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변론종결 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면 원직복귀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 2007.05.11, 서울고법 2006누26433 )
[요 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제명령 발령 이후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 사 건 / 2007.5.11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판결 2006누264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진선희
♣ 제1심 판결 / 서울행법 2006.10.13 선고, 2006구합88 판결
♣ 변론종결 / 2007.4.13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19 원고와 고○○, 장○○ 사이의 2005부노100 내지 106, 2005부해323, 358 내지 362(병합)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고○○, 장○○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에서 근로자 2,675여 명을 고용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고○○은 1990.10.10, 장○○는 1989.12.13 원고회사에 입사해 고○○은 ○○시에 있는 원고회사의 ○○공장 정유1팀 반장으로, 장○○은 같은 공장 계기2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전국 ○○ 노동조합연맹 G 노동조합(이하 ‘G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원고는 사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12.23 고○○, 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원고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8조, 원고 인사규정 제8조, 처벌기준표 항목 1호(불복종), 3호(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13호(회사자산손상), 16호(안전규칙위반), 17호(보안규정위반), 18호(명예훼손), 19호(대외적 이미지 손상), 20호(비행), 25호(기타사항) 등에 해당한다면서 고○○, 장○○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고○○, 장○○은 2004.12.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28 고○○, 장○○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고○○, 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고○○, 장○○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고○○, 장○○은 모두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00 내지 106호, 2005부해323호, 358 내지 362호(병합)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19 원고 및 고○○, 장○○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고○○, 장○○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고○○, 장○○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를 하고 고○○, 장○○이 항소를 취하한 이상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항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 등 관계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면 일반의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즉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제명령 발령 이후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사정변경에 의해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 그 구제명령은 그 시점 이후 그 기초를 상실하여 구속력을 잃게 되므로, 사용자는 더 이상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게 되어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인 고○○, 장○○이 당심 변론종결 전에 사용자인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직복귀를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고○○, 장○○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 없이 무의미하게 되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이 사건 소송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고○○, 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종결시키기를 원함에도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써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지위에 있고 고○○, 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지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고○○, 장○○이 항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유지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소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