. 7. 7.부터 2004. 8. 6.까지 참가인 회사에서 정비 및 버스노선 견습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대전광역시가 지정하는 20여개의 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채용대상자(견습기사)로 하여금 사전에 20여개의 전 버스노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일정 시기 동안 견습기간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견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즉, 견습기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노선안내 책자를 구입하고 참가인 회사의 노선버스에 동승하거나 따로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노선을 확인하게 된다. 노선버스에 동승하여 노선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그때그때에 따라 노선버스에 동승하게 되고, 견습기사 자신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노선숙지를 위한 견습의 소요시간은 1일 2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이다. 이 때 참가인 회사가 기존의 승무 운전기사에게 견습기사의 동승을 알려주며 편의를 제공해 주라는 통지를 하기도 한다. 견습기간은 시내버스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 1주일 정도이나 시내버스 운전경험이 없는 경우 2주일에서 4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원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경험이 없었다. 참가인 회사는 견습기간 동안 대상자들에게 급료 기타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지정된 식당에서 회사 비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데,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원고는 견습과정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다른 견습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견습기사를 동승시킨 기존 운전기사 중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호의로 견습기사로 하여금 구간 일부에서 직접 운전을 해 보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통상 정비안전교육은 채용계약서 작성 후에 하는 것이나, 회사의 정비부장이 견습과정에 견습기사들이 기존 운전기사들의 호의에 따라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서, 조작 미숙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필요에 따라 개략적인 버스의 구조 및 조작요령, 고장방지 당부 등과 관련한 간단한 교육을 하였는바, 원고의 경우 견습기간 초기에 잠시 이와 같은 정비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견습기간이 끝난 후인 2004. 8. 6.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4. 8. 7.부터 2005. 8. 6.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중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제6항).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는 만료일 전에 상호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 미체결 시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신고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는 원고의 입사일이 2004. 8. 7.로 기재되어 있고, 월간기사근무현황표에는 원고가 2004. 8. 8.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전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2004. 9.경 참가인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과정에서, 원고가 2004. 9. 25. 및 2004. 10. 1. 회사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사수대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3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검문을 하면서 업무복귀의사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참가인 회사의 시내버스 10여 대 이상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4. 10. 25. 수습기간 중 근무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임시발령을 취소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전형과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견습과정을 거쳐 사원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제7조). 임시사용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제8조). 임시발령기간(사용기간) 3개월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시발령을 취소한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83조에 해고 등 중징계 사유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제10호)' 또는 '불법노동행위를 한 경우(제12호)'를 규정하고, 제95조에서도 징계사유로서 '부당노동행위(제3호 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판단
임시발령취소일이 시용(試用)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한 후 2004. 7. 7.부터 2004. 8. 6.까지 참가인 회사의 정비 및 버스노선 견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견습 방법이 일률적이지 않고, 견습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 있지 않는 등 견습과정이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견습과정이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8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을 제 47호증 내지 을 제4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견습과정에서의 참가인 회사의 지휘·감독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견습행위가 참가인 회사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를 비롯한 견습 기사들이 견습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료를 받지 못한데 대하여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견습기간이 끝난 2004. 8. 6.에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이나 고용보험 관련 서류에도 2004. 8. 7.이 입사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견습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2004. 8. 7. 비로소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시발령 취소처분을 받은 2004. 10. 25.에는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7조에서 "전형과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견습과정을 거쳐 사원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8조로 "임시사용 사원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견습과정을 끝낸 대상자에 대하여 비로소 사원발령(채용)을 하게 되고 다시 그에게 3개월간 임사사용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임시발령의 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두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용기간 중의 해고 및 정식채용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및 정식채용거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2004. 9.경 참가인 회사에서 발생한 노사분규과정에서, 원고가 2004. 9. 25. 및 2004. 10. 1.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3차로 중 2개 차로를 막고 검문을 하면서 업무복귀의사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여 참가인 회사의 시내버스 10여 대 이상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습기간중에 있는 원고가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는 원고가 시내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발령취소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양정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시발령의 취소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