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면 2~3행 "K조합(이하 '참가인 노조'이라고 한다)은"을 "B조합(2007. 4. 12.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거쳐 K조합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은"으로, 3면 하 8행 "2004. 9. 20."을 "2004. 9. 말경"으로 각 변경하고, 4면 3행 "당초" 다음에 "참가인 노조와"를 추가하며, 4면 4행 "자신에게 한"을 "참가인 C에게"로 변경하고, 4면 9행 "참가인 C의"를 삭제하며, 6면 2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다음에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고, 6면 13~14행 "을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L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을 "을 제51호증, 을 제86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L와 당심 증인 M의 각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으로, 8면 4행 "개별 조합의 재가입이나 개별돌출행위를"을 "개별 조합 재가입이나 돌출행위 등 개별 행동을"로, 10면 1행 "위 사건은 N 등의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를 "N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위 사건은 그들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로, 11면 하 8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11면 하 5행 "이 법원은 2005. 3. 17."을 "서울행정법원은 2005. 4. 21."로, 12면 10행 "같은 해"를 "같은 달"로, 14면 2행 "부딪치자"를 "부딪히자"로, 14면 3행 "참가인 노조를"을 "참가인 지부를"로, 14면 5~6행 "특별한 이유 없이 개별조합에 재가입을 하지 않는다는"을 "개별적으로 조합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으로 각 변경하며, 14면 8행 "대표" 다음에 "선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