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종전에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가 해고된 바 있었고, 복직된 후 참가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규 위반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그 대기발령기간 중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 내지 시말서의 제출을 지시받고서도 이에 불응하고, 대기발령에 반해 무단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대기발령기간 중 지각, 무단 조퇴, 결근을 누차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 원고, 피항소인 : 이○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S 산업주식회사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4.1.경 오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대행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에 이미 단위노조인 S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기존의 단위노조’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음에도 2001.3.경부터 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역노동조합의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 분회장으로서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1.7.1. 해고되었다가, 2002.4.16. 복직되었다.
참가인은 2003.3.4. ① 원고가 복직 후에도 근무태만 및 사내 근무질서 문란행위를 반복하였고, ② 2002.5.경 ○○시청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하여 2003.2.20.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③ 업무대기 중이던 2003.2.15.부터 3회에 걸쳐 8일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④ 시청 앞 1인 피켓시위, 노동부 앞 불법집회를 주도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명예훼손, 업무지시위반, 근무태만, 사내 근무질서 문란행위를 하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72조제4항제1, 13, 14, 15, 18, 19호 등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3.3.2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144호, 2003부노2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6.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7호, 2003부노128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12.17.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 등의 임금 횡령 사례를 들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자, 2001.7.1.경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시의 감사결과 급료지급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어 참가인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해고된 원고 등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2002.4.16.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분회 탈퇴자에 한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직으로 정년까지 근로가 보장되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후 이 사건 해고까지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 관련 취업규칙
별지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인정사실
⑴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원고는 2001.7.1. 해고당한 후 복직되기 전인 2001.8.13.부터 2002.2.5.까지 사이에 ○○시에 소재한 다른 청소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시청 청사현관에 진입한 후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해고자를 복직하고 체불임금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 등을 사용하여 불법 집회 및 시위를 한 일이 있었는데, 복직 후인 2003.2.20. 위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3.8.19.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03.11.27. 확정되었다.
㈏ 한편 ○○시는 2001.6.27.부터 같은 해 7.27.까지 ○○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업무 적정수행여부 특별감사 및 지도점검을 하여, 참가인이 2001년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운전원의 경우 1인당 5만원 정도를 적게 지급하고, 2001년 4월부터 6월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3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한바 있었는데, 청소대행업체들과 일부 근로자들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으로 ○○시의 오물처리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중재를 시도한 결과 2002.4.3. ○○시 청소대행업체들을 대표한 ○○시청소협회 대표자와 ○○시환경사업소장 사이에, 각 회사별로 대화를 통하여 해고 근로자를 2002.4.10. 이전에 복직시키고, 2001년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비용 산출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4.16.부터 다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 원고가 복직한 후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8조에 근로계약의 체결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마다 갱신되어 왔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고, 참가인이 2002.5.14.부터 2002.10.22.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11.6. 및 2002.11.19. 실시된 2회의 사원교육에 불참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임원으로부터 2002.11.22.부터 2002.11.26.까지 4회에 걸쳐 중요업무 지시사항의 하달을 위해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받고서도 그 지시에 불응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02.11.27. 원고에게 향후 정당한 업무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 한편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의 정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는데 쓰레기가 적체되어 청소 업무가 많은 날은 하루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때도 있었고, 토요일에도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그와 같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 달 단위로 일정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분회 소속 근로자들은 일체의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분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2.7.경에 이르러 ○○분회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002년 5월 및 6월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었는바, 원고는 2002.4.16. 복직한 이후로 참가인이 시간외수당을 ○○분회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분회 탈퇴를 유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는 한편, 기존의 단위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반대의사를 명백히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노조를 탈퇴하여 ○○분회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 내지 강요하여 왔고, 이에 일부 근로자들이 2002.12.19.경에 이르러 참가인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2.12.24.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동료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동료간의 불신을 초래하여 직장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유서를 2002.12.30.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 또한 원고는 2002.12.26. 오후 ○○분회 소속 근로자등과 함께 ○○시청 청소과를 방문하여 참가인이 근로자 고명진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것에 관하여 그것이 부당정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고, 그와 아울러 다른 회사의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시청 주위에 순번제로 배치하여 1인 피켓시위를 하도록 하였다.
㈓ 이에 참가인은 2003.1.6.에 이르러 원고가 위 ㈑항과 같이 기존의 단위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단위노조를 탈퇴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 내지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위 ㈒항과 같이 ○○시청 등지에서 참가인 회사나 다른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해 항의발언을 하거나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진위여부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기간을 2003.1.8.부터 2003.2.6.까지로 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는 대기발령기간 중 사내 정비사무실로 06:00에 출근하여 15:00까지 대기하되 대기시간 내에 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⑵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원고가 위 ⑴.㈑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12.30.까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03.1.6. 위 사유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경고함과 아울러 2003.1.13.까지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2003.1.8. 오후에 ○○분회 소속 근로자들을 인솔하여 시청 청소과를 방문하여 참가인 등의 청소대행업체에 불법ㆍ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니 처벌하라는 항의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003.1.9. 원고에게 2003.1.17.까지 사실 여부에 관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03.1.23. 원고에게, 참가인이 기존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위 ⑴.㈐항의 근로계약체결 지시, 위 ⑴.㈑항의 사유서 제출 지시 및 위 ㈎항의 사유서 제출지시, 위 2003.1.9.자 시말서 제출 지시 등에 대해 일체 불응하는 이유를 성의 있게 작성한 사유서를 2003.1.28.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2003.1.24. 오후 또다시 시청 청소과를 방문하여 다른 청소업체 미화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항의성 요구를 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03.1.27. 원고에게 참가인의 허락 없이 대기시간 중에 대기장소를 이탈하여 시청을 방문한 것이라면 근무지를 이탈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3.2.4.까지 그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 한편 원고는 2003.1.21. 13:00부터 15:00까지 무단으로 외출한 일이 있다.
㈒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대기발령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03.2.5.경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1차 대기발령기간 중에 사유서 내지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개전의 정도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2003.3.5.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그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을 받은 후 2003.2.15., 2003.2.21., 2003.2.22.에 각 결근하였고, 2003.2.25.경 연가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후 2003.3.1.까지 결근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3.2.13.에는 12:00경부터 14:00경까지 무단으로 외출하고, 2003.2.14.에는 09:00경에 지각 출근하고, 2003.2.17.에는 13:40경에 무단으로 조퇴하고, 2003.2.18.에는 10:30경 지각 출근하여 10:50경 무단 조퇴하고, 2003.2.19.에는 09;00경 지각 출근하였다가 10:00경에 무단으로 조퇴하고, 2003.2.20.에는 08:30경 지각 출근하였다가 곧바로 퇴근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03.2.6., 2003.2.7., 2003.2.1.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청 앞에서 ‘악덕기업주 S산업 이○헌 사장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고, 2003.2.20. 노동부 청사 앞에서 유사한 애용으로 시위를 하였다.
㈐ 이에 참가인은 2003.3.4. 취업규칙 제73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내지 20,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9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0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7,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 38호증, 을 제39호증의 1 내지 8,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 중 원고가 2003.2.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부분은 그 범죄사실이 원고가 2001.8.13.부터 2002.2.5.까지 다른 ○○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불법시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2002.4.16. 복직이 이루어지기 전의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2회 걸쳐 사원교육에 불참하고, 그와 관련한 참가인 임원의 4회에 걸친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사실, 참가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이 기존의 단위노조 탈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위노조를 탈퇴하여 ○○분회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 내지 강요해 왔고 그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제출되기까지에 이른 사실, 참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유서 내지 시말서의 제출을 지시받고서도 일체 응하지 아니한 사실, 대기발령기간 중에 무단 조퇴, 지각, 결근을 수회 반복한 사실, ○○시청 앞에서 ‘악덕기업주 S산업 이○헌 사장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등 ○○시청 등지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반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제4항제1, 13, 14, 15, 19호 등이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규 위반행위를 거듭하였고, 그 사규 위반행위는 각각 개별적으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그 정도가 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은 원고가 기존의 단위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단위노조를 탈퇴하여 ○○분회에 가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 내지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시청 등지에서 참가인 회사나 다른 회사의 경영권 내지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해 항의발언을 하거나 시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실 여부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처분을 하고자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10호 등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2차 대기발령 역시 이 사건 1차 대기발령기간 중에 있던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위 다.⑵항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유서 내지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이를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업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등에 따라 재차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취업규칙 제51호 제1항제1호, 제4호에 의한 대기발령기간을 30일 이하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2차 대기발령기간 중인 2003.2.15., 2003.2.21., 2003.2.22.에 각 결근하고, 2003.2.25.경 연가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한 후 2003.3.1.까지 결근하고, 수회에 걸쳐 지각, 조퇴, 무단외출을 반복한 것이 원고가 위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려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2003.2.6., 2003.2.7., 2003.2.10.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청 앞에서 ‘악덕기업주 S산업 이○헌 사장 처벌하라’, ‘민간위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2003.2.20. 노동부 청사 앞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시위를 한 것 또한 그 주된 동기가 각 대기발령의 부당함을 항의하려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각 대기발령이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이상 그 시위와 같은 항의행위를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종전에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가 해고된 바 있었고, 복직된 후 참가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규 위반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그 대기발령기간 중 참가인으로부터 사유서 내지 시말서의 제출을 지시받고서도 이에 불응하고, 대기발령에 반해 무단 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2차 대기발령기간 중 지각, 무단 조퇴, 결근을 누차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