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건 2006누259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 피고,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 B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
| 변론종결 | 2007. 4. 18. |
| 판결선고 | 2007. 5. 23. |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위 재심판정 중 C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5. 6. 1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5. 8. 20. 참가인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 음주 소란행위로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로자로서의 품행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6조 제7항 본 채용 거부 조항에 따라 2005. 8. 22.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5. 9. 2.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0. 31. 이 사건 본채용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5.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5. 19. 이를 기각하였다(원고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다른 택시운전기사 C도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E 사건과 병합 심사하여 같이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수습사원으로서 성실한 품행과 모범적인 근무태도를 보였어야 함에도 음주 소란행위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원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원고 회사를 비방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가 참가인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가 2005. 6. 1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직책 : 운전기사, 근무 : 시용기간은 일용직 근로로서 불성실 근로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한다, 시용기간 : 2005. 6. 18.부터 2005. 9. 17.까지, 본채용의 거부 :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을 연장하였어도 당사의 운전기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은 2005. 7. 29. 23:00경 카페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벌어지자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서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고, 그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문제로 2005. 7. 31. 및 2005. 8. 2. 근무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5. 12. 15. 2005고단769, 1487(병합)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집단ㆍ흉기 등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회사는 2005. 8. 1.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고과수당제를 도입한다고 공고하였는데, 참가인은 2005. 8. 20. 13:00경 근무시간 중에 원고 회사 휴게실에 들어와 동료 운전기사들과 정비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고과수당제 도입을 비방하였다.
(4) 참가인은 2005년 7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가 정한 제한속도를 넘어 택시를 운행하였다.
(5)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관련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5조 (수습기간과 본채용 절차) 회사는 다음의 발령으로 수습기간과 본채용절차를 행한다.
1.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달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정식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3. 업무의 성격이나 직원의 경력 등을 참작하여 시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다만, 개선 여부에 따라 3개월간의 재수습기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본채용 거부)
1.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7)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시에 기능, 근무태도, 품행, 건강 상태 등 사원으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체협약]
제16조 (채용 및 수습기간)
2.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용기간 중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 판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2) 참가인이 2005. 6. 18. 원고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2005. 6. 18.부터 2005. 9. 17.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임은 분명하다.
(3) 참가인은 비록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카페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때문에 회사 업무를 이틀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 회사가 공고한 고과수당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비방한 점, 2005년 7월 한 달 동안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섯 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택시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